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하나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 방법
소스 코드
- 게시일 2024. 03. 27.
- 1.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 비급여 진료 증가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단에 보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2. 보고 항목
- 행위/재료/약제/문서발급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단가/횟수/수진자 생년·성별/상병 등
※ 비급여 진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송신되지 않음
※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3. 보고 주기
-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3월 비급여 진료내역)
- 병원급 의료기관 : 연 2회(3월, 9월 비급여 진료내역)
4. 2024년 일정
- 의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5(월) ~ 6/14/(금)
- 병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5(월) ~ 6/14/(금)
9월 비급여 진료내역 → 10월~11월 보고 예정
5. 문의처
- 공단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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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에 이용중입니다! edi 들어가서 비급여보고제도 누르고 알림창이 뜬 후 확인 누르면..저희는 비급여 보고 대상 코드 매핑 팝업이 안뜨는데ㅠㅠ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고객센터(1588-7522)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