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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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1. 10.
  •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신호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한 신호 위반과
    아찔한 사고를 막기 위한
    #교차로에서우회전하는법 을
    국민과 함께 소통한 QnA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Q1) 빨간불에 바로 우회전을 해도
    되는 걸까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입니다 *
    또한 우회전 직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Q2) 가끔 한 가지 색으로만 깜빡거리는
    #점멸신호등 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점멸 신호등은 황색과 적색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황색 점멸 신호등일 때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오지 않는다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적색 점멸 신호등일 때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일단 일시 정지! 보행자나 자동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lit.go.kr/
  • 자동차

댓글 • 17

  • @user-zo6fy3hz6t
    @user-zo6fy3hz6t 3 년 전 +2

    고맙습니다~~^^

  • @volka6437
    @volka6437 2 년 전

    올해부터 법 바뀌던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anna7077
    @kaanna7077 2 년 전

    아 정지선도 이중 으로 하면 해결 묘책이될거 같아요

  • @psg6s37g
    @psg6s37g 3 년 전 +2

    보행자만 빨간불이면 우회전 해도 되는거죠?!

  • @kaanna7077
    @kaanna7077 2 년 전 +1

    해결 방법은요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는 뒤로 5~6미터뒤에 설치하고요 산호등도 헌지점에서 교차로 앞쪽의 설치를 없애야 합니다 차차 진행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교차로 카메라 설치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결책이 될것같아서 글 올립니다

  • @answkakclavy
    @answkakclavy 2 년 전

    이 영상으론 부족 합니다.

  • @Huni0723
    @Huni0723 3 년 전

    요즘 단속한다는거 직진시호죠 우회전은 보행자 없고 그럼 되는거 아닌가요?

  • @user-sl9hy1kv3m
    @user-sl9hy1kv3m 3 년 전

    다음 카카오 뉴스에서는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우회전해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user-hp6qc2rs5f
    @user-hp6qc2rs5f 3 년 전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문철변호사와 대법원 이 다 말하는게 다르면 어떤 법규에 맞춰서 우회전해야하는거야..

  • @nabi2015
    @nabi2015 3 년 전 +3

    뉴스에 날 잡고 몇일 홍보좀해라!

  • @user-vg9he5jo5s
    @user-vg9he5jo5s 3 년 전 +6

    JTBC 에 제보좀
    팩트체크 틀렸다고

    • @user-mk1jp1on6o
      @user-mk1jp1on6o 3 년 전

      경찰청 교통과(02-3150-2753)에서 우회전 가능하답니다. 통화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확인했음 저 유튜버와 국토부가 모르고 얘기하는것임. 법을 모호하게 만든것들이 병신새끼들이지요~

  • @konann8005
    @konann8005 3 년 전

    난 횡단보도 파랑이거나. 사람 있으면 안간다......사고나면 무조건 내책임이다. ㅋㅋㅋ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2

    0:30부터의 경우는 보행자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관공서라는 국토교통부가 세금으로 봉급받아가며 이런 찌라시 영상을 올리려면 단속기관인 경찰청의 입장 확인과 법조문 시행규칙 별표2의 신호의 뜻의 입법취지와 문구를 제대로 보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색 등화시 우회전에 대한 신문고 공식 경찰청 답변
    도로교통법에는 적색등화의 의미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적색신호시 우회전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통행중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방 신호가 적색등화라도 교통이나 보행자의 아무런 방해없이 우회전은 도로교통법상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담당부서 :경찰청 청문감사관
    아래 링크는 최근 논란이된 우회전단속과 관련되 경찰청 공식 입장의 인터뷰 방송내용입니다
    단 적색등화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나 신호에 따라진행하는 차마에 방해나 사고 발생시는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krplus.net/bidio/Y8WvgZx4aZrHd5w
    결론은 차마 사람에게 방해나 사고 내지않고 차량신호 적신호시에는 별도의 우회전 전용 보조신호가 적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대법윈 판례의 예를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경우는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없고 차마의 통행방해나 사고가 안나면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답변이나 법규상의 문구나 입법취지로 보나 단순히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등화에 우회전 한 것이 위반이 뒐 수 없습니다
    그경우 신호위반이 되려면 운전자가 의무에도 없는 보행자 신호를 반드시 보고 지켜야한다는 모순이 생김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위험한 곳은 우회전 전용 신호를 횡단보도 신호 설치 운용하는 것입니다
    유듀브의 모변호사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도 봤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봅니다 아무리 교통전문 변호사라도 다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곳은 길 횡단보도와 비교하여 말하는 것도 봤는데 적신호시 혼잡 완화를위해 우회전을 허용하는 법취지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경찰청이나 국토부 모두 국가기관이지만 우회전에 관한법을 제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왜 운전자가 차량신호와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마 보행자를 살피면 법에의한 의무를 다한 것인데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는 법취지를 벗어나 의무에도 없는 횡단보도 신호를 봐야 하나요 단속관청인 경찰청에 여러번 확인했으나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 적색등화시 우회전 가능합니다 제발 제대로 알고 영상 올리도록 합시다
    적신호시 보행자없는 우회전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라고 신호위반으로 본다면 혼잡 시간대에는 우회전이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녹색일 때는 우회전후는 통행인이 많은 보행자신호에 막히고 좌회전 신호시는 차마의 방해가 되어서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적색등화시는 직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위반이요 적색신호라도 돌고나면 차마의 통행방해가 되므로 교통정체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 @user-nt8ku6ye9d
    @user-nt8ku6ye9d 3 년 전

    직진차선에 파란불일때
    우회전횡단보도에 녹색등
    켜지면 사람이 없을때 조심해서
    지나가도 된다고 운전자들은
    그렇게아는데.
    이제부터는 우회전 녹색등
    켜지면 사람이 있던없던
    지나가다 걸리면 신호위반!
    벌금7만원 벌점10점
    이젠 뒤에서 빨리가라고
    클락션울리면 바로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움직였다가 사고나면 똥됩니다
    직진차선에 적색등켜지고
    직진 횡단보도에
    녹색등들어올때
    우회전한다고 지나가다
    걸리면 신호위반!
    벌금7만원 벌점10점.
    직진차선에 적생등켜졌는데
    직진차선 정지선을 넘어도
    이건보행자 진로방해
    신호위반! 아씨! 헷갈려죽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