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과보호 없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도 계속되는 ‘추미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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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9. 15.
  •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풀영상)
    영상제공:국회방송 NATV

댓글 • 265

  • @user-bm6tz7zw9s
    @user-bm6tz7zw9s 3 년 전 +11

    탈영이 아니고 미복귀 황제복무가 아니고 특혜복무 단어가 달라진다고 잘못이 덮어지나?

  • @user-gx8rl9st1k
    @user-gx8rl9st1k 3 년 전 +11

    이 정도면 의심이 강하게 간다
    진짜 부정 선거였냐?

  • @Su-yc4oz
    @Su-yc4oz 3 년 전 +19

    무슨할말 이나 거지말하는 법무부장관 추미애탄핵한다

    • @user-zi5gp4mt1h
      @user-zi5gp4mt1h 3 년 전 +3

      이제 시작일뿐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4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3

      아오 사실을 근거로 반박하기는 커녕 깨문이 드립이나 치는 그 쪽 수준 알만하네요.

    • @simholee
      @simholee 3 년 전

      우리아들.딸은 스스로 자기들 일을처리했다. 근데 보좌관이 휴가연장 합니까? 자식들이 보자관을 머슴부리듯 한건가?

  • @user-hl6sj9yy5b
    @user-hl6sj9yy5b 3 년 전 +8

    안중근의사가 군휴가를 전화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천제지변도 아니고 교통으로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
    아닌데도?
    추는 자꾸 대답이 변합니다
    소설을 써가는 겁니까?
    49프로의 민의가 탈영병을
    지켜주라는 거로 해석을 하려고요?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3

      이향우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useropen1059
    @useropen1059 3 년 전 +8

    이게 공방거리냐 마땅히 고개숙이며 사죄해야 할 것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며 협박하니. 어서 이 사기꾼들이 법의 처벌을 받는것을 보고 싶다

  • @user-rd8ty4ss2p
    @user-rd8ty4ss2p 3 년 전 +9

    왜 조국과 추미애 자식들과 관련된 서류들은 하나같이 없는걸까

    • @user-cs6sl4ih9l
      @user-cs6sl4ih9l 3 년 전 +1

      제대로 보고..짖으시요

    • @user-rd8ty4ss2p
      @user-rd8ty4ss2p 3 년 전 +3

      @@user-cs6sl4ih9l 벌레가 붙은 거보니 내 말이 맞나보네

    • @user-ff2sp3ke5q
      @user-ff2sp3ke5q 3 년 전 +1

      일본국민이다!!

    • @user-rd8ty4ss2p
      @user-rd8ty4ss2p 3 년 전 +1

      @@user-ff2sp3ke5q 일본분이 제 댓글에 관심가져줘서 감사합니다

    • @user-ff2sp3ke5q
      @user-ff2sp3ke5q 3 년 전

      @@user-rd8ty4ss2p 이런 멍청이를 봤나!
      잘봐.. 누가 일본국민의힘인지 !! @@

  • @user-wr7uf5vn2t
    @user-wr7uf5vn2t 3 년 전 +24

    에구~삼척동자도 알일을 변명이 빈약 하네요~
    직권으로 자식사랑이 모든이한테 실망과 분노를 주네요

    • @user-wc9uj7dv4m
      @user-wc9uj7dv4m 3 년 전 +3

      병원 가봐라 ㄸㄹㅇ

    • @user-xp4id7vp5h
      @user-xp4id7vp5h 3 년 전

      ㅁㄴㅇ?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1

      삼척동자도 알일? 아무것도 모르는게 뭔 헛소리야. 니 댓글이 빈약해. 뭐 근거를 가지고 오던지. 뇌피셜로 지가 단정지어 놓고 어쩌구 저쩌구 ㅋㅋ

  • @user-vq7zb4xq7f
    @user-vq7zb4xq7f 3 년 전 +6

    옛 조상들이 하는말이 있지 똥뭍은 개가 겨뭍은 개 나무란다. 진짜 딱이네. 그리고 무슨 요즘 병사들은 금요일날 복귀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집에서 쉬고 월요일날 복귀하냐?ㅋㅋㅋ

  • @iiiliiillliliiilii9860

    대체 누가 했냐고~~~~~~~~~~~~~~~~~~~~~~~~~~~

  • @user-sl8tu4nl3o
    @user-sl8tu4nl3o 3 년 전 +22

    나라꼴하고는 저런게장관자리에있다니ㅎㅎ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3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user-eg1eh1vr4p
    @user-eg1eh1vr4p 3 년 전 +19

    다른 집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 일 해결 잘하고 있다
    진실이 아님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음

  • @user-wt7ji5pb2y
    @user-wt7ji5pb2y 3 년 전 +19

    귀신이 민원 넣었네 ㅋㅋㅋㅋㅋㅋ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이은주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씨가 당직을 섰던 25일 일요일 저녁에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했다 함.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dsoh233
    @dsoh233 3 년 전 +6

    국짐당의 끝은 어디인가 ㅋㅋㅋㅋㅋ 한심한 양반들...

