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비상진료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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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4. 03. 24.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4. 3. 25.) 모두발언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의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3월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지난 3월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이번 파견인력을 합치면 파견인력은 총 413명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하신 의사분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 하겠습니다.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하여 3월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이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댓글 • 1

  • @user-oz4hn6iy2k
    @user-oz4hn6iy2k 개월 전

    결정권까지 의사들 마음대로 하려고하나요!!
    의사가 쓴 글로 추정하는 국민들한테 “너희 국민 노비들, 유인원, 우리의 기득권은 정권과 같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이걸 정말 국민들이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합니까!!!너무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