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Q&A ] 임대인 · 임차인도 오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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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8. 18.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임대차3법 의 적용!
#아주정확한상담소 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되면 꼭 2년을 살아야 하나요?
▶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 효과는 3개월 뒤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7.31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법률 부칙 제 2조에 따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 3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
10년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실제 고충이나 갈등 발생 시 어디에 호소하나요?
▶ 임차인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나 세입자 단체를 육성중이며,
1~2개월 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차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 법령해설, 지원단체,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임차인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추가 전세 대출에 대한 동의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 갱신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 계약 갱신을 청구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주택 매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9)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 본인의 실 거주만 허용되나요?
▶ 임대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까지의 실 거주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10) 전세보증금과 임대료가 4년마다 급등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 모든 임대차 계약이 동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이 골고루 분산되니 4년마다 급등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11)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편인가요?
▶ 아쉽게도 현재는 6곳뿐이지만,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한 곳 이상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권리 만큼이나 의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 생활이 더 안정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한국감정원 ------------------------- 053) 663-8425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055) 922-3638, 364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lit.go.kr/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www.molit.go.kr/USR/NEWS/m_72/...
학교 문제로 내년 이사해야되는데 그지같은 법때문에 엉망진창됐다.
진짜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는거냐 국토교통부 놈들아 진짜 욕이 튀어나오지만 댓글 삭제될까봐 못쓰네 아오
자화자찬 우습네
조낸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놓고 전국민 상대로 구라치네
쓰레기법 만들어서 세금 들여 채널파고 홍보하고 있네
지금 이 법자체가 극단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관계??
그냥 웃지요~~
세입자단체요???
이런 좋은단체 소개받고 싶어요
전세대출받을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안할 경우에만 동의 해주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뭔 큰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극본있는 방송이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전에 기간만료가
종료되오니,하고 연락을
했는데 더 살겠다고해서
3법에 의하여 5%인상하는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이런게
청구권아닌가요?
임대차 법은 당장 실행으로 혼란을 주고 당장 해결해야하는데 물어볼 곳도 없고 부동산업자도 변호사도 각기 다른 해석과 입장이니 12월에 당장 움직여야하는 실수요자로서 너무 당혹스럽습다. 그 상담센터은 언제 만들어 지는 건가요?
ㅋㅋㅋㅋㅋㅋ 겁나 웃기네 임차인을 위한 법인척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약 만료가 12월4일인데 한달 전에 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좀 지나서 아쉽게도 할 수 없게 됐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을 때에는 임대인이 5%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임대차3법 통과전 1년전부터 임대인은 빌라를 매매할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임차인에게 이야기했고 임차인도 집을 잘 보여주면서 시간이 8개월정도 시간이 흘러 빌라가 실거주하실분이 계약하게 되어서 되었고 임대인은 좋아하시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도 계약할때 물어보니 2개월만 시간달라고 해서
잔금을 2개월후로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임차인이 임대차3법 이야기 하면서 못나간다는 십으로 이야기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억 6천짜리 오피스텔 대출금 없고, 신용도 1-2등급.
월세보증금 꼴랑 500만원인데
이걸 그 많은 서류준비해서 보증보험들 들어라?
지금 똥개 훈련 시킵니까?
그럼 월세 보증금 안 받으면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나요?
1.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2.신용정보제공동의서(임대인용)
3.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4.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5.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증신청서
7.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8.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9.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10.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11.건축물대장
12.감정평가서
13.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승낙서
임대인:2년 지났으니 5퍼 인상하겠습니다.
임차인:ㅈㄲ 갱신만 할꺼임ㅅㄱ. 어쩔껀데?ㅋ
임대인:ㅅㅂ
이래놓고 대등?
국토부 공무원 36% 가 다주택자라던데, 국민들이 당신네를 믿겠어요?
임대인은 집을 언제팔수있나요
정부덕에 2주만에 전세금이 4천 올라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가게생겼네요 ^^ 하급지로도 천이해야되나 고민도 됩니다 ^^ 진짜.. ^^.. 임대차3법해도 갭투자 못막습니다. 제대로 하는게 뭐죠?
계약 갱신하세요
@@user-pi8ev6tv2k 갱신은 무한대로 하나
다 주택 집 팔으라고 했잖아요. 임차인이 있어서 못팔잖아요 악법이잖아요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에 아무 말없이 계약 연장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디하나 딱 말해주는 곳이 없네요. 다 아는 소리만 자꾸 하시네요
망할나라네여.
왜 이딴걸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킬까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는 배제하신건지...영상의 내용에서 발언 자체가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라는 느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어떤 효과를 보고 싶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신가봅니다. 법 개정을 하실때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 의심되네요. 적어도 염두에 두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전화드렸을 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면 전 이런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방향으로 봤을때 수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을 경제적 약자로 보는 게 '상식적'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다'라는 전제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죠...?
@@user-tw2op6dw7s 무슨말이 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는데 임차인을 약자로 생각을 하라는건가요 말라는건가요?... 경제적 약자란 단어는 영상에서 얘기하길래 인용한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홍보를 하고 있는지 손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임대인에게 완전 불평등한 것 같은데,,,
십년 째 한 집에서 쭉~ 묵시든, 합의했든 전세 살던 사람도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겠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지 같은 법 만들어서 국민들 돌게 만드니까 기분 좋아요?
살다살다 이런 일은 처음 겪네요.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 괴롭히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같네요.
임대차문제 큐앰에이
잘들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가-증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입대차3법 통과된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고 그 소규모로 나오는 전세도 엄청난 폭등했습니다. 제발 법 좀 그 따위로 만들지 마십시요
불평등한 악법이다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일시적2주택자들 어쩌라고 이런법을 만들었냐....좀 넓은집에서 애둘 키우겠다는 것이 적폐냐....세금은 내가내고 집은 못팔게 하고....세입자도 세금내게해라
부동산문제가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