  • @user-dx1zz2zt2s
    @user-dx1zz2zt2s 3 년 전 +21

    정신 안차리는 추미애씨.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1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user-dn6bl4fd7e
    @user-dn6bl4fd7e 3 년 전 +2

    츄이에의 끈기가 매우 놀랍다. 언변은 청산유수고 그러나 앞뒤 말이 맞지 않고 어젯말 오늘말 다르다. 카츄사 일반적인 휴가일자가 33일 인데, 츄이에의 아들은 58 일 휴가 받았다. 군에서 정기휴가외 휴가내기가 가히 하늘의 별따기인데. 서민 아들이라면 아예 꿈도 못 꾼다. 이것만 해도 반칙 특혜이고 특권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차휴가가 끝나고 미복귀하여 일석점호에서 사실을 알고 다음날 즉 이틀후 당직사병이 전화하니 집에 있다고 하였다. 탈영이 맞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정말.

  • @user-sy7ew8fe8u
    @user-sy7ew8fe8u 3 년 전 +2

    추 할머니 국민들 너무피곤하다 죄을지어쓰면 내려와라 무슨 사설이그리만야 그입 좀 고만 다물어라 사기군아

  • @user-in5nk8ne1v
    @user-in5nk8ne1v 3 년 전 +4

    구차하다

  • @kimiso855
    @kimiso855 3 년 전 +8

    휴가 나간 사병이 귀대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지휘관이 알아서 휴가 연장해줘야지. 을매나 지휘관이 싸가지가 없으면 휴가 연장도 안해주냐? 앞으로는 휴가 만료 귀대하지 않으면, 무기한 자동 연장이다. 안해 주면? 왜 추미애 아들은 되고 나는 안되?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1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user-zx2ih1to4w
    @user-zx2ih1to4w 3 년 전 +9

    ㅋㅋㅋ
    아이가
    몇살이세요?
    어머님?
    니미널27살 아이이구낭

  • @user-kf9jx6yf7s
    @user-kf9jx6yf7s 3 년 전 +20

    추 는 3일째 같은 말이네ㅋ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1

      질문을 3일째 같은걸 하고 있으니 같은 말이지. 모지리들.그러니까 쓰레기당이나 지지하고 앉아있지. 진짜 나라 걱정된다. 토착왜구에 놀아나고.

    • @user-uo1xo7yg5w
      @user-uo1xo7yg5w 3 년 전 +1

      사실그대로를 그럼
      3일째 질문하는놈들 이라 해야지

  • @user-qc6uu9ds8v
    @user-qc6uu9ds8v 3 년 전 +14

    답답 추아춤! 안중근 열사.이름에 거론한것좋차 부끄릅고 국민께죄송하다. 한마디 가 그렇게 힘들으요.아집 이 그렇게 쐐서 .큰일 하겠나요!

    • @user-vp8ue5yk7g
      @user-vp8ue5yk7g 3 년 전

      추석이곧온다ᆢ추미애를대통령으로 추앙하라ᆢ충분히 자격있다ᆢ국짐애들을 갖고놀고있으니깐ㆍㅋㆍㅋㆍ바보새끼들ᆢ

  • @user-rg5ce7uz1z
    @user-rg5ce7uz1z 3 년 전 +7

    저자들은 입만열면 나오는말이
    모두 거짖말 일단 그순간만
    넘기자는 뻔뻔함 낮짝도 두꺼워

  • @user-gp3ux2rs5x
    @user-gp3ux2rs5x 3 년 전 +2

    추미애씨도 억울하겠지 평생 천것들이랑 담쌓고 살고 내자식도 물려받을줄알았는데 ㅋㅋㄱ

  • @ygilbae9024
    @ygilbae9024 3 년 전 +6

    박상훈의원은 추애매를 도와주는 발언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듯 하다....정말 국회의원의 당당한 자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격식을 차리고 요점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네요....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2

      참 니대가리도 ㅋㅋ 저게 어떻게 추장관을 도와주는 발언으로 보일수가 있니? 질문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졸렬한 질문인데. 요점 정리는 당신이나 똑바로 해.

  • @user-tu3es2sm8n
    @user-tu3es2sm8n 3 년 전 +8

    있는 그대로 보면 탈영이고 영창 각이거든요. 아즈메~~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다음은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현재 폐쇄됨) 부대의 사단본부중대에서 서씨와 같은 시기에 복무했던 사병의 진술.
      1. 현 씨는 본인이 서 씨의 미복귀를 인지한 시점이 25일(일요일) 저녁 8시 55분쯤이었고, 그 때문에 부대에서 난리가 났었다는데?
      사단본부중대는 인력 변동 사항을 부대일지, 병역 현황판, 복귀 장부, 이 3개를 비교하여 수합함.
      부대일지 - 주말 간에는 일지를 수정할 권한이 있는 인사 계원들이 외박 등의 이유로 부재중일 시, 실시간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월요일에 갱신하는 것이 보통임.
      병역 현황판(화이트보드) - 각종 변동사항과 출타 및 휴가 복귀 인원, 특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예를 들어, 휴가자의 복귀 예정일이 6월 23일 금요일이었으나 청원휴가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부대일지(갱신 불가함)에는 복귀일이 6월 23일로 적혀있더라도 병역 현황판에 휴가 관련 변동 사항을 우선 작성 후,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는 것이 통상적.
      복귀 장부 - 복귀 인원들이 복귀와 동시에 지원반에 들러 장부에 복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
      위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2. 현 씨는 본인이 25일(일요일) 서 씨에게 전화하여 '왜 아직도 복귀하지 않느냐, 밤 10시까지만 돌아오면 내가 (야식 장부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서 씨가 '알았다'고 답 했다던데?
      당직사병의 역할은 통신 체계의 일환이므로, 미복귀 인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담당 지원반장 혹은 지역대의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음.
      당직병 선에서 책임져 줄 수 없는 사안일 뿐더러, 감춰주는 것은 영창을 감수할 정도의 위험이 수반됨.
      더군다나 사단본부중대의 미군 편제가 '배틀'과 '알파' 두 개의 편제로 나눠져 있으며, 서 씨는 배틀, 현 씨는 알파 소속이었으므로 둘은 소위 '아저씨'관계였음.
      서로 교류할 일이 거의 없었다는 뜻.
      결정적으로 야식 장부와 복귀 장부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야식 장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3. 서 씨와의 통화를 끝내고 20분쯤 후, 본인이 모르는 '상급부대(육본) 대위'가 나타나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처리하라 했다는데?
      미군 부대에는 미리 승인을 받지 않은 출입증이 없는 인원의 출입은 불가능.
      결정적으로 현 씨는 대질심문에서 당직을 섰던 당시 당직사령이었던 자기 부대의 장교를 보고는 '(휴가 처리를 해준)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진술함.
      사단본부중대는 지역대장이 근무 중인 지역대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당시 현 씨는 '선임병장'이었으므로 부대내 지원장교의 얼굴을 몰랐을리 없음.
      휴가 처리는 지원반장이 부재중이더라도 당직사령이 있으므로, 육군 본부가 아닌 지역대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보고체계상 맞는 일.
      현 씨는 부대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행정 절차를 '상급부대의 외압에 의한 부당한 조치'라 제보한 것.
      4. 병가 연장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왜 부대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가?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당시 발신한 메일 및 서류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임.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업무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하는 것이 맞음.

