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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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4. 02. 27.
  •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장님들이 없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위조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억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CCTV로
    촬영되어 있거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제225조
    ✔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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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user-rm5wk5pp1g
    @user-rm5wk5pp1g 개월 전

    그럼 뭐하나 촉법으로 다용서 해주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