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집주인vs세입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싸우라고 만든 법이다?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9. 17.
  • 0:23 시작하기 전, 마음에 새길 두 가지
    0:48 A씨의 사연
    1:08 임대차3법이란?
    1:12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란?
    1:35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란?
    1:4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 더 살아야 하나요?
    2:00 임대료는 무조건 5%까지 인상 가능한가요?
    2:51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3:25 계약갱신청구권을 꼭 써야 하나요?
    4:24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4:56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5:24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6:05 B씨의 사연
    6:18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약정, 따라야 하나요?
    6:47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29 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다운로드 : www.molit.go.kr/USR/policyData...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www.hldcc.or.kr/
    #부동산대책 #전월세 #임대차3법

댓글 • 11

  • @user-rv6bi9tk9u
    @user-rv6bi9tk9u 3 년 전 +2

    영상 감사합니다

  • @user-th4cz6yk2x
    @user-th4cz6yk2x 3 년 전

    다가구 원룸 중, 1개 방을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보통 월세는 1년으로 한다해서 1년 계약을 했어요.
    지금 2년으로 안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1년 뒤 5%를 안올리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user-sm7sf5zh9f
    @user-sm7sf5zh9f 3 년 전 +2

    참 큰일이네여 ㅜㅜ 😭

  • @user-ow4kj4gs3c
    @user-ow4kj4gs3c 2 년 전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7년거주하고있는상황이고올9월임대만기일입니다갱신신청가능한가요 아님 나갈수있나요?부탁드립니다

  • @user-hn1mo6sx6i
    @user-hn1mo6sx6i 3 년 전

    올해 12월20일 재계약 만기일 임니다 2016년에 이사와서 2018년 전세 재계약 당시 차액을 월세를 냈음니다 올해 1년 연장하고 (아파트 분양 받음,입주일자가내년12월)싶은데 집주인은 2년 계약하라고 하네요어찌해야 할까요

  • @user-qr7ho2ze2i
    @user-qr7ho2ze2i 2 년 전

    보증금 1.6억 전세인데 계약 갱신으로 2.4억으로 올려달라네요. 임대차보호법 5% 아니냐고 물으니, 민간임대라서 적용안된다고 하네요. 50%를 올려달라니..

  • @user-co8db5sm3c
    @user-co8db5sm3c 3 년 전 +2

    영상 잘 보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허위로 들어와 살테니 나가달라고 할때 임차인입장에서 취할 방법이 나가는 것 외에
    취할 방법이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상황)
    전세 살고 있고. 21년 2월 말 계약 만료. 집주인에게 갱신 청구 함.
    주변 전세 시세가 폭등하여 현재가 대비 +2~3억
    주변 전세가 = 매매가 인상황
    (임대인 = 집주인 반응)
    집을 팔고 싶으니 계약기간 전에 나가도록 협조해달라.
    (임차인 반응)
    주변 전세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냥 2년 더 살고싶다.
    (임대인 반응)
    내가 실거주 할테니 만료일에 나가달라.
    (소감)
    임대인이 수백키로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집을 팔겠다고 협조요청 하다가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데 ... 실제 모든 임대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임차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

  • @JJ-zk2sp
    @JJ-zk2sp 3 년 전

    법이 ᆢ
    친동생은 천호동의 빌라에 전세 살고 있는데요ᆢ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집주인이 못 올리니ᆢ빌라 관리비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 주차가 되는곳인데ᆢ
    주차장 주차비 명목으로 20만원까지 올렸답니다
    그게 싫으면ᆢ나가라ᆢ
    집주인 잘못이 아니라ᆢ정부의 다른 대책없이 만든 법이기때문입니다
    전세가 갑자기 월세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ᆢ
    규제 좀 그만하세요ᆢ
    ㅉㅉㅉ
    저도 집주인 입장이지만ᆢ
    없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법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 @user-ym2tr2fz2i
    @user-ym2tr2fz2i 3 년 전

    세입자 사는집가지고 장난못치도록 법을박꾸어야한다 은행 빛보증이나 저당권 등 모든 자료을 건물은 상세상 명세서을 천부하도록하여서 투명하게 세입자에게는 부당한 손해가없도록 법을밖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