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아보세요. 모자랄 경우 국가에서 보증 해주는 것 같네요. 인터냇 찿아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국내 최초인 1983년부터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동일인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 만에 하나 중앙회에 설립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법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을 지원받아 예금자를 보호하게 되므로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1.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나라 위기 ‘IMF’때도 공적자금없이 운영함...(현재 더 탄탄해짐) 2. 저축은행사태는 PF대출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새마을금고에선 취급 제로수준 (심지어 저축은행조차도 예금자보호는 다 되었고 다 돌려받음^^) 3. 예금자보호 자체를 새마을금고가 제일 먼저 시작했음 조금만 공부하면 나옵니다 팩트체크를 하세요ㅠ
새마을 금고 중앙회 가시면
통계지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각자 판단 하심 될거 같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알아서들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무심코 거래하고 지나 왔습니다
모든것 잘 배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도봉님 강의 듣는사람들중 일부부자도 많지만 서민이 압도적일겁니다 대부분 예적금은 새마을 신협 단위농협 수협 이런데 이용할겁니다 대다수는요 급여통장등은1금융권 이겠지만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정보
수고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은 은행업법을 적용받고 지역농협은 신협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금융 2금융이라고 구분하죠
농협중앙회는 금융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댓글다신 분들 정보가 맞다면 새마을 금고에 일이생겨 예금자에 예금을 자체기금으로도 못돌려줄 경우 정부에서 책임져주겠지만 어느때 얼만큼 돌려줄지는 모른다임 저축은행사태때를 참조
감사합니다 해지하고오겠습니다 내돈내가지켜야지요
도봉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울카
낮 놓고 기역자 가르처 주는데도
그저 자기 욕심이 앞서서 애처롭네요.
도봉님 건강잘지키세요.
당신께서 하는 말씀이 저축인들 부정적인 동요를 일으킵니다 새마을을 저는30년 거래 하고있지만 아무이상 없습니다 귀하말씀이 지금 핵심이 없네요
도봉선생님.너무 애쓰지마세요.
할만큼 하셨어요. 본인이 알아서들 할거구요. 도봉선생님 이 다칠까 걱정이네요.
다치기는왜ㅋ. 걱정할일걱캐업나
암튼 현재의 새마을금고는 위험하다는 요지의 말씀이시네요
참고하죠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단위조합이라는 용어는 법에도 규정에도 없음
본인 통장 어떤곳인지는 알아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조금만 관심가지면 알려주는데 .... 이번에 또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걸 알았내요
일단은 새마을금고에 저축한다고 돈이 날라가는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경우 정부지원이 있을때까지 돈을 못찾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디 새마을금고를 거래 하시는지 모르나 객장가시면 경영실태평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기자본율(BIS 8%이상). 유동성비율(50%이상이면 아주 우수한평가) 확인하시고 경영실태평가 확인하세요.
새마을금고는 개별법인 이라 거래 새마을금고마다 다릅니다.
단위 농협 문제 터트려도 중앙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별개로 보시면 되요
예전에 지방 농협 사고친거 터져도 해당 농협의문제로 중앙회에는 아무 책임 없는것으로 나왔어요
각 지방 농협은 각각 별개입니다.
맞아요
사고 터지면 뉴스에는 농협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농협중앙회도 있고 농협은행도 있고 지역농협도 있고 그렇죠.
알고 보면 다 농협의 문제죠.
농업협동조합은 행안부 산하아닙니다.
농협앞에 지역이름이 붙어면 단이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이라고 농협법에 규정되어 있음
새
80 넘으신 어른들은 새마을이 친절하니까 이용 마니 하신듯 해요
설명 드려도 ㅠㅠ
아껴서 모으신 목돈인데 걱정스럽긴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만 농업협동조합은 행안부 산하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이죠.
다만, 금융업에 있어서는 신협법을 적용받고 그 감독 및 지도는 금융위의 위임을 받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은 행안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5000만원이하적금예금은 안전한가요?
