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현수막 비판’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나?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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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1. 19.
  • 지난 12일, 광주시내 한복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 현수막이 게시됐다 철거됐죠.
    [A씨 /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주 집값이 너무 빨리 뛰어버리니까. 집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전세로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비후보 A씨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번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던 '현수막 비판',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체 합성 사진 현수막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서면 경고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음란·퇴폐적인 내용이 담긴 '금지광고물'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했는데요.
    새로 내건 비판 현수막에 대한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비방할 목적이라든가 선정적인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광주시청 관계자]
    "저희가 따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이 현수막, 자세히 보면 몇 군데 덧칠이 돼 있습니다.
    처음엔 '하자 있는 인간들', '인간 쓰레기'라고 적혔는데, 모두 선관위에서 부적절한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줘서 가린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실명이 언급된 부분은 어떨까요.
    [A씨 /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박영선 장관 것도 빼라고 하더라고요. 장관님 이름인데 그것도 못 쓰게 하면…."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상대 후보가 아닌 일반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A씨가 언론 보도 등 상당한 근거를 두고 비판했다고 밝혀 선관위 등도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는데요.
    다만 나체 현수막처럼 선정적인 그림이나 문구가 담길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선정적 단어나 그림 사용,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일 경우 현수막 사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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