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Q&A ] 임대인 · 임차인도 오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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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8. 18.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임대차3법 의 적용!
    #아주정확한상담소 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되면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 효과는 3개월 뒤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7.31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법률 부칙 제 2조에 따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 3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
    10년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실제 고충이나 갈등 발생 시 어디에 호소하나요?
    ▶ 임차인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나 세입자 단체를 육성중이며,
    1~2개월 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차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 법령해설, 지원단체,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임차인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추가 전세 대출에 대한 동의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 갱신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 계약 갱신을 청구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주택 매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9)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 본인의 실 거주만 허용되나요?
    ▶ 임대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까지의 실 거주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10) 전세보증금과 임대료가 4년마다 급등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 모든 임대차 계약이 동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이 골고루 분산되니 4년마다 급등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11)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편인가요?
    ▶ 아쉽게도 현재는 6곳뿐이지만,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한 곳 이상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권리 만큼이나 의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 생활이 더 안정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한국감정원 ------------------------- 053) 663-8425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055) 922-3638, 364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lit.go.kr/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www.molit.go.kr/USR/NEWS/m_72/...

댓글 • 49

  • @user-qq8mu3vb6r
    @user-qq8mu3vb6r 3 년 전 +11

    학교 문제로 내년 이사해야되는데 그지같은 법때문에 엉망진창됐다.

  • @user-zm9uj1lg3y
    @user-zm9uj1lg3y 3 년 전 +11

    진짜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는거냐 국토교통부 놈들아 진짜 욕이 튀어나오지만 댓글 삭제될까봐 못쓰네 아오

  • @hr8187672
    @hr8187672 3 년 전 +15

    자화자찬 우습네

  • @yongyongfamily27
    @yongyongfamily27 3 년 전 +7

    조낸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놓고 전국민 상대로 구라치네

  • @kcda113
    @kcda113 3 년 전 +9

    쓰레기법 만들어서 세금 들여 채널파고 홍보하고 있네

  • @user-wj5ke5th8c
    @user-wj5ke5th8c 3 년 전 +4

    지금 이 법자체가 극단적입니다

  • @user-rh7nj2il2e
    @user-rh7nj2il2e 3 년 전 +6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관계??
    그냥 웃지요~~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3 년 전 +2

    세입자단체요???
    이런 좋은단체 소개받고 싶어요

  • @user-yx1rk6hp9o
    @user-yx1rk6hp9o 3 년 전 +3

    전세대출받을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안할 경우에만 동의 해주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뭔 큰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 @user-hr7hs4yy3o
    @user-hr7hs4yy3o 3 년 전

    극본있는 방송이네요...

  • @hyeongkillee5682
    @hyeongkillee5682 3 년 전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전에 기간만료가
    종료되오니,하고 연락을
    했는데 더 살겠다고해서
    3법에 의하여 5%인상하는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이런게
    청구권아닌가요?

  • @heesookchungchung7320

    임대차 법은 당장 실행으로 혼란을 주고 당장 해결해야하는데 물어볼 곳도 없고 부동산업자도 변호사도 각기 다른 해석과 입장이니 12월에 당장 움직여야하는 실수요자로서 너무 당혹스럽습다. 그 상담센터은 언제 만들어 지는 건가요?

  • @user-wo6jf4gu1p
    @user-wo6jf4gu1p 3 년 전 +6

    ㅋㅋㅋㅋㅋㅋ 겁나 웃기네 임차인을 위한 법인척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3 년 전 +1

    계약 만료가 12월4일인데 한달 전에 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좀 지나서 아쉽게도 할 수 없게 됐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을 때에는 임대인이 5%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 @vndckc2452
    @vndckc2452 3 년 전 +2

    임대차3법 통과전 1년전부터 임대인은 빌라를 매매할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임차인에게 이야기했고 임차인도 집을 잘 보여주면서 시간이 8개월정도 시간이 흘러 빌라가 실거주하실분이 계약하게 되어서 되었고 임대인은 좋아하시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도 계약할때 물어보니 2개월만 시간달라고 해서
    잔금을 2개월후로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임차인이 임대차3법 이야기 하면서 못나간다는 십으로 이야기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jacksonmichael9902
    @jacksonmichael9902 3 년 전 +7

    1억 6천짜리 오피스텔 대출금 없고, 신용도 1-2등급.
    월세보증금 꼴랑 500만원인데
    이걸 그 많은 서류준비해서 보증보험들 들어라?
    지금 똥개 훈련 시킵니까?
    그럼 월세 보증금 안 받으면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나요?
    1.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2.신용정보제공동의서(임대인용)
    3.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4.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5.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증신청서
    7.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8.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9.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10.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11.건축물대장
    12.감정평가서
    13.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승낙서

  • @dkim9931
    @dkim9931 3 년 전 +7

    임대인:2년 지났으니 5퍼 인상하겠습니다.
    임차인:ㅈㄲ 갱신만 할꺼임ㅅㄱ. 어쩔껀데?ㅋ
    임대인:ㅅㅂ
    이래놓고 대등?

