대학 전공 책을 제본집에 맡겨 통째로 스캔하면 불법일까?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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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4. 03. 20.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건 불법입니다!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구입한 책을 직접 스캔하는 건 괜찮지만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닙니다!
    또한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 발견 시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
    'copy112'(copy112.kcopa.or.kr)에 신고
    📖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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