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직원 20명에게 알렸지만 모두 침묵" 박원순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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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7. 21.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7월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비서실 소속 20명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참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고 진상조사단 구성을 철회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전ㆍ현직 비서관 20명이 성추행 피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말했고, 직장 동료에게도 박 전 시장이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담당자들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테니 비서로 와 달라' ‘예뻐서 그런 거겠지’ '인사이동은 직접 시장에게 허락을 구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댓글 • 5

  • @user-dx1zz2zt2s
    @user-dx1zz2zt2s 3 년 전 +2

    서울시는 박원순예하부대원들! 민변出,참여연대出!

  • @user-yc5gx9ex9z
    @user-yc5gx9ex9z 3 년 전 +1

    I 호~~~~~ you.

  • @user-sg2vf3nn6j
    @user-sg2vf3nn6j 3 년 전

    악마같은 공범자들, 니들이 공무원?

  • @user-pu9ct1fb7p
    @user-pu9ct1fb7p 3 년 전

    올매나 힘들었을꼬

  • @japs815
    @japs815 3 년 전

    모든 피의자는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게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형사법 대원칙이다.
    아직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가.
    고소녀와 고소녀 대리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존중하라. 대한민국사법제도를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