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벌점감경교육,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경찰청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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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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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작가: 저서: 처세의 인문학,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보험매일 칼럼니스트, 삼성화재 근무(1992-2020) ssjameslee@daum,net-
남원식 교수: 보험법 박사, 동국대 대학원교수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이사,
경력: 삼성화재 송무부팀장, 강원보상센타장, 소비자센타장, 강북업무센타장..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벌점기준 및 벌점감경교육,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 , efine
(경찰청 이파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와 “최근 무인단속조회”, 운전경력 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행정상 처벌로 벌점이 부과.
① 민사상 책임 ② 형사상 책임 ③ 행정상 처벌(벌점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40점 이상)되거나, 취소(121점 이상)되는데
벌점은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2가지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⓵ 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
⓶ 면허취소: 1년간 누적벌점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1) 사고원인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 벌점 100점: 음주운전(혈중0.03%이상, 개정),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 벌점 60점: 속도위반 (60k/h 초과)
- 벌점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벌점 30점: 속도위반(40k/h 초과), 중앙선침범,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버스전용차로위반, 다인승전용차로위반, 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위반
- 벌점15점 : 속도위반(20k/h 초과), 신호 및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위반.
- 벌점 10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보도침범),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일반도로)전용차로 통행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2) 사고내용에 따라 벌점
72시간이내 사망: 90점, 중상(진단 3주 이상): 15점
경상(진단 5일이상~3주미만): 5점, 진단 5일 미만: 2점
※ 차대인 사고에서 쌍방과실은 1/2, 차대차 사고시 가해차만 벌점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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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작가 저서: 처세의 인문학,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작가님 잘생기셨어요~
차랑 오토바이 사고났는데 상대차량응 라보차량이고 저는 오토바이 입니다 일단 신호위반으로 벌점15점 받았습니다 저는 입원중이고 상대차량은 앞에 휀다깨진정도고요 후에 벌점을 또 받는일이 있을까요?
제가 1년전에 30점을 받았읍니다 지금은 2년 됐고요 근데 경찰서에선 벌점이 없어 졌다는데 맞나요
네~ 1년 이상 지났으니 사라졌습니다.
그럼 2년에 201점이니 감경 교육 받아야되는데 왜 안 받아줄까요 ㅠㅠㅠ
@@user-ym5st1fw3x 그 문제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벌금과 별점이 15점씩 2개가 나왔는데요 면허정지가 되나요?
벌점은 누계 40점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답변감사합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