  • @user-bv6og7yn1g
    @user-bv6og7yn1g 3 년 전 +1

    다른병사들은 못누리거든요

  • @user-he3ov9wx4k
    @user-he3ov9wx4k 3 년 전 +7

    녹취파일 공개해라

  • @user-py4tj6ym2e
    @user-py4tj6ym2e 3 년 전 +1

    참 답답하다 현 국회주소 검찰도 못믿겟고 국회의원 들도 못믿겟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난감하다 왜 저렇게 뻔뻔들하신지

  • @user-ec8cf6be5d
    @user-ec8cf6be5d 3 년 전 +9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병원진단서 통원 치료했음 병원 자료 본인들이 무엇이든 투명하게 하면되제 지겨워 우기는것도 어느정도제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5

    1. 황제 휴가?
    서 씨: (병가제외)39일. 일반 육군과 동일한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포상 1~2회를 받으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음.
    2018년 육군 전역자 평균 휴가 일수: (병가제외)54일
    2. 전화로 휴가 승인 불가능?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3. 미복귀라던데?
    서 씨는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사단본부중대의 배틀 편제 소속이었음. 현 씨는 알파 편제로 서 씨와는 소위 '아저씨' 관계.
    현 씨는 당직을 섰던 25일 일요일에 서 씨가 미복귀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했다 함.
    현 씨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사단본부중대는 주말간에 점호는 없으나, 당직병들은 점호와 별개로 휴가 및 업무상 출타 복귀 인원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며, 휴가 복귀자들은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에 출타 여부를 작성한 후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유선전화로 보고해야 함.
    둘째, 당직병은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당일 복귀 예정 인원 및 부대내 잔류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함.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복귀했어야 할 시점은 23일(금요일) 저녁.
    즉, 미복귀 하였다면 중대 시스템상 23일 저녁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게 될 수 밖에 없으나 23,24일 당직병들이 근무할 당시엔 미복귀 인원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음.
    인사과 인원들은 서 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하였고, 회복이 덜 되어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대신 개인 휴가(연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갱신하였다 함.
    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당직병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뜻.
    무려 '3일째' 미복귀 사고사항을 부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시스템상 불가능.
    4. 보좌관이 통화했으므로 외압? 청탁?
    어떠한 사안을 외압 또는 청탁이라 규정하려면, 강제력을 동원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피해' 혹은 '특혜'를 받은 인원이 있어야함이 통상적인 상식.
    그러나 부대에서 병가 사용 가능일수(30일)를 초과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대 이동을 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통역병으로 뽑지도 않았음.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근무한 최 씨는 서 씨와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위법 사항 없음.
    군 관련 문의를 위해 마련된,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통역병 지원자격 및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을 청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며 비상식적임.
    '이재용에게 청탁하기 위해 삼성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과 직접 대면까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당 대표가 특혜를 주려 했다면 진작에 줬을 일.
    5. 병가 승인을 위한 서류가 왜 부대내에 없었나?
    서 씨는 병가 연장 신청시 제출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냈으며, 발신했던 메일 및 진단서와 소견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카투사의 문서 보고 시스템상,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2개의 망이 있는데, 이는 '미군 망'과 '국군 망'.
    복귀 보고나 특이사항 발생 시, 당직병이 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건 모두 '미군 망'으로 처리 됨.
    통상적인 보고 절차상 미군 평문 인터넷망(니퍼)으로 메일을 접수했을 것이며 통화기록 또한 미군 전화망, 미군 번호로 처리됨.
    현재 CRC부대는 평택 부대이전으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해당 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미군 측에 문의해야 함.

  • @user-gu9pb6wg6u
    @user-gu9pb6wg6u 3 년 전 +5

    이재 .그만하자 아들이 .미성년자 도.아니고 .군인이다. 국민의힘 당.당 . 그렇게 .할일도 없나..참 지겹다 ..군대안보낸 ..의원도..있지않은가 ...지금 .국민고통좀생각하자..국민의힘 당의원님..나리님 ..하나님처럼존경해줄태니....그만하자 그만하자 .재발그만하자 ..

