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톡] 군인 이사비용,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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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1. 02. 24.
  • [국방뉴스] 2021.02.26
    [패밀리톡] 군인 이사비용, 어떻게 신청하나?
    패밀리톡 정동미입니다.
    각 군 별로 인사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요즘인데요. 이 시기에 군인 가족들에게도 큰 숙제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 바로 '이사' 일 겁니다. 지난 1월, 패밀리톡에서 이사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사비의 정확한 명칭은 ‘이사화물 수송임’인데요.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의 관련 규정은 국방부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이고, 세부 지급액은 당해년도의 수송운영지시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 화물 수송임을 지급하는 이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가족 이사와 단독 이사입니다.
    부양가족과 함께 하는 이사를 '가족이사'라고 부르고 부양가족 없이 혼자 이사하는 경우를 단독이사라고 하는데요. 가족이사는 거리에 따라 이사화물 수송임이 지급되고, 단독이사일 경우 거리와 관계 없이 29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그럼 가족이사의 이사화물 수송임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육로 수송임입니다. 2021년 수송운영지시를 기준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급되는데요. 지급액은 거리로 산정이 되고, 소수점 이하의 거리는 절상해 산정합니다.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인 경우, 10%의 가산금도 지급이 됩니다.
    섬에 있는 부대를 가게 될 경우엔 해상 수송임을 적용하는데요. 제주도와 제주도 외 도서로 나뉘어 거리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서 지역 중, 서해 5도는 백령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울릉도는 포장이사의 경우, 154만원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화물 수송임,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신청 시기를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하는데요. 새로운 부대로 소속되는 인사명령 상의 날짜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을 넘길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인사명령이 나오면 이사를 하고 명령상의 날짜로부터 1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거죠.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사를 해야하는 시기에 자녀가 중3이나 고3일 경우, 군 자녀들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명령 후 1년이 지난 뒤 이사해도 이사화물 수송임이 지급됩니다.
    이사화물 수송임 신청은 군인이 직접 군 내부망으로 신청해야하는데요.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접속합니다. 홈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의 '후급 및 이사화물 신청'메뉴를 누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이사화물임 신청을 누른 뒤 '신청서 작성'을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할 때는 인사 명령지와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파일이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을 다 하고 나면, 신청지와 각종 첨부 파일 원본을
    새로 가게 된 부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혹 이사 전에 거리표를 보고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해
    지급되는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이사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국방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관련 규정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국방부 누리집, 법령 정보, 국방부 행정 규칙에서
    '수송'을 검색하셔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톡 정동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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