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0회. 특가법에 속하는 4가지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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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4. 0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교통관련 법조항~((1) 뺑소니 :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2) 운전자 폭행 : 제5조의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3) 윤창호법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4) 민식이법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A.M,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자동차

댓글 • 53

  • @akihide0811
    @akihide0811 4 년 전 +6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myh3437
    @myh3437 4 년 전 +4

    우리나라는 공무원 인원이 너무 많아요.
    대폭 줄여야합니다.
    30프로는 줄여야합니다.
    단 소방관 , 경찰 , 사회복지사의 인원은 많이 늘려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반드시 시속30km 미만으로 서행합시다.
    아직도 시속 60킬로 이상으로 주행하는 버스나 자동차 이륜차들 많이 봅니다.

  • @user-kn7wd7pp5y
    @user-kn7wd7pp5y 4 년 전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oyhood5784
    @boyhood5784 4 년 전 +1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jihong5
    @jihong5 년 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rino8888able
    @rino8888able 2 년 전

    속이 너무 후련합니다. 말도 안되는 민식이법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 @shimaholic3385
    @shimaholic3385 4 년 전 +3

    뺑소니 윤창호 민식이 운전자폭행!!

  • @user-jq7ep5yw6u
    @user-jq7ep5yw6u 4 년 전 +4

    민식이 부모들도 운전할텐데 그 대상이 될수 있어요..귀엽고 이쁜 아이들 위하는건 좋지만 이건 너무한 법이네요. 부모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벌금내고 감옥살이 하면 그 부모밑에 있던 아이는 누가 책임지나요. 무단횡단하는 아이 보호하자고 다른 아이도 위험에 빠트릴수 있는 법입니다.

  • @woochive
    @woochive 4 년 전 +3

    민식이법이 어서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한변호사님 애창곡(?) 하나 붙이겠습니다
    ♬ 늦기 전에~ 민식이법~ 개정~ ♪
    (김추자 선생님이 부르십니다)

  • @polonaise2213
    @polonaise2213 4 년 전

    택시운전자 운행중 폭행 특가법. 상습범 아니면 적용된적 없어요.

  • @stevechoi4good
    @stevechoi4good 3 년 전 +1

    변호사님, 특정가중 처벌법 5조 13항은 반듯이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애들 튀어나오는데 1초이내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학교가 있는 곳을 피해갈려는 펜스룰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무서우면 학교존에는 전부 인력거를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 @user-ox1hq9li3u
    @user-ox1hq9li3u 4 년 전 +10

    과실범을 중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매직
    민식이 부모님들 두발 편히 쭉뻗고 주무세요

    • @lee2823
      @lee2823 4 년 전

      민식이부모 두물건은 촉법소년에게서
      개죽음당해야함 차라리 촉법소년범죄를 응원해서
      후원금주는게 나음

    • @sukkim8445
      @sukkim8445 4 년 전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건에선 업무상과실도 중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법에 대해 공부하시고 말씀하시는게...

  • @user-pv2xz7cq8j

    폭행뺑소니윤창호민식이

  • @user-hy8yr3zz9f
    @user-hy8yr3zz9f 4 년 전

    제일중요한건 차대사고던 민식이법이던 누가 더잘못했나에 따져서 처리하는게맞다고봅니다

  • @user-iz4lv5db5j
    @user-iz4lv5db5j 4 년 전 +8

    민식이부모가 민식이법 적용되기를 간절히바랍니다.

  • @iwannagohome08
    @iwannagohome08 4 년 전 +1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민식이법 만든 거에요? 어린이 보호하다가 뭔 일을 못 하겠네...

  • @50tv29
    @50tv29 4 년 전 +1

    2등!

  • @Jong2l
    @Jong2l 4 년 전 +3

    근대 진짜 궁금한게있어요! 만약 보행자사고가나고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해서 혹시모르니 명함이나 번호줬는데 상대방이 명함버리거나 전화번호지우고 뻥소니로 신고하면 번호줬던걸 뭘로 증명해야하죠?? 번호릉 주는게아니라 서로 번호교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user-ox1hq9li3u
      @user-ox1hq9li3u 4 년 전

      원통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됨

    • @yongsdragon8367
      @yongsdragon8367 4 년 전

      블랙박스 앞에서 주던지 전달할때 녹음을 하던지 뭔가 나름의 조치를 해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달 해줬을때 그사람이 나에게 전화 하도록 하던지 해야겠네요.

