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 영상으로 한방에 끝냅시다 (ft.이장원 세무사) / 부티나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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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4. 27.
- 13월의 월급 or 추가 세금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세금? 환급? 원천징수?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ㅠㅠ 는 분들을 위해
부티나는 인터뷰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연말정산 정리 진짜진짜 끝!
*참고 : 본 영상은 12월 26일 촬영했습니다
[부터뷰 순서]
00:00 부터뷰 시작합니다!
01:16 연말정산 1타 강사 이장원 세무사
02:35 2030 재테크의 시작이 절세?
04:37 세금 관리, 전문가 상담 vs 스스로 하는 것
05:57 본격 연말정산 알아보기
07:21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09:32 2030이 흔하게 하는 연말정산 실수
12:09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14:45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
진행 : 행복부자 샤이니 (김재영/15년차 EBS 영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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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부의 이전] 등 저자
유튜브 [두꺼비TV] 채널 운영
#행복부자샤이니 #이장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 장원 세무사입니다.
즐겁게 촬영한 돈립만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알 수 없었던 궁금했던 것들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6분12초부터 본격적
이미 올라온 영상과 겹치는 장면이 많네여
경조사비 같은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홈텍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거에는 경조사비 참작이 안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개인적으로 세무사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요?
그럼 종소세 하시면 돼요
회사 다니면서 경조사비를 누가 공제 받냐?
세전연봉 25% 이상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지출 대부분을 체크카드로 썼는데, 세전연봉 25% 넘었거든요..! 근데 홈택스에서 체크카드로 지출한 비용이 전부 ”신용카드“로 잡혀요ㅜㅠ
이 경우 25% 넘는 부분은 “직불카드”란으로 제가 임의로 옮겨야하나요..?
에? 체크카드면 직뷸카드에 조회가 되는데요? 전 체크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면 국세청자료엔 신용카드로 조회더나 실제론 연말정산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안 잡혀있습니다.
잘 나온듯
2022년 1.15일 퇴사후 2021년 연말정산 못한 경우 불이익 있을까요 ?
월급230만~250만 정도 입니다
연말정산 하기 정말 귀찮은데 1년 27600만 이면.연말 정산해야하나요
4대보험납부중
27600원 1년 이면 감면 받은거 같은데 기본공재라 신상 내역만 쓰고 끝내면 되겠네요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 행복한 설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6:12 나는 시간이 없다
이행상황신고서 아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아닌가요? 이미지도 잘못나온듯….
네.. 세무사님이 그걸 모를리는 없을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