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20.04.04.토.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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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3.
  • 200404 (토) 오후 4시 생방송
    *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대한 정리로 이루어진 방송입니다.
    11:25 (묶음짤방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교통관련 법조항~((1) 뺑소니 :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2) 운전자 폭행 : 제5조의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3) 윤창호법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4) 민식이법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9:10 (4648/4687회 b6085 묶음짤방O) 주차를 위해 서행중 후행차의 경적과 손가락욕에 대응하여 같이 욕설하는 과정에서 상대운전자로부터 당한 폭행(멱살/침/동전던지기 등) 사례~
    48:02 (1849/1953/2022회 b1953 묶음짤방O)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
    57:29 (2537회 b3642 묶음짤방O) 신호에 따라 교차로 통과중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를 발견하고 경적으로 주의를 주자 따라와서 통근버스운전자에게 위협과 폭행을 가한 사례~
    1:07:41 (4354/4364회 b5864 묶음짤방O) 만취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택시기사 사례~(진행상황)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댓글 • 14

  • @moananui72
    @moananui72 4 년 전 +14

    *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대한 정리로 이루어진 방송입니다.
    11:25 (묶음짤방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교통관련 법조항~((1) 뺑소니 :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2) 운전자 폭행 : 제5조의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3) 윤창호법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4) 민식이법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9:10 (4648/4687회 b6085 묶음짤방O) 주차를 위해 서행중 후행차의 경적과 손가락욕에 대응하여 같이 욕설하는 과정에서 상대운전자로부터 당한 폭행(멱살/침/동전던지기 등) 사례~
    48:02 (1849/1953/2022회 b1953 묶음짤방O)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
    57:29 (2537회 b3642 묶음짤방O) 신호에 따라 교차로 통과중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를 발견하고 경적으로 주의를 주자 따라와서 통근버스운전자에게 위협과 폭행을 가한 사례~
    1:07:41 (4354/4364회 b5864 묶음짤방O) 만취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택시기사 사례~(진행상황)
    *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편집된 단독영상 제작예정입니다.
    * 다음 방송은 4/4(토) 밤 9시에 시작예정이나 휴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 @crystalk9128
      @crystalk9128 4 년 전 +1

      법조항까지. 꼼꼼하게 정리 잘하셨네요.
      그래서 길어도 보게 됩니다

  • @emaban
    @emaban 4 년 전 +6

    때린놈도 나쁜 놈이지만 .... 뭘 모르는 경찰은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이 경찰을 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우리나라 현주소라면 참...슬프다... 저런 경찰은 교육을 시키던가... 이번 계기로 짤라라....

  • @changsungchin
    @changsungchin 4 년 전 +3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듯. 귀찮거든. 골치 아프거든. 에라이.

  • @crystalk9128
    @crystalk9128 4 년 전 +3

    30분째 기다리는데 오늘 밤 생방송은 없으신가보네요~^^
    계속 들락날락 보게되네요^^
    이럴땐 게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즐주말되세요~♡

  • @user-gp4ob6gh1z
    @user-gp4ob6gh1z 4 년 전

    아주 좋아요

  • @crystalk9128
    @crystalk9128 4 년 전 +3

    이래서 옆에 부인 말을 들어야 함...

  • @user-yv2ti8id4x
    @user-yv2ti8id4x 4 년 전 +1

    한변호사님 머리가 멋지십니다

  • @user-uc4de4rx7i
    @user-uc4de4rx7i 4 년 전

    검찰과 경찰들이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구만;;;; 아무리 단순 폭행이라고 하지만 벌금 100만원...정말 한심하구나 한심해

  • @j.s8195
    @j.s8195 4 년 전

    저법은 당연하게 악법입니다. 엄연히 영업상 운행중인 모든 차량운전자로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운행중인 모든 차량의 폭행사건이 있다면 그 폭행으로 인하여 제2차.3차의 교통사고피해를 일으킬수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유독이 영업용버스로 제한하는 조항은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그당시에는 불박이 드물게 설치된 시절이었습니다. 얻어맞으면서 지구대로 차를 몰고가서 신고를 하니 이젠 가해자놈이 자기가 얻어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해데는겁니다. 경찰말이 서로 합의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경찰을 불신하게 되었네요. 저게 경찰인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인지 구분이 안가는 경찰의 처분... 운전중에 일방적으로 뒤에서 치고차고...입안은 다 헐고 입술도 터지고... 참 많이 억울하더이다.

  • @blitzkronis2734
    @blitzkronis2734 4 년 전 +1

    ?
    뭐야 이거... 때린놈은 왜 갑자기 난리친거지?

    • @blitzkronis2734
      @blitzkronis2734 4 년 전

      파란불인데 빨리빨리 안갔다고 저런건가?

  • @user-ig7nj1xb5r
    @user-ig7nj1xb5r 4 년 전

    블박차 아주머니도 큰소리 막 지르는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