  • @user-wf3rn1qo8y
    @user-wf3rn1qo8y 3 년 전 +5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정책 질의을해야지 ~검찰조사와 국회의원
    양쪽에서 시간 낭비하네요~~

  • @jisutube6445
    @jisutube6445 3 년 전 +7

    비급하게변명하네.
    추잡하다

    • @_SangSeonYakSu
      @_SangSeonYakSu 3 년 전

      맞는말인데 뭐가 비겁함? 자똥당 반박 하지도 못하는데 ㅉㅉ 님이 추미애의 답변에 반박좀 해보세요그럼. 일일히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변명임. 허위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하는
      국민의 짐이 문제지

  • @user-wv8uy4ud7l
    @user-wv8uy4ud7l 3 년 전 +6


    도대체 볼수록 가관이네...

  • @indolhwang1873
    @indolhwang1873 3 년 전 +10

    그냥 이자들은 짜증나고싫다

  • @user-wj3kn1hu3g
    @user-wj3kn1hu3g 3 년 전 +1

    묻는이 답변녀 시간이 아깝다

  • @user-wr4tk2gh2c
    @user-wr4tk2gh2c 3 년 전 +6

    추미애바른 말좀하고살자

  • @jisutube6445
    @jisutube6445 3 년 전 +5

    너무까분다.적당히하지요법무부장관이뭐라고저리거만한가

  • @younglee7758
    @younglee7758 3 년 전 +5

    추미해 아들은 탈영 입니다.

  • @yunorang
    @yunorang 3 년 전 +3

    언론노조 기자협회가 어떤건 고발 철회 하라면서 어떤건 침묵
    언론노조·기자협회, 추미애 장관 아들측에 "SBS 고발 철회하라" - 2020.09.11
    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 기자들 고소 - 2020.09.15
    고작 4일차 기사인데...