    • @user-zd4jz2et6p
      @user-zd4jz2et6p 4 년 전

      그 사람 연락처를 본인이 받아야합니다

    • @Jong2l
      @Jong2l 4 년 전

      @@yongsdragon8367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하는데 다들 그냥 번호 줘야한다고만 얘기해서 이게진짜 명함만 줘도된다는건지 번호교환을 의미하는건지 헷갈려서요

    • @user-tz6nu4rf1h
      @user-tz6nu4rf1h 4 년 전

      @@Jong2l krplus.net/bidio/hteDmKGneqfSgHY 13:24초부터 보시면 될거예요.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4 년 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판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켜봅시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 혼란 스럽습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시속 30킬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시행해 보고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부작용 없는 완벽한 입법이 가능하기나 한가요 ?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공포심을 조장하시는 듯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4 년 전

      다만 형사법의 엄벌주의는 형사정책 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77dodo42
    @77dodo42 4 년 전

    대부분 남자운전자들 문젯거리네.....

    • @77dodo42
      @77dodo42 4 년 전

      charlie brown 음주 뺑소니 무면허로 사람죽이는건 대부분 남자운전자입니다. 사고이니라 고의로 교통범죄 저지르는걸 말하는거에요

    • @user-de5uf5wg7v
      @user-de5uf5wg7v 4 년 전

      @@charliebrown4343 우문현답

    • @user-ql1ls2kc6k
      @user-ql1ls2kc6k 4 년 전 +1

      김여사들은 운전면허를 아예 못따게해야된다. 김여사가 운전미숙으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인지 모른다

    • @77dodo42
      @77dodo42 4 년 전

      소나무 응 아니야~ 남자가 대부분이야. 범죄자 대부분이 남자인데 그럼 남자는 걍 사람취급을 하면 안되겠네? 텔레그램 엔번방도 그렇고??

  • @sukkim8445
    @sukkim8445 4 년 전

    이젠 정말 지겹네요. 왜 이리 민식이법을 깍아 내리시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도 아니시고 민사사건의 몇대몇 따지시는 분이 유죄와 무죄를 따지는 민식이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마치 미래를 아시는 듯이 말하시는 군요. 한변호사님이 다루는 민사사건이랑은 분명히 입증의 정도가 다르니 국가가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란 증명을 해야 햐는데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는 여태까지의 12대 중과실의 11번째 항목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다룬 판례들과 민식이법의 목적과 취지를 따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죠. 마치 변호사님께서 그 법은 이렇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호사님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시는 게 아닌가요? 한변호사님의 의견은 존종드리나 지금 민식이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주장에 한변호사님의 성함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도 인지하시고 발언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 @user-vf4jh7cr9q
      @user-vf4jh7cr9q 4 년 전 +1

      요점은 다른 특가법과 민식이법을 비교했을 때 처벌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과실범과 음주운전을 해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와 형량 기준을 동일하게 만든 게 문제라는 겁니다.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 @sukkim8445
      @sukkim8445 4 년 전

      @@user-vf4jh7cr9q 물론 그 지적은 저도 알고 있으나 그것은 다른 고의범의 형량을 더 올려서 개선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형법은 형량이 가볍고 사실 민식이법 이전에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상을 입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식이법 이전에도 그런 경우에 5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다른 고의범들에 대한 형량이 워낙 적기에 법원에서 그런 강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민식이법이 첫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kuhryan
      @kuhryan 4 년 전 +1