잘 알아보세요.
모자랄 경우 국가에서 보증 해주는 것 같네요.
인터냇 찿아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국내 최초인 1983년부터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동일인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
만에 하나 중앙회에 설립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법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을 지원받아 예금자를 보호하게 되므로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중앙회가 아무문제없을때 얘기죠
설마만에하나 중앙회까지 위험해지면.. 그건..
쪼긍이자많이준자고 옥심에찾기힘들고시끄럽고 불안하니해약이좋겠네요
새마을 금고법이면 자제법아닌가요?
뭘 그렇게 고민하는지.
5천만원씩 쪼개서 넣으면 되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신협좀 알려주세요...너무 새마을금고 위주로 설명만 해주시네요ㅠㆍㅜ 죄송합니다
새마을
신협
협동조합
다 같아요.
같은 신협법을 적용 받습니다.
적어도 금융업에 있어서는...
뭔가 작정하고 타겟잡는것 같은 느낌.. 안망하면 말고..이런식 ?.
행자부 가면 2019감사 자료도 있음니다 보고 판단하세요
화팅
새마을금고 자회사 인 mg손해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전혀 상관없읍니다.
H LIM 저도.찾이보니까 그런거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안심되네요 노후대비로 들어놓은거라 걱정했어요
1.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나라 위기 ‘IMF’때도 공적자금없이 운영함...(현재 더 탄탄해짐)
2. 저축은행사태는 PF대출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새마을금고에선 취급 제로수준 (심지어 저축은행조차도 예금자보호는 다 되었고 다 돌려받음^^)
3. 예금자보호 자체를 새마을금고가 제일 먼저 시작했음
조금만 공부하면 나옵니다 팩트체크를 하세요ㅠ
7월에 만긴데 아까와 하지말구 해지해야겠네
저는 8월만긴데 해지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위험할땐 무조건 방심은 금물이네요
증권사는 괜찮은가요?
4500예금 있는데 해약 해야겠죠?
당장은 못가는데 요번주안에 해약하면 괜찮겠죠?
알아서 하셔요.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해보이지 않네요
각자도생의 시대라 결정은 본인이 신중하게
저는 5억넘게 예금있어요ㅠ
@@user-ft5fe7yi3f 걱정되네요
판단 잘하세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1인당 5천만원 내에서 예금보호됩니다.
1인당 5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법인)금고에 맡기면 됩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데, 뭔 걱정근심을 합니까?
괜히 불안증폭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hlim1687 ok입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이있네
삶은 개척해 나가는 인생이지
그냥 아시는데로 강의해주세요 답답합니다!
도박....봉홍기... 로 봤어요
왜 갑자기 새마을금고를 건드리지? imf때도 멀정했고 서민들 오히려 짱짱합니다~자꾸 토마토같은 저축은행연상케 하는건가요? 요세 안전한 은행 없습니다~ 다른은행들도 까보시죠?
새마을 금고에 한 4천 정기적금 둬는데 이것도 빼야합니까???? 일년짜리로 이천씩 분산 해놔는데 빼야합까?????
물어도 누구도 대답 안해요.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셔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장난?
1금융권으로 옮기세요
안전합니다.
정의심나시면 이거 확인하세요.
객장가시면 경영실태평가 있습니다.
자기자본율(BIS 8%이상). 유동성비율(50%이상이면 아주 우수한평가) 확인하시고 경영실태평가 확인하세요.
뭐가 그리 불안해서 새마을금고르 계속 까세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가서 경영공시 보고 그걸 분석하고 하셔야지 엉뚱한 걸로만 자꾸 접근하네요.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다 적용됩니다.
중앙회가 못주면 정부에게 차입금받아서도 지급합니다.
자꾸 불안감 조성하지 마세요
도데체 이사람 뭘하고 있는가 제발 공부좀하고 나오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