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손수호] "여교사 8년 스토킹 '공익' 공소장 들여다보니.."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3. 31.
- *[탐정손수호] "여교사 8년 스토킹 '공익' 공소장 들여다보니.."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n번방 공익, 8년간 담임교사 스토킹 가능했던 이유"
#여교사 #공익 #스토킹
▣ 라이브 방송 안내
뉴스쇼 라이브 방송 | 매주 월~금 오전 7:30~9:00
댓꿀쇼 라이브 방송 | 뉴스쇼 본방송 끝나자마자 이어서 오전 9:00
▣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구독하기
goo.gl/ApKab6
▣ 제보 및 의견
◇ 문자: #1212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goo.gl/T9fF58
◇ 모바일 레인보우 설치하기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goo.gl/0fboZU
- 애플 앱스토어: apple.co/2ytJKPW
◇ 뉴스쇼 홈페이지: www.cbs.co.kr/radio/pgm/info.a...
◇ 트위터: / cbsnewsshow
◇ 인스타그램: @khj_newsshow.cbs
판사들이 문제군...다 갈아야 돼
산골소년 탄핵해야 합니다.
범죄자한테 기본권이라?
선의를 베푼 선생님은 ?우리나라 법
정말 이상하다
이름, 주민번호 다 바꿔도 찾아내니. 피해자인 그 교사와 가족들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죄인가요? 신상공개도 안되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감형받으면 금새 나올텐데,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하는 거네요.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받았겠다...ㅠ.ㅠ
스토킹법을 더 강화해야하며제발 좀 심신미약 없애야한다고봐요..
심신미약이면 있던죄가 없던게 됩니까????
참 희안한 나라다 개인이 위협을 당하는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법을 약하게 처벌받고 나와서 또 피해자 찾아서 더수위높게 협박하고 저정도인데도 가해자가 더 활기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협박하고 8일을 협박해도 심장이 오그라드는데 8년을 헙박했으니 담임선생님은 피가 말라 죽을지경이겠네 정말 이게 뭡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가해자의 인권은 챙기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법이 참.....
이런 일을 겪고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대단하네요. 법이 꼭 이분들을 지켜 주세요
미친놈하나 거르지못하는 사회가 정상인가요!!!! 한심합니다
악마가 따로 없었네 저런 아이들은 도데체 어떻게 된 가정에서 자라났을까
우리나라 법 좋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저런 놈들이 판을 칩니까
다음 21대 국회에서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정을 말하는건가요?
피해자한테 한없이 잔인한 법이
가해자한테 끝없은 관용을
미성년자라서 초범이라서
피해자도 미성년이고 스토커당한것도 처음일텐데....
손수로 변호사님 팬! 솔직하고 까칠한듯하지만 사이다!응원합니다.
가해자 인권은 지켜주면서 피해자인권은 이렇게 유린하는동안 국가&사회&법은 뭐하셨나요... 피해자입장에서는 할수있는 최선을 다한건데 시스템이 가해자가 계속 법죄을 저지를수 있도록 방조했네요.... 이정보면 국가도 방조죄로 처별 받아야합니다...
이건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옵니다! 20대의 젊은 친구가 한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것이.. 할 말이 없네요
군대 안가면 무조건 좋은 걸루 아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군대에 떨어져서 못가는 겁니다... 그 사유중에 하나가 전과 이고요...
공익은 전과가 있어도 상관 없는가 보네요..... 범죄 사실 때문에 공익에도 못가야 맞는건데....
김현정 앵커님 오래전부터 팬입니다 시사문제에 늘 옳은 목소리와 바른 호기심 감사합니다
협박문자 무섭네;; 저 놈은 스토킹도 했고 빡치면 살인도 충분히 저지를 만한데 저런 놈은 협박문자만으로도 감방 보냈으면 좋겠다.
강력한 스토킹 방지법이 시급하다. 스토킹을 한번이라도 한 자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을 살게해야한다. 피해자가 느꼏을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처벌은 가벼워서는 안된다.
정해진 범위의 책을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본 사람이고해서 그것이 복잡한 인과관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리는 판사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강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번 파헤쳐줬음 좋겠네요
완전 괴물인데요
11:21 진짜 우리나라는 범죄에 존나 무관심한걸 알 수 있네.협박 범죄자한테 신상을 볼 수 있는 공익을 맡겨버리고;;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자가 사회복무요원이 됬죠? 사회복무요원도 군인에 속하는데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더하다 덜하다를 말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나라 법 진짜 욕나온다...
이런 놈들을 편한데 보내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마라. 착하고 정직하면 빡세게 군생활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냐? 그냥 빡센 노동을 시켜야 함.
법 진짜... 진짜 법 좀 강화하라. 성폭행 스토킹 협박 어린이 해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진짜..
피해자 좀 보호하자 법아! 법이 왜 있나? 가해자 보호할려고 있나 ? 피해자 안나오게 하고 피해자 보호할려고 있는거 아닌가!
저 두분은 참 논리적으로 허술하네. 심신미약자로 법망을 빠져나오면된다고 말하면 심신미약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틀린 것! 심신미약자라도 심신미약으로 빠져나오면돼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지.심신미약이 뭔지도 모르고 나오셨네 탐정이라는 자가
또 청소년법;; 청소년법 좀 폐지하자;; 청소년이 더 심한 새끼들이어.
이래서 소년촉진법 폐쇄해야한다
10살이하로
ㄱㅎㅇ 사건을 덮는 것을 보면
ㅁㄹㅌㅎㄷ을 알 수 있죠
이번에
여교사라는 말 안 쓰면 안되나요
강씨들 넘어진자 등 짖비비고 넘어간다 속담
손탐정님... 황교안이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처벌이 달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에 동의 하셨는데요..도대체 호기심으로 들어간건지 아닌지 어찌 판단할 수 있는거죠? 그럼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호기심으로 들어갔다면 처벌이 달라야한다는건 법조인 입장에서는 맞지만 n번방은 호기심으로 들어갈수없는 구조라는것에 동의하고 정치인의 표현으로 부적절하다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