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업에 업역규제 있었다면 바리스타가 커피점 못 차릴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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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9. 15.
  • 커피 제조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카페 차릴 자격이
    일부 바리스타에게만 주어진다면?
    많은 바리스타들이 직접 손님을 받지 못하고
    카페를 차린 바리스타에게만 납품할 수 있다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상황, 건설업계에서는 실존하는 일입니다.
    공사 기술이 있어도 공사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업체와
    공사만 하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업역규제입니다.
    업역규제는 70~90년대 사이, 건설산업 초기 발전기에
    세부 공종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을 구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업종별 면허를 따로 두고, 일반(종합) 건설업자는
    전문업종을 할 수 없고, 반대로 전문 건설업자는
    일반(종합)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 건설 기술력 발전의 저해와
    페이퍼컴퍼니의 양산, 업체별 공정성의 훼손 등을 해결하기 위해
    40년 만에 업역규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문업체도 종합업체처럼 공사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종합업체도 직접 전문 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건설사업자는 기존의 관리 능력에 더해
    시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문건설사업자는 강점이던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 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생산자에게 동등한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
    술 경쟁을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규제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건설업계의 가능성을 열어 혁신 대한민국을 지어가겠습니다.
    #건설업역규제폐지 #바리스타 #40년업역규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lit.go.kr/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www.molit.go.kr/USR/NEWS/m_71/...

댓글 • 5

  • @8JeongHoon5
    @8JeongHoon5 3 년 전 +3

    진짜 불합리한 제도였네요 폐지 굿! ㅇㅇ 기존 기득권을 깨는 효과가 크겠네요 서로 경쟁력으로 경쟁해야지, 레거시로 보호받는건 아니죠~

    • @korealand
      @korealand  3 년 전

      국토부 영상을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zbum73
    @zbum73 3 년 전

    부동산 투기범 박선호 차관을 당장 경질해 주세요.

  • @zbum73
    @zbum73 3 년 전

    이 변화로 집값 부양 되는지 아닌지 잘 검토 하세요. 괜히 집값 올려서 욕들어 쳐 먹지 말구요..

  • @hyunsangcho3684
    @hyunsangcho3684 3 년 전

    비유가 이상하네요. 전문건설업체가 아예 원도급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을 자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비유는 견강부회죠. 종합건설업체도 직접시공의무가 있고, 그 비율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아니더라도 직접시공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비유는 견강부회일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