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런건 영상에서 다뤄지지 안은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만약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놀래서 급하게 핸들을 틀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차량 앞부분의 측변에 살짝 부딛혀서 튕겨나가 가벼운 철과상을 입고 운전자는 가로수나 전봇대를 들이받던지 아니면 낭떨어지로 차량이 떨어져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어요. 운전자는 안전하게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고 어린이가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과실을 만든다면 단 10%라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민식이법으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가 있고요. 차량과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만 파손되고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어요. 근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겁니다.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 때문에 핸들을 급하게 틀어서 피해요. 그래서 다행이 어린이는 무사했는데 급하게 핸들을 튼 차량이 인도로 넘어가면서 인도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하던 선생님이 차에 부딛혀 큰 부상을 당한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건 안나온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제 댓글을 읽어주신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예에 대한 정보도 중요할거 같아서 다같이 알았음 좋을거 같아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스로닷컴 질문하는 곳에 자연재해 질문 올리는 곳이 없어 여기에 남겼습니다. 꼭 좀 답변 바래요~ 올해 2월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700만원 넘게 견적이 나와 자차로 보험접수,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건데 내 돈이 나간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올려주신 영상은 잘 봤고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는 제 과실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자부담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 못하는 1인입니다. ㅠㅠ 1.사고후 분쟁으로 인한 과실 상계가 되지않아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나 소송이 완료되어 보험사간 구상권 청구시 본인이 낸 자기부담금(본인 과실 100%제외)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2.분쟁없이 보험사간 과실 비율 책정 완료후 자차처리 예시) 쌍방 50 대 50 자차 수리비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내 보험사 30만원) +(상대보험사 50만원) = 100만원인데 통상적인 관례는 수리 공장에서 내 보험사에 자기부담금(20만원)을 뺀 30만원 청구 나머지 50만원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고 나머지 20만원(자기부담금)은 차주에게 받습니다. 결론은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자기부담금 자체를 줄 필요가 없다는건데... 아님 자기부담금 지급후 보험사에게 돌려 받으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하급심소송진행에 대하여 1심이 진행된사항이며 항소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일부보험엔 해당하지 않고 나와 보험회사의 계약이라며 동영상의 내용과는 상이 하다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지금 그 자부담에 대한 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송중이라 못준다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대로 말씀드리면 수리비 100 나왔을때 바로 과실 7:3으로 나눠진게 아니고 수리비 100을 먼저 자차 처리 계산을 한거죠. 우보80 자부20 그런후 소송 구상권 등으로 7:3판결~~~ 그럼 영상 계산식으로 해서 보험사가 상대측에게 50받고 내가 20 받는거죠~~ 근데 보험사 쉐키들이 70을 꿀꺽중
100프로 과실이 아니라면 자기 부담금 무조건 다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과실 70프로일때 상대 보험사 수리비30 만원 우리보험사 수리비50 만원 자기 부담금 20만원 합 100 만원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금액에서 제 과실부분 70 프로 뺀 30프로금액 6만원을 저에게 지급하고요 우리 보험사에 2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14만원두 우리 보험사에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제 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2016년에 거제도에서 버스랑 추돌사고로 제가 8 버스 2 나왔고 차 수리비로 1700만원 합의금으로 2000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전 자차비용으로 50만원 지불했는데 그 땐 받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보험사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항상 종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한 변호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뉴스로 이슈화 해주면 더 좋겠네요
보험사가 싫어하실만 한데요...?? ㅋㅋ
앞으로도 계속 싫어하게 해주세요(?)
술 사다 돈 오바되것네...
진짜 보험사들 후...모르면 당하것네
보험사 일거리 늘었네ㅋㅋ
엄청 청구하실듯하네요ㅋ
저도 내일 전화해서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야겠죠?
짝짝짝짝~~ 옵토님 추카 ^^ 합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잘봤습니다!
ㅎㅎㅎㅎㅎㅎ.......정말 좋은 유튭방송이에욤..........ㅋㅋㅋㅋㅋ......
항상 좋은 정보/말씀 감사드립니다 ^^
옵토님 정말 멋지십니다 ㅎㅎㅎ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보배드림 그 옵토인가..뒤에서 박아놓고 운전한놈이 옵토한테 조언 구해서 내가 앞에서 후진해서 박았다고 거짓말 시킨 그놈이면 정말 토나오네요 그걸로 보험사에서 1년 끌고 가서 100:0 받아냈는데 보배드림 인터넷 일진 옵토 맞으면 인생 반성하고 살길
축하드립니다.
보헝사
난리나겠는데요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되어야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끼리 서로 금액이 왔다갔다 했을때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저도 가장궁금한거네요 보험사끼리 합의봐도 받을수있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꼭 소송한 경우만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당연히.가능합니다
축하합니다.
총으로 협박한거아님 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보험사가 오히려 모르는 고객에게도
받아주고 알려주고 줘야되는데...
지들이 꿀꺽하고 있으니...
어휴 얼마나 해먹고 있는거야~
보험사들 이제 약관바꾸기 시작할겁니다.
