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철저한 분업화…‘범죄단체조직죄’ 처벌 가능? | 뉴스A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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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30.
  •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박사방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참여자들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처음에는 (회원들끼리) 텔레그램이 보안망이 잘 돼있기 때문에 못 찾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5,000명의 아이디를 찾아냈고, 전자화폐 운영 기관들도 압수수색을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수를 정상참작하여 선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앵커]
    형량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자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전지현 변호사]
    영향을 미칠 수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가담 범위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에 차이는 있을 순 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은 회원 전원에 대해서 입건하겠다고 합니다.
    [송찬욱]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수자가 늘어서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지현]
    저는 자수자가 계속 늘 거라고 봅니다.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누군가 자수를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자수자가 늘 것입니다.
    [정하니]
    지금 검찰이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최진봉]
    형법 114조를 보면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라고 합니다. 현재 n번방 같은 경우에 조직적으로 지휘통솔 체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입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주빈 한 사람이 돈을 받고 영상을 배포하는 게 아니고, 조주빈이 만든 조직에서 또 다른 범죄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조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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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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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heartorse.9792
    @heartorse.9792 4 년 전

    협박과 성적강요가 들어감. 조직죄 당연. 경찰로 사칭 후.하지말라고함이 아닌 사진요구로 죄로 간 것.경찰 사칭이 공무원자격사칭죄 추가맞나요?

  • @user-ky3iv7zz5i
    @user-ky3iv7zz5i 4 년 전

    최진봉 아웃

  • @lalala9923
    @lalala9923 4 년 전

    이 와중에 황교안은 호기심에 볼 수있다는 미친 말을 할 수 있냐? 뇌가 정상인 남자가 여자아이들 성고문하고 강간당하고 울고 있는 걸 보면 경찰에 신고하지 그걸 즐기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