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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네요법제처와 공정위가 함께 해주셨네요
1등으로 찾아왔습니다!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아직도 이 법령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알게 되서 좋은 시너지가 된 것 같습니다.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한 품목도 있나요?(전자기기, 컴퓨터 부품같은...) 아니면 모든 전자상거래 제품에 해당되나요?
구성품이 몇가지 안온것도 판매자 배송비부담으로 반품해야 하나요?구성품이 없다고 분쟁위신고해서 돈이 지급되지않게 잡아버리고 절때 사진등 입증이 귀찮다며 하지않고 보내달라고 판매자를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시간을 질질끌며 사기치는 구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이것에 대한 법같은게있을가여?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네요
법제처와 공정위가 함께 해주셨네요
1등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법령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알게 되서 좋은 시너지가 된 것 같습니다.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한 품목도 있나요?(전자기기, 컴퓨터 부품같은...) 아니면 모든 전자상거래 제품에 해당되나요?
구성품이 몇가지 안온것도 판매자 배송비부담으로 반품해야 하나요?
구성품이 없다고 분쟁위신고해서 돈이 지급되지않게 잡아버리고
절때 사진등 입증이 귀찮다며 하지않고 보내달라고 판매자를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시간을 질질끌며 사기치는 구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이것에 대한 법같은게있을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