  • @user-fp8gs1ke3g
    @user-fp8gs1ke3g 3 년 전 +8

    진짜 조국 추미애 다들 왜그럼? 민주당 성추행 미투 어휴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조씨의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제1저자 논문은 제출된 적이 없음이 드러남.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도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던 '사실관계'가 허구로 드러남.
      정 교수의 24차 재판에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입학서류평가를 담당했던 지모 교수를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제 1저자 논문'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
      애초 발견된 적이 없는 '증빙서류'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 이후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었으나,
      이날 검찰이 스스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그간 고대에서 확보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판명됨.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없음.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함.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됨.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힘.
      표창장
      공판 과정 중, 정교수의 딸이 봉사활동차 통학하던 기간동안 교내에서 딸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확인.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주장함. 공판에서 검찰에게 위조 과정을 재현해보라 하였으나 하지 못함.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사용한 휴가는 ‘병가'로, 서씨측은 병가기간 중 수술 후 차도가 없으니 병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연장은 불가하고, 대신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여 개인휴가(연가)를 붙여 쓴 것.
      군 법무관의 진술에 따르면, 카투사의 경우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한미군 육군 600-2호 규정에 의해서도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즉,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 가능.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조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에는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명시되어 있음.
      실제로 부대 지휘관들은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연가)를 위한 귀대요청을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임.
      2005년 군 인권과 신설 당시 의료를 받을 권리, 진료권 보장을 위한 사항 중 가급적이면 3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하도록 되어있음.
      오히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지휘관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
      현재 민간인 신분의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은‘휴가 승인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진술한 바 있음.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 -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 복귀 후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있음.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 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
      가능한 수단에는 '전화'가 포함되므로 전화로 연장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그 당시 국방부 훈령 제 1463호(2012.8.16)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민간요양기관 통원 치료중 연가에서 병가로 전환 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지휘관 판단하에 연간 청원휴가 범위(30일 이내)내에서 조치가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음.
      즉, '주한 미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 상으로도 연가 사용 허가 및 복귀와 관련된 규정 및 군법 위반 사항 없음.
      서씨의 1차, 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부대장의 ‘허가'와 '명령'이 공적 기록(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남겨져 있음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하였으며,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인사명령서 및 병가 관련 면담자료도 존재함.
      아울러 2015년 왼쪽 무릎 수술기록과 2017년 병가 신청 과정에서의 진단서와 소견서(삼성서울병원)를 비롯한 진료기록, 수술기록, 그리고 '3개월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의 내용 등이 모두 확인됨.
      결정적으로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해당 병가는 '적법'하다 밝힘.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김재련 변호사(이하 김변)는 1,2차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인이 성폭행(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번복함)을 당한 사실에 대한 언급없이 범죄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증명력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며
      오직 언론을 통해서만 의혹을 키움
      서울시에서는 고소인의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상단체,인권전문가,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김변은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외치던 때와는 달리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함
      다수의 인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시장의 의혹을 해결해달라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김변은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힘
      다음은 현재까지 경찰조사를 포함하여 밝혀진 사실들
      김변측 - 고소인은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
      팩트
      고소인의 실제 근무기간은 2년 3개월(2017년 5월 비서실 발령- 2019년 7월 전보됨)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여 '#감사 #박원순 #만세 #행복' 해시태그함
      또한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고소인이 박 전 시장의 뒤에서 한쪽 손을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케익을 자르는 손 위에 얹어놓은 사진 확인됨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움
      고소인은 7월 9일 경찰조사 당시 시청내 박시장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진술함
      팩트
      김변은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저나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고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힘
      김변측 - 시장실에 '침실'이 있었다
      팩트
      오세훈 전 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 있었음, 박 전 시장은 시장실 구석에 한 사람 겨우 누울만한 '라꾸라꾸 침대' 하나 있었음
      박 시장 당선 직후 시장실 첫 방문 때 남아있던 오 전 시장의 침대에 앉아있던 사진을 언론이 악의적으로 활용
      김변측 - 텔레그램에 초대해 음란 사진을 보냈다
      팩트
      박시장이 런닝셔츠 차림으로 부채를 든 '무더운 여름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사진과 함께 서울시 근무하는 직원들 및 지인들에게 동일하게 보낸 메시지
      성범죄로 의심될만한 어떠한 대화내용도 공개되지 않음
      김변측 - 박시장은 위험인물이었다
      팩트
      2019년 7월 고소인이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박시장의 비서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높았다는 사실과, 박시장을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다'는 내용 확인됨
      김변측 - (고소 사실 유출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다
      팩트
      고소인의 모친이 정식 고소장이 아닌 '1차 경찰 진술서'를 교회 목사에게 전달
      김변측 -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는 말을 들음
      팩트
      서울시 비서실 측이 2018년 11월에 고소인에게 먼저 인사이동을 권유함
      김변측 - 고소인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등 20여명에게 텔레그램 보여주며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묵인 방조하였으며 이들도 공범이다
      팩트
      서울시청 내의 젠더 사무관이나 여성권익 담당관측에 고소인의 공식적인 신고는 없었으며 전현직 비서실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음
      김주명 전 비서실장: '고소인이 불편해하는 낌새를 못 느꼈고, 일을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몰랐다. 고소인과는 올해 3월까지도 통화를 하는 사이였다.
      고소인은 시장실 최장기 근무자였고, 내가 아는 최고의 비서였다'
      당시 고소인 직속상관 B씨: '고소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 고소인이 근무하는 동안 데스크에서 함께 일했던 여비서 2명은 계속 바뀌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바꿔주는데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른 직원들은 나가겠다고 하면 바꿔줬는데, 왜 고소인만 얘기를 안 했을까? 고소인으로 부터 (부서 이동을) 요청받은 게 없었다.'
      별정직 공무원 C씨(시장실 떠난 후에도 고소인과 연락하고 만남): '고소인이 박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반대로 내 앞에서 시장님을 자랑한 기억은 난다.'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김변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텔레그램 초대화면' 한 장이 전부임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서씨 병역 의혹과 관련하여
      "20대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언급한 장제원: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 구속 실형감이나 불구속 집행유예 및 군면제
      "특임검사를 자청해야 한다.못 하겠다면 사임하라" 언급한 주호영: 강남 은마아파트 및 반포주공 아파트 투기로 시세차익 23억 수혜. 탈세 및 증여세 탈루 - 아들 대전검찰청 공익근무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도읍: 공군 사령부에서 방위로 1년 근무
      "보좌관 전화를 검찰이 은폐했다" 주장한 하태경: 군 면제
      "검찰이 개혁을 막기위해 2년 전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켰다" 주장한 김웅: 군 면제
      그 외에 황교안은 담마진, 윤석열은 부동시를 이유로 군 면제
      해당 의혹을 '엄마 찬스'라 주장한 국민의힘 당대표 김종인
      홍정욱 딸 LSD마약 소지 및 반입 - 무기징역감이나 집행유예
      나경원 사학재단 비리 및 딸 성신여대 입시 특혜, 아들 서울대 실험실 사용 및 제 1저자 논문 특혜

    • @user-ff2sp3ke5q
      @user-ff2sp3ke5q 3 년 전

      어휴.. 탄핵 박근혜.. 최순실 대통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일본국민의힘!!
      한심하다! 한심해!! 이 멍청한 ×야

  • @user-he3ov9wx4k
    @user-he3ov9wx4k 3 년 전 +5

    추미애 말 믿고싶다 국민에게 녹취파일 공개해라

  • @user-th2tj4tl5b
    @user-th2tj4tl5b 3 년 전 +5

    진실은 죽었다.

  • @ahigo
    @ahigo 3 년 전 +5

    스스로 해결하는 애였으면 벌써 직접나와 해명을 직접 했겠죠. 솔직히 20대 후반이면 애도 아니고...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1

      국회에 나와서 왜 직접 해명을 해? 죄가 뭔데? 쓰레기당이 의혹 제기하면 그때마다 나와서 해명할까? 당신은 누가 의혹 제기하면 일일히 일 제쳐두고 나가서 해명하나? 면책권 뒤에 숨어서 아님말고식 의혹제기나 하지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그게 맞지 않을까 ㅋㅋ 졸렬한것들.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공세에 왜 놀아나나.

    • @ahigo
      @ahigo 3 년 전

      @@user-gs9bh4qq2s 당신같이 수준 낮고 매너 없는 사람한테 답변하는 내가 부끄럽긴 하지만 한마디만 할께.
      머 나라가 떠들석 하고 이런건 둘째치고, 내가 서씨였으면 어머니가 욕 먹는게 화나고 죄송해서라도 직접 나왔겠다.

