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1회. 정말 억울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고!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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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26.
  • (b6190, 쭌, 고속도로 2차로 주행 중 3차로 트럭 옆에서 불꽃을 튀기며 뭔가가 날아와 차량에 부딪힘. 트럭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것만 입증되면 트럭의 100% 과실. 하지만 입증 쉽지 않고 만약 바닥에 있는 것을 밟아서 튄 것이라면 같은 시각 사람이 고속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을 묻기 어려운데, 작고 어두운 물체라면 더더욱 과실 묻기 쉽지 않음.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순찰을 돌았다면 고속도로 관리청에도 과실 물을 수 없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자동차

댓글 • 23

  • @user-cw6bw5zz7p
    @user-cw6bw5zz7p 4 년 전 +4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몸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운이 좋은 거죠

  • @user-nb1gu5rw5c
    @user-nb1gu5rw5c 4 년 전 +2

    낙하물사고는 보상받기 힘들고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 @yangneo6499
    @yangneo6499 4 년 전

    찢어진 타이어 때문에 앞범퍼 뒷범퍼 전부 교체했네요.
    진짜 고속도로 낙하물은 ㅠㅠ

  • @realguy3477
    @realguy3477 4 년 전 +2

    한마디로 이런말 하긴 좀 그렇지만 ㅈ같다는 거네 당한사람만 억울할뿐 ㅠ 휴

  • @user-zk2io1cq7n
    @user-zk2io1cq7n 4 년 전 +1

    예전 판스프링 맞고 돌아가신분 생각나네
    저거 시간 확인하고 방범카메라 확인해서 츄레라 못찾을까?

    • @user-mz3fl1bo2r
      @user-mz3fl1bo2r 4 년 전

      저기.. 내용보시면 츄레라 기사분도 찾았지만, 낙하물을 밟은것 같다고
      하며, 도로공사쪽으로 전화하라고
      하자나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스로 증명 못하면
      운이없던걸로 되는듯ㅠ

  • @user-qj8ju9xj5x
    @user-qj8ju9xj5x 4 년 전 +3

    저거 운전석 안때린것만 해도 하늘이 도운것 같은데~괜히 시간 낭비말고 일상에 충실하시기를~~

  • @bybro6001
    @bybro6001 4 년 전

    혹시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민식이법 시행이 된 시점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도 안된다고 하였는데
    어느 도로에는 점심시간 동안, 휴일 및 공휴일에는 주정차 가능인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해도 무효되는 가요?

  • @user-zi3ec1lm5b
    @user-zi3ec1lm5b 4 년 전 +1

    블박 화면이 너무 어둡네요. 이정도면 나중에 다른 야간 사고에서도 블박 덕을 못볼듯

    • @so_0523
      @so_0523 4 년 전

      토니스팽크 썬팅이 어둡게 되있을 수 도있어요 ㅠㅠ

  • @user-vf5sv6sd1i
    @user-vf5sv6sd1i 4 년 전 +2

    액땜 하셨다 생각하셔야 할듯. 화물차.도로공사. 경찰 서로 책임회피만 하니.. 차에서 떨어진건지. 도로에 있던걸 밟아서 튕겨 받친거진도 확실히 잘 모르는데. 소송걸어도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적어서 시간낭비 일거 같습니다

  • @user-lf5hu3ex1o
    @user-lf5hu3ex1o 4 년 전 +3

    엔딩 멘트 . . 캬~~~~~~~이방송 보시는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 , ,
    꿀변 맞으십니다요 ㅎ ㅎ ㅎ

  • @user-ik9xk5ij2g
    @user-ik9xk5ij2g 4 년 전

    일자리 창출?????

  • @user-dk2jh1sd3f
    @user-dk2jh1sd3f 4 년 전

    불꽃이 튈 정도면 그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바닥에 떨어진것을 화물차가 밟았다면 불꽃은 튀지 않을거라 봅니다.

  • @user-el9ll7qi7g
    @user-el9ll7qi7g 4 년 전 +1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거나 못찾는 경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민식이법 같은 개X같은 법 만들지 말고 이런거나 법제화 해라

    • @user-dk2jh1sd3f
      @user-dk2jh1sd3f 4 년 전

      님이 말씀하시는것 또한 민식이법과 다를바 없는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것이 더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 @user-el9ll7qi7g
      @user-el9ll7qi7g 4 년 전

      @@user-dk2jh1sd3f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져야할 의무기ㅣ 있으니까 책임져야한다고 했지만 보험사는 왜 책임을? 이게 민식이법에 비유가 될만한 글인가? 참 희한하네ᆢ

    • @user-dk2jh1sd3f
      @user-dk2jh1sd3f 4 년 전

      @@user-el9ll7qi7g 님께서 개같은 민식이법을 들먹이셔서 말씀 드린거고요. 자동차 보험 왜 넣으십니까? 내차 망가지면 보험처리 하려고 넣는것 아닌가요? 자차를 넣든 안넣든 자동차 보험회사가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저런 사고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면 너무 하다 싶습니다. 저런 사고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무조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해주면 좋겠지만~

    • @user-el9ll7qi7g
      @user-el9ll7qi7g 4 년 전

      @@user-dk2jh1sd3f 아아~ 개같다는 측면에서ᆢ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보험사와 이런사고에서도 보험금을 주겠다는 계약을 했으면 보험사가 주는게 맞지만 그런 계약이 없다면 지급해야될 아무런 근거가 없죠.

    • @user-el9ll7qi7g
      @user-el9ll7qi7g 4 년 전

      @@user-dk2jh1sd3f 자차는 내가 잘못해서 차가 망가졌을때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하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요 만약 보험사가 이런것도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약관이나 계약서내용을 바꾼다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가겠지요. 보험회사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현재 계악상태로 주면 운전자들이야 좋지만 보험료 상승없이는 불가능한 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