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뉴스A 클로징]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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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1. 18.
  • “여자 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1434년 세종은 형조판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출산을 한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했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산모와 아기가 잇따라 목숨을 잃자 후속 조치를 한 건데요.
    남성 중심의 조선시대에도 아이를 키워내는 양육만큼은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부여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대로 하라고!"
    600년이 지난 지금,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받은 한 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법원이 주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보니 한부모 가정 열에 일곱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법도 통하지 않는 양육비 문제
    비정한 부모 뒤에서 법의 무능함 앞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A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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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 @user-zu3tm5wm9e
    @user-zu3tm5wm9e 4 년 전

    이런 법이나 뜯어고쳐라.

  • @kyungtaekim4754
    @kyungtaekim4754 4 년 전

    미국은 처음부터 세금처럼 떼고 나와요. 먹고 살기 부족하고 남는 돈 없는데 누가 양육비 지불 하겠어요..처음부터 떼고 나와서 거기 맞춰 살게 해야지..아마 이혼률도 확 줄거예요

  • @ezidor8397
    @ezidor8397 4 년 전

    다음부터 기사를 내보낼려면, 양육비가 선고 되었고, 얼마나 안주었고, 왜 안주었나를 정확한 팩트를 명시해 주기 바란다.
    육하원칙 모르나? 괜히 지하에서 주무시고 계신 세종대왕 모셔오지 말고, 있는 팩트라도 잘 전달하자.

  • @agathachristie412
    @agathachristie412 4 년 전

    우리는애낳는기계가아니다!girls can do anything 빼애~~~~~ㄱ

  • @ok-kd2it
    @ok-kd2it 4 년 전 +1

    직장여성이 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