  • @user-dh27215
    @user-dh27215 3 년 전

    군대에서 발생한 공상이다.
    민간회사라면 산업재해 공무상재해라 국가 유공자 대상

  • @user-sh2tr5sr8t
    @user-sh2tr5sr8t 3 년 전

    만약 지나가는 이글을 보신 분들은
    .
    .
    .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로또1등 당첨이 되게 될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vincent1622
    @vincent1622 3 년 전 +5

    회피할려고 똑같은 말을 하네? 나 같으면 깜빵 보내겠다 진짜💢

  • @user-yl7mf4bj7w
    @user-yl7mf4bj7w 3 년 전 +6

    인간들아 너희는 군대갔다왔니?

  • @BGMMakerKim
    @BGMMakerKim 3 년 전 +5

    근데 입법부가 왜 사법부 일에 개입하고 난리지 법이나 똑바로 만들고 하지

  • @user-zg6mn1uv2l
    @user-zg6mn1uv2l 3 년 전 +1

    포장을하네 포장을해 으이9 말은 많은기라

    • @user-gw5sw1oq4b
      @user-gw5sw1oq4b 3 년 전

      으이구 챔피언 급 짓말 !,어버버!!!변호사하면 손님이,짐싸갈수준!! 안중근의사를 들먹이냐 !,서알병데려다 차려시켜라!!!밧다백대다!!!저목소리 !!!!토나온다!!!추악하다!!.

  • @hoo0219
    @hoo0219 3 년 전

    거짓말은 언젠간 들통난다.

  • @user-ev8kc3vz4m
    @user-ev8kc3vz4m 3 년 전 +6

    징한것들~~~~

  • @user-uq6cc2xc4m
    @user-uq6cc2xc4m 3 년 전

    질문을 어리버리하니 추가 궤변을해도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구나 한심한것들 글구 보수자를 뺀다구 웃기고 자빠졌구나

  • @user-dg7mb8es1f
    @user-dg7mb8es1f 3 년 전

    철판에마스크로가리고,말,똥뱉어내는꼴을언제까지봐야하나?소화제와소주를몇박스를준비해야하나?

  • @user-ww8rb4il3w
    @user-ww8rb4il3w 3 년 전 +5

    秋美哀歌靜晨竝(추미애가정신병)
    雅霧來到迷親然(아무래도미친연)
    凱發小發皆雙然(개발소발개쌍연)
    愛悲哀美竹一然(애비애미죽일연)
    가을날 곱고 슬픈 노래가 새벽에 고요히 퍼지니
    아름다운 안개가 홀연히 와 가까이 드리운다.
    기세 좋은 것이나, 소박한 것이나 둘 다 그러하여.
    사랑은 슬프고 애잔하며 아름다움이 하나인 듯하네.
    ☞■동부지검은 유기견 수용소로 활용하세요.

  • @dsoh233
    @dsoh233 3 년 전

    에이씨 클릭 낚시에 걸렷네 ㅠㅠ

  • @olivedonuts8674
    @olivedonuts8674 3 년 전

    확실히 평소 태도와 다르네

  • @user-hl6sj9yy5b
    @user-hl6sj9yy5b 3 년 전 +3

    추 아들과 같은 병으로 군면제
    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는
    국방부의 답변이 분명 있었습니다
    추장관 보좌관에게 우리 아들도
    부탁을 하면 안될까요?
    제가 당대표일 때에만 가능한 겁니까?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3

      이향우 병의 증세와 회복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임이 당연함에도, 진료해보긴 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증상의 경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또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벽증후군이라는 병명만 갖고 증상이나 예후 전망을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또한 병사용 진단서나 장애 진단서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들이 더욱 신경을 쓰고, 병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3개월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시 의사들이 서씨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내린 처방이라는 겁니다.
      전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도 추벽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이 질환이 빌미가 돼 은퇴로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1

      얍얍얍 누가 군대 안갔어야 했다 했습니까?
      수술할만 하니 수술했다는 뜻입니다.
      댁은 뭔데 졸졸 따라다니면서 참견입니까?

  • @user-bl4bl9zt1b
    @user-bl4bl9zt1b 3 년 전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파렴치한 추미애 구속시켜야 답이다

  • @user-tc8vn9vy2e
    @user-tc8vn9vy2e 3 년 전

    다른병사 이상해서 이 사단이다.....
    ㅊㅎㄴ 아

  • @user-fz4dy7dz9l
    @user-fz4dy7dz9l 3 년 전 +3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공인들 국회위원 아들들 정상적으로 군에갔는지 모두 조사대상이네

  • @user-og6ut3qb9z
    @user-og6ut3qb9z 3 년 전

    아이씨
    고만쫌해라
    제발
    니나 쫌 잘 사세요...
    국민국민하는데
    너네 국땅이 국민인거 아니까
    고만쫌하소
    제발*무한대가없네

  • @kyung-jungkim8425
    @kyung-jungkim8425 3 년 전 +4

    군대 않다녀온 것들이더 난리

  • @user-zj4hv1lh1z
    @user-zj4hv1lh1z 3 년 전 +3

    지겹다 지겨워 계속 추장관만 할키려하니 한심하구나 집에가서 반성들하거라 이놈들아

  • @liveonlyonce8340
    @liveonlyonce8340 3 년 전

    진실은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 @user-oo3qp7dp3k
    @user-oo3qp7dp3k 3 년 전 +1

    추하고 미운 애

  • @user-wb4wj4zt9l
    @user-wb4wj4zt9l 3 년 전 +2

    남편.아들, 딸 이 아니면 누구일까
    보좌관 지시 받았서
    진실을 강죠하는 데
    지금이야말로 이모던 것이 진실 일까 !

