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둔 ‘60년 동거인’ 통장서 13억 인출 | 사건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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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11. 09.
  • 김 씨, 죽음 앞둔 60년 동거인 통장서 13억 빼내 써
    김 씨 "내가 자금의 실제 소유자… 횡령 아냐"
    1심, 동거인 통장에서 13억 빼 쓴 김 씨에 '집행유예'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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