내일 바로 전화합니다ㅎㅎ
다받았어요~~~축!!!!!
변호사님 영상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받는건은 꼭 소송이나 분심위까지 갔던 건만 해당 되나요?
이렇게 알아야 뭐라도 먹지.ㅎ
진짜 보험사가 낼름 꿀꺽??
장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찡끗
와우
얼마전에 주정차위반지역에 주차했다가 상대택시가 박아서 자차보험처리했는데
제과실10%로 잡혀서 수리비 160만원에 자기부담금20만원 냈는데 받을수 있다는거죠?
변호사님 오늘 보험사랑 통화했는데요! 위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고하고 전화 통화 다시 했는데 법원에서 잘못 이해하는거 같다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다시건다고하더라고요. 자기부담금 못준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이건은 소송 판결문에 따라 지급한거네요
당연히 소송판결이 약관에 우선되는거죠 ㅎ
한변호사님 ..계좌에 kb로 되있어요..ㅋ
비오늘날 유턴 급끼어들기 1:9 사고인데 소송이 아닌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다들 청구하세요~!!! 보험사들 돈잘번다고 하는게 이렇게 안주고먹는돈들 어휴
자부담금 정말 받을수있어요?
보험사에 전화해봐야하나요?
정말 받을수있으면 받고싶은데.
1.이게 수리비 100만원이 내차 수리비인가요? 상대차 수리비인가요? 이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디에 쓰인건가요?
2. 소송이 아니라 분심위 또는 보험사간 합의를통해서 종결된 사건도 해당되나요?
jason Lee 1 내차 수리비 100 만원 에 자기부담금 20 프로 를 내돈으로 처리 하는겁니다 2 소송아닌 보험사간 합의라도 자기부담금20프로 내 보험사에 받아 내는거구요 내 보험사가 안주면 상대편 보험사에 소송하면 받아 낼수 있답니다
@@user-jz7sb2ke7j 감사합니다ㅎㅎ
쌍방과실 50 : 50 인데 동일보험사인경우 자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50대50 서로 대인대물 해주기로하고 차수리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꼭 소송까지 가야주는건가요? 에휴 계속.안준다니까요
이런거는 널리 알려야함
제가 사고가 나고 30프로 과실나왓습니다
과실 판정이 오래걸려서 자차로 먼저 고치고 78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왓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냈는데 영상에서 나온말대로 라면 20만원을 다시 받을수 잇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변호사님 보험사에 전화하니 아직 정해진게 없다며 줄수 없다고 본사에서 주지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 놈들 짜증나네요!
누가 액셀로 자동 계산하게 만들어 올릴것같다.
오~~ 굳 아이디어입니다. ^^
아마 이런건 영상에서 다뤄지지 안은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만약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놀래서 급하게 핸들을 틀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차량 앞부분의 측변에 살짝 부딛혀서 튕겨나가 가벼운 철과상을 입고 운전자는 가로수나 전봇대를 들이받던지 아니면 낭떨어지로 차량이 떨어져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어요. 운전자는 안전하게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고 어린이가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과실을 만든다면 단 10%라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민식이법으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가 있고요. 차량과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만 파손되고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어요. 근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겁니다.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 때문에 핸들을 급하게 틀어서 피해요. 그래서 다행이 어린이는 무사했는데 급하게 핸들을 튼 차량이 인도로 넘어가면서 인도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하던 선생님이 차에 부딛혀 큰 부상을 당한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건 안나온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제 댓글을 읽어주신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예에 대한 정보도 중요할거 같아서 다같이 알았음 좋을거 같아 질문을 올립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스로닷컴 질문하는 곳에 자연재해 질문 올리는 곳이 없어 여기에 남겼습니다. 꼭 좀 답변 바래요~
올해 2월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700만원 넘게 견적이 나와 자차로 보험접수,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건데 내 돈이 나간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올려주신 영상은 잘 봤고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는 제 과실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자부담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저는 전화했는데 약관에 명시되어있어서 안된다고 달라고한사람 없었다면서 ...결국못받앗어요
저도 작년에 수리비 약 200만 나온거에 대해서 자부담금(20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에서 공업사에 130만 지급했고 자부담금 포함 70만내서 돌려줄게 없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 못하는 1인입니다. ㅠㅠ
1.사고후 분쟁으로 인한 과실 상계가 되지않아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나 소송이 완료되어 보험사간 구상권 청구시 본인이 낸 자기부담금(본인 과실 100%제외)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2.분쟁없이 보험사간 과실 비율 책정 완료후 자차처리
예시) 쌍방 50 대 50 자차 수리비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내 보험사 30만원) +(상대보험사 50만원) = 100만원인데
통상적인 관례는 수리 공장에서 내 보험사에 자기부담금(20만원)을 뺀 30만원 청구 나머지 50만원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고 나머지 20만원(자기부담금)은 차주에게 받습니다.
결론은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자기부담금 자체를 줄 필요가 없다는건데... 아님 자기부담금 지급후 보험사에게 돌려 받으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자부담금 이런것도 보험조회처럼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것 같네요
완전히 이해한게 아니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다가 보험사 혀놀림에 괜히 기분만 상할듯
구상금 소송가지 않으면 받을수 없나요
?