  • @user-xp4id7vp5h
    @user-xp4id7vp5h 3 년 전 +8

    지저분하네 국짐

  • @myt2595
    @myt2595 3 년 전

    진짜 너무 추해서 이젠 보고싶지도않다

  • @user-fx9vy4bi2m
    @user-fx9vy4bi2m 3 년 전 +2

    그걸 답변이라 하는가요?
    어느 부모가 아들이 휴가 나와서
    군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 몰랐다니요?
    상식적으로 아들이 휴가 끝나면
    맛있는거 사주며 잘 다녀 오라고
    하는게 상식 이닌가?
    또한 집에 있을 경우!
    너 휴가 끝나서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데 왜 안들어 간거냐? 하고
    물엇을거 아닌가?

  • @snl2747
    @snl2747 3 년 전

    저 입을 쓰레기로
    막고십다 ㅋ

  • @user-yj1ct6zv5p
    @user-yj1ct6zv5p 3 년 전 +6

    김종국을 봐라
    터미네이트급도
    현역서 빠진다.
    이미 현역간 이상 엥간히 해라.
    담마진도 면죄 되었드라..

    • @leehoyo
      @leehoyo 3 년 전

      김종국은 현역빠질만하다 사유찾아봐요

  • @user-ms2rm8xz6g
    @user-ms2rm8xz6g 3 년 전

    추~아줌마!거짓소설 그만하고 빨리 옷벗고 사죄하고 조사후 죄값 받아라! 아들 들 군에보낸 부모들 더이상 분노케 하지마라!!

  • @sbw794
    @sbw794 3 년 전 +2

    아들딸들 알아서 잘살아왔다? 언제부턴지?오디서 안중근 의사 거명자체도 꺼내지마라 미치지안고는 그리고 수사전에 명확히 밝히든가 지금 검찰수사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판단하실꺼야 다른민국사람들은 나오는건 당신이랑 똑같겠죠?ㅋ

  • @user-jk6lr3lh6j
    @user-jk6lr3lh6j 3 년 전 +3

    추여사 입에 재갈을 물리자
    선택적해명 역겹다

  • @user-eg1eh1vr4p
    @user-eg1eh1vr4p 3 년 전 +7

    틱틱 툭툭 팔팔 튀는 추
    언행 ㅡㅡ이런걸 무식이라 함
    답변 때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네ㅠ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1

      논리는 없고 비난만. 이남순씨 댓글만 보면 당신 열라 무식해 보여. 그리고 솔직히 당신 추장관보다 똑똑하지 않잖아. 현실부정하나 ㅋㅋ

  • @user-fc4eh1cn9o
    @user-fc4eh1cn9o 3 년 전 +2

    국민의힘당.의원님들.우리나라지금할일얼마나많습니까.안탑깝네요.다들진짜로국민위해서노력들좀하세요.그만좀지겨워요!

  • @user-yi3op7ok9w
    @user-yi3op7ok9w 3 년 전 +1

    미애야 지금 말하는 자세가 일을이렇케 키운거야 처음부터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케우기니까 끝까지밝히내고싶은거야 조금은 겸손해라 제발

  • @user-ux1vg4hu5z
    @user-ux1vg4hu5z 3 년 전 +2

    ㅎㅎ주호영아들대전공익근무황제설 까봐라..장제원아들은 왜 신검4급인지?다조사해라..국민적당..진짜 말꼬리잡고 늘어지는거 지겹다. 일좀해라..박덕흠아들회사 조사나..김건희씨조사 나경원씨는 왜 안하냐

  • @user-qz3wx7ud6y
    @user-qz3wx7ud6y 3 년 전 +1

    추미에게 질의하는 의원들추미애에게후둘리고있는듣

  • @user-sk6fy9ev1d
    @user-sk6fy9ev1d 3 년 전 +2

    아니 8월15일 광화문 집회인지 코로나 집회인지 하려고 전국적으로 돈주고
    사람 그것도 노인네들 일당주고 버스대절해서 기여코 일을 저질러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퍼트린 인간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잡아족질일은 안하고
    지금 뭐하고있는것이요들 어이가없구만 국민들은 고통스러운대
    그런면에서는 홍영표 의원님이 말을 아조 잘하셔버렸다니까 ㅎㅎㅎㅎ

  • @Hansyn59
    @Hansyn59 3 년 전 +2

    추야 추야 학교가자 아들이랑 보좌관이랑.. 다정하게 손잡고..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1

      ㄷ ㅅ ㅈ 랄을 한다. 죄목은? 오히려 학교는 니가 쳐 가야 할것 같은데 ㅋㅋ

  • @user-re3lb5fv2r
    @user-re3lb5fv2r 3 년 전 +2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2

      응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 온갖 거짓말을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무슨 헛소리야. 당장 제보자부터 허위사실 유포한거 들어났는데.개검 증거 조작해서 사람 죄인 만드는거 못보니 ㅉㅉ

  • @MrKimjoungho
    @MrKimjoungho 3 년 전 +2

    부모가 자식이아픈데 전화도못하나?의힘당 자식들이 그런일이있었다면 전화안할건가?정치적 이간질도 작작해라

    • @user-zi5gp4mt1h
      @user-zi5gp4mt1h 3 년 전

      물타기하지마세요 국민의똥이 추미애보고 뭐라할자격은 못되지만
      전화해서 휴가가 늘었잖아요 특혜받은거죠

  • @user-dz5qg4qo8n
    @user-dz5qg4qo8n 3 년 전 +2

    코로나 땜에 마스크 쓰고 질문을 하면서 나라살릴 또815광화문 질문 해야지 병사 휴가나 따지고 에휴

  • @user-sh2rj9yf8r
    @user-sh2rj9yf8r 3 년 전 +2

    처음부터끝까지거짓말~~위선으로똘똘뭉친아줌마네~

  • @user-jx9cf8rn9r
    @user-jx9cf8rn9r 3 년 전 +4

    그렇게 떳떳하면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고 진작 끝낼일ㅇ지 무슨좋은일이라고 온나라를 뒤흔들어
    양심도없나 ?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1

