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여기있네~ 모욕죄 해당될까?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6. 28.
- ▣ 라이브 방송 안내
뉴스쇼 라이브 방송 | 매주 월~금 오전 7:30~9:00
댓꿀쇼 라이브 방송 | 뉴스쇼 본방송 끝나자마자 이어서 오전 9:00
▣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구독하기
goo.gl/ApKab6
▣ 제보 및 의견
◇ 문자: #1212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goo.gl/T9fF58
◇ 모바일 레인보우 설치하기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goo.gl/0fboZU
- 애플 앱스토어: apple.co/2ytJKPW
◇ 뉴스쇼 홈페이지: www.cbs.co.kr/radio/pgm/info.a...
◇ 트위터: / cbsnewsshow
◇ 인스타그램: @khj_newsshow.cbs
참 살벌하다
백성문 변호사 님 말이 맞는듯
모욕죄가 성립했야 한다.
백성문 변호사님 뱃살이..
엄밀히 생각하면 모욕죄가 가능 할 것 같긴한데,
전 확찐자란 말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잘못된 언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욕이라는걸 어떻게 기준잡고 처벌할지 생각한다면 참 쉽지 않은거 같음
조을원 님이 좀 모루시는듯
네 현정씨 휴가인가요 ?
Nancy Kim 네 이번주 휴가예요
한마디 하겟다 64년생이니 위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100만원 만뛰어멉어도 징역간대 삼성은 국민세금만 5000억을띠어먹엇다 개미수용자까지 따지면 더심할든하다 그런대 돈이수집죠 가진에가 사벅처리 편견을 밭앗다 이게 나라냐!!!
고민정의원님 여전한실력..최곱니다.. ^^
모욕적인 발언이나 모욕죄는 아니다
형사처벌? 민사소송으로 가야지
청취자들이 확찐자라 감정이입 된듯 🤭
처음엔 뭐 저런 걸로 모욕죄로 고소를 해?라고 생각했는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까지 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 이건 성추행으로도 볼 수 있음.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주변 직장동료들 다 보는데 그런식으로 말하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동까지 했다면 당사자로서는 기분 엄청 나빴을 것임.
내 생각엔 그 사람 평소에도 경솔한 언행으로 주변인들한테 알게모르게 상처 많이 줬을듯.
그게 100만원이나 나올 판결인가요?
참
옆구리 쿡쿡 찔렀다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하는게 더 나았을거 같은데... 그리고 청주시청 윤리위에서 경고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나마나 60kg 넘으시고 항상 화가 그득그득차있으시는분.. 직장상사가 한마디만 하면 죽자고덤벼드는 그런타입.. 회사에서는 가장 밑으로 두기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