동일한 보험사도 받을수 있겠죠?!
굳
옵토님 서바이벌 게이머셨군요. ㅋ
보험회사 다 죽었다. 3년치 토해네게 생겼네
엄청나겠네요
싫어요 한건 보험사관계자인건가 ㅋㅋㅋ
06:23 자부담금 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758회 내용건으로 보험사랑 이야기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상법682조보다 상부지시가 중요한가봐요 안된다고 주지말라고했다네요 상대보험사는 전액지금했다고 하는데 소송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소주값 40만원 가즈아
보험사에 문의하니 하급심소송진행에 대하여 1심이 진행된사항이며 항소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일부보험엔 해당하지 않고 나와 보험회사의 계약이라며 동영상의 내용과는 상이 하다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지금 그 자부담에 대한 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송중이라 못준다네요?
한변호사님이 예시로 든 수리비 100만원 7:3 비율일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다 돌려받는다고 하셨는데.제가 궁금한거는 100만원에서 우리쪽 과실로 수리비가 30만원이 들었는데 이 수리비에 관한 20프로 부담금은 지불은 안해도 되는가요? 즉 30만원중 보험사:24만원 본인:6만원 이렇게 부담하는게 아닌가싶어서요~ 설명대로라면 100퍼과실이거나 90퍼 과실이 아니면 자기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없단걸로 이해가 되네요 ㅜ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지않는 이상은 다 돌려받는게 맞는거래요
상대보험사에서 돈 받을때 운전자 돈 먼저주고 남은걸 보험사가 갖는거라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대로 말씀드리면
수리비 100 나왔을때
바로 과실 7:3으로 나눠진게 아니고
수리비 100을 먼저 자차 처리
계산을 한거죠. 우보80 자부20
그런후 소송 구상권 등으로
7:3판결~~~
그럼
영상 계산식으로 해서
보험사가 상대측에게 50받고
내가 20 받는거죠~~
근데 보험사 쉐키들이 70을 꿀꺽중
그럼 자차보험시 본인과실 100% 아니고서 사고일로부터 3년내 자기부담금 내라고 한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거란 이야긴가요?
네 ~~ 본인과실이 아주 클경우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거예요
100대 0 이 아니면 받을 수 있어요
뒤에서 박아버린 본인과실 100은ㅍ못받는것임...
관례상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업사에다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쪽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자기부담금이란 말과 자차 면책금이란 말은 같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우선 녹취는 해놓았는데 다시 전화해봐야 되는지 고민됩니다. 아 그리고 사고가 났을때 소송이나 분심위 들어가지 않았으면 자기부담금 돌려받지 못하나요?
자차처리하고 20만원 자부담금낸 후 수리끝나고 보험료가 올라간다고하여. 그냥 자차수리비를 보험사에 전액지불하고 자차처리무효(?)시킨 경우에도 자부담금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7:3(상대:본인)였고, 보험사는 둘다 같은 보험사였어요.
짱야zzangya 환입 처리 하셨다는 말 같은데 그럼 돌려 받을게 없으시죠 . 보험사에선 자차처리를 안한거고 본인 돈으로 수리를 한거니까 대신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없이 가는게 맞아 보입니다
이정보 아는분 모두가 술한잔 사셔야겠는데요.
저도지금 소송때문에 자차처리 해가지고 40만원넘는돈을 내고 아직도 기다리는중인데 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이야긴가여?? 고수님들 댓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단독 사고 또는 내 과실이 100프로 아닌 이상 자부담금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업로드 영상중에 자부담금 관한 영상 한문철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올렸으니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영상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생각나요? 네 봤습니다 제가 200만원에 수리비가 나왔으면 자부담금 20% 40만원을내서 소송결과가 9:1이 나오면 (상대9본인1) 200만원(160+40)x0.9-40만원 해서 나온게 제가 받을 금액이라는거죠?
생각나요? 팩트는 어찌됫건 결과가나오면 전 받아야되는 돈이되네요 40만원이?
@@user-mt8id2qh1m
님이 위에계산한거는 님의 자보회사가 상대보험회사에 구상권청구금액이고 닝은 실제지불한 자부담금 40을 돌려받는다는거죠
그럼 이제까지 보험회사가 얼마나 먹튀 한거야.
100프로 과실이 아니라면
자기 부담금 무조건 다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과실 70프로일때
상대 보험사 수리비30 만원
우리보험사 수리비50 만원
자기 부담금 20만원
합 100 만원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금액에서 제 과실부분 70 프로 뺀 30프로금액 6만원을
저에게 지급하고요 우리 보험사에 2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14만원두 우리 보험사에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정답입니다.
업로드 49초전은 처음보네요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제 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2016년에 거제도에서 버스랑 추돌사고로
제가 8 버스 2 나왔고
차 수리비로 1700만원 합의금으로 2000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전 자차비용으로 50만원 지불했는데
그 땐 받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보험사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항상 종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