      뭐래?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니들 생각하고 싶은데로 생각하고 없는 죄를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니 시끄러운거지. 너야말로 양심이 있니? 온나라를 뒤흔드는건 너같이 골빈 인간들이거든. 사실? 뭐가 사실인데? 너 사실을 알아. 검찰 수사 안해도 되겠네. 뭐가 사실이니?

  • @leehoyo
    @leehoyo 3 년 전 +5

    민주당 180석 권력 쥐어주니까
    나아진게 있어?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3

      쓰레기당 때보다는 낫지. 살릴수 있는 생명 수백명을 다 죽이고 사법 농단 때보다는 훨 나은데. 코로나도 잘 막았잖아. 메르스 벌써 잊었니? 아무것도 일 안하고 돈만 쳐 받아가는 쓰레기당이 민주당보다 나은거 또 뭔데 ㅋㅋ 욕하면서 재난 지원금은 챙겼겠지?

  • @user-hb7mw2es7b
    @user-hb7mw2es7b 3 년 전 +4

    매일 이 짓거리밖에 안하는 국힘당 의원들,,, 제발 일다운 일이나 하라고!!!

  • @sh6327869
    @sh6327869 3 년 전 +2

    야댱의원 마스크 똑바로 쓰고 말해라 추미애 봐라 얼마나 단정하게 잘쓰고 있나?

  • @mjmjS2
    @mjmjS2 3 년 전 +1

    쟤는저게 진짜 진실이고 진심인거같은데...졸라소름끼치네

  • @user-vk3vb8kd6x
    @user-vk3vb8kd6x 3 년 전 +3

    같은 부대원도 아닌 최초 제보자 그거 보도한 tv조선 기사 지우고 빤스런했다 지금은 이게 그나마 팩트여~

    • @user-gs9bh4qq2s
      @user-gs9bh4qq2s 3 년 전 +1

      신원식하고 그 현병사 고발 당했습니다. 이제 지가 최초 제보자가 아니라는둥 횡설수설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음 ㅋㅋ

  • @user-cd8bp9co7n
    @user-cd8bp9co7n 3 년 전 +3

    질문도이렇게 못하는넘이 무슨 구캐의원이냐.
    아! 답답하네.

  • @chowbianca8874
    @chowbianca8874 3 년 전 +8

    불법도 특혜도 없고만 민원실에 전화한게 뭣이 문제여 울엄마도 하는디

    • @user-zi5gp4mt1h
      @user-zi5gp4mt1h 3 년 전

      특혜는 있었지 휴가 연장이 됐구만

    • @danielgwon2350
      @danielgwon2350 3 년 전 +2

      @@user-zi5gp4mt1h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는 지난 4년간 총 3137명.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2회 연장 사례 5번.
      병가 사용 가능일수를 초과하게 만든것도 아니고,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병가를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없던 휴가가 생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입니까?

    • @user-zi5gp4mt1h
      @user-zi5gp4mt1h 3 년 전 +1

      @@danielgwon2350 경우가 다르지 미복귀하고 엄마가 전화한거랑 병가연장한거는
      군대가 키즈카페냐

    • @user-vk3vb8kd6x
      @user-vk3vb8kd6x 3 년 전

      @@user-zi5gp4mt1h 요즘 군대 키즈카페여 훈련도 싫음 빠지고 중대장 부대상황 부모한태다 보고하고 서로 통회도하고 부모끼리 밴드도한다 본전생각나지 솔직히~

    • @user-zi5gp4mt1h
      @user-zi5gp4mt1h 3 년 전

      @@user-cd4tl4zj1x 지휘계통 무시하고 타부대 육본대위가 와서 당직사병한테 압력넣은거 특혜맞아
      무슨 정식절차밟고 병가연장한거처럼 얘기하지마라~

  • @user-ku2db7ef3n
    @user-ku2db7ef3n 3 년 전 +3

    사자..샐러드 쳐 먹는 소리하고..자빠졌네..

  • @sonakbi39
    @sonakbi39 3 년 전 +2

    대정부 질문이 그렇게도 없냐?

  • @hansolmi78
    @hansolmi78 3 년 전 +1

    변호사들과 전역 카투사들이 서일병 특혜아니랍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국힘당만 왜 저려냐?
    krplus.net/bidio/qbmDaaB1jHDJY5w
    변호사들 얘기
    m.blog.naver.com/taeyangk95/222085207264
    카투사 얘기

  • @user-it9gf7hp7m
    @user-it9gf7hp7m 3 년 전 +2

    추장관 아들 문제 빼놓곤 할일이 그렇게 없나. 한심한 국회

  • @user-mn7lq6gt5e
    @user-mn7lq6gt5e 3 년 전 +2

    추미애 힘내라~~!!!
    국민의힘 지친다 이제 에효

  • @user-gi6lq9dd8w
    @user-gi6lq9dd8w 3 년 전

    ㅋㅋㅋㅋㅋㅋ엄마가 장관인대 뭘못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