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조주빈 가짜뉴스 주의보…‘최대 징역’ | 뉴스A LIVE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3. 30.
  •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장난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장난스러운 거짓말과 가짜뉴스의 경계를 나누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19, 조주빈 사건 등 워낙 굵직한 사건이 많다보니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 비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선 전까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막는다고 하던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땐 진단검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조주빈이 남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남원시는 조주빈은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웃고 넘길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거나 어느 개인, 단체, 가게, 조직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정하니 앵커]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전지현 변호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절대 선처를 해주지 않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버리면 경찰 병력이 무용하게 동원되는 겁니다.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어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송찬욱]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요. 사실 4월 1일 만우절은 많은 마케팅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죠?
    [송찬욱]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괜히 마케팅을 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만우절 때문에 (만우절 마케팅을 하다보면) 사람들도 이에 편승해서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짓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하니]
    만우절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허위신고 없어야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댓글 • 6

  • @user-ky3iv7zz5i
    @user-ky3iv7zz5i 4 년 전 +2

    최진봉 아웃

  • @kimdg1565
    @kimdg1565 4 년 전 +2

    ??? : 훠훠훠 저와 민주당 아니면 모두 가짜뉴습니돠 훠훠

  • @akk3211
    @akk3211 4 년 전

    조중동과 찌끄레기언론사들 본사 감옥으로 옮겨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