  • @lalala9923
    @lalala9923 3 년 전 +9

    국토부 공무원 36% 가 다주택자라던데, 국민들이 당신네를 믿겠어요?

  • @user-zn1ny2jg6s
    @user-zn1ny2jg6s 3 년 전

    임대인은 집을 언제팔수있나요

  • @JennyShin-ob3gp
    @JennyShin-ob3gp 3 년 전 +9

    정부덕에 2주만에 전세금이 4천 올라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가게생겼네요 ^^ 하급지로도 천이해야되나 고민도 됩니다 ^^ 진짜.. ^^.. 임대차3법해도 갭투자 못막습니다. 제대로 하는게 뭐죠?

  • @user-lf3oj6pn4p
    @user-lf3oj6pn4p 2 년 전

    다 주택 집 팔으라고 했잖아요. 임차인이 있어서 못팔잖아요 악법이잖아요

  • @user-mu9hp9co3r
    @user-mu9hp9co3r 2 년 전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에 아무 말없이 계약 연장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디하나 딱 말해주는 곳이 없네요. 다 아는 소리만 자꾸 하시네요

  • @minto808
    @minto808 3 년 전 +4

    망할나라네여.

  • @user-px1bz4dj7z
    @user-px1bz4dj7z 3 년 전 +15

    왜 이딴걸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킬까요.

  • @user-ie3su8mf6o
    @user-ie3su8mf6o 3 년 전 +8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는 배제하신건지...영상의 내용에서 발언 자체가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라는 느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어떤 효과를 보고 싶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신가봅니다. 법 개정을 하실때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 의심되네요. 적어도 염두에 두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전화드렸을 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면 전 이런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방향으로 봤을때 수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user-tw2op6dw7s
      @user-tw2op6dw7s 3 년 전 +2

      임대인을 경제적 약자로 보는 게 '상식적'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다'라는 전제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죠...?

    • @user-ie3su8mf6o
      @user-ie3su8mf6o 3 년 전 +1

      @@user-tw2op6dw7s 무슨말이 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는데 임차인을 약자로 생각을 하라는건가요 말라는건가요?... 경제적 약자란 단어는 영상에서 얘기하길래 인용한겁니다.

  • @user-cg6ko2gi9m
    @user-cg6ko2gi9m 3 년 전 +1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홍보를 하고 있는지 손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 @user-fn9he1ss5t
    @user-fn9he1ss5t 3 년 전 +8

    임대인에게 완전 불평등한 것 같은데,,,

  • @user-zq4gx1ws7i
    @user-zq4gx1ws7i 3 년 전 +6

    십년 째 한 집에서 쭉~ 묵시든, 합의했든 전세 살던 사람도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겠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법 만들어서 국민들 돌게 만드니까 기분 좋아요?
    살다살다 이런 일은 처음 겪네요.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 괴롭히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같네요.

  • @realty4989
    @realty4989 3 년 전 +3

    임대차문제 큐앰에이
    잘들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 @javellinkuma9
    @javellinkuma9 3 년 전 +2

    가-증

  • @user-xh2qy6wt4u
    @user-xh2qy6wt4u 3 년 전 +5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입대차3법 통과된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고 그 소규모로 나오는 전세도 엄청난 폭등했습니다. 제발 법 좀 그 따위로 만들지 마십시요

  • @user-jj1mv8us7j
    @user-jj1mv8us7j 3 년 전

    불평등한 악법이다

  • @ablelawyers
    @ablelawyers 3 년 전 +1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user-zh6hv6mj1r
      @user-zh6hv6mj1r 3 년 전 +2

      일시적2주택자들 어쩌라고 이런법을 만들었냐....좀 넓은집에서 애둘 키우겠다는 것이 적폐냐....세금은 내가내고 집은 못팔게 하고....세입자도 세금내게해라

  • @user-ww4ek6yd4x
    @user-ww4ek6yd4x 3 년 전 +4

    부동산문제가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