      @@sukkim8445 1. 다른 고의범 형량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함. 그걸 하려면 형사법 체계 안에 속한 모든 고의범의 형량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2. 민식이법의 문제는 "과실"의 기준을 한 인간이 감히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기준으로 설정한 데 존재함.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뛰어나올지를 전지적으로 예상해야 하고, 그 예상을 육체가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능성을 가지라는 것인데 그건 인간한테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함. 법은 상식과 일반론에 기초하여 논리를 세워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 민식이법은 예외와 탈인간의 영역을 기대하는 법임.
      3. 다른 고의범 형량이 낮아서 라는 말을 하는데, 민식이법은 과실범 처벌이 주가 됨. 논의의 평면이 다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범죄, 즉 과실범에 다른 고의범 형량 이야기가 왜 나옴?? 한식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스테이크가 어쩌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임. 그리고 고의범 등에 대한 법정형이 문제가 아니고, 양형이 문제인데, 양형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거고 양형위원회 이야기 꺼낼 것도 없이 이미 법정 감경사유 등이 존재하는 이상 양형 단계에서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거임.
      4. 과실은 말 그대로 실수임.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수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되는 거임. 아이가 다쳤다? 그건 치료 문제인거고. 당장 형법에서도 상해와 치상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실치상: 제266조.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는 말 그대로 "실수"임이 확실하다면 그만큼 경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임. 근데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수, 즉 과실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가중처벌하면 안 된다는게 아님) 민식이법은 그런 가중된 기준이 없음. 회사에서 성과급 줄 때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게 아무렇게나 주면 빡치는 것처럼, 주의의무 위반 하나만으로 갑자기 가중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법임. 특히나 위 2번에서 적은 것과 같은 불가항력이 뻔한 경우에도 '어린이'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식의 판결들이 이미 존재하는 이상, 이는 해당 법의 기준이 매우 잘못됨을 알려주는 것이고, 형사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 정도면 헌법소원해도 될 수준임.
      간단하게 5분만 생각해도 이런 수준의 잘못된 점들이 보이는게 민식이법이고, 이는 민사법 전문이던 형사법 전문이던 할 거 없이 법 좀 배운 사람 수준이면 다 생각해내는 거임.

    • @sukkim8445
      @sukkim8445 4 년 전

      @@kuhryan 저 법 열라 배웠습니다.
      1.님의 말대로 형법체계를 다 뜯어 고칠 수 없으니까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국이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게 급하다 판단한 거구요.
      2. 님께서 “민식이법의 문제는 "과실"의 기준을 한 인간이 감히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기준으로 설정한 데 존재함”.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분명히 법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란 기준을 제시하고 이걸 법원이 기존의 판례와 사회통념,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케 하고 있는데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니 님은 양심이 있는 판사가 님의 말씀대로 ‘탈인간의 영역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판사와 사법부를 그리 못 믿으시나 보군요. 3심에서 세명의 판사가 다 탈인간의 영역을 기대한다? 이건 님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에서 경찰은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하지만 법정에 가선 운전자가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님이 “불가항력이 뻔한 경우에도 '어린이'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식의 판결들이 이미 존재하는 이상”이라 하셨는데 어디 그런 판결들을 제시해 주실래요? 한문철변호사가 주구장창 말하는 판례에도 실제로 유죄로 판결받은 경우는 시속 27키로로 달리는 등 30키로만 안 넘으면 운전에 이상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 유발자가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한변호사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내린 결정에 대한 내용이고 형사사건으로 법정에 가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인데요.
      3. 판사가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건에서 형량을 내릴때 자신이 내린 형량이 고의범보다도 높게하면 형평성의 논란이 일기 때문에 강한 형량을 부과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 이런 판사의 딜레마를 없애주기 위해 최소형량을 올린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어린이 안전구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곳에선 어린이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니 다른 구역에서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법이 미리 경고하고 있음. 이러한 더욱 강력한 경고를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 더욱 강력한 법이 나오는 것임. 민식이법 이전이나 이후나 범죄의 구성요건은 동일하고 형량만 늘린건데 대부분의 사람이나 변호사들마저 30키로만 안 넘기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유가 민식이법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30키로 아래면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리 운전하고 법원의 판결이 말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니 더 쎈 법에 후려맞는 겁니다. 보세요. 민식이 사건영상 보고도 운전자는 30키로 미만인데 무슨 죄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대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분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선 강한 법이 필요하죠.
      5. 민식이 법으로도 아직 멀었어요. 선진국에선 이미 운전사고로 사망케한 사건에선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 운전이 어땠냐만을 봅니다. 예를 들면 dangerous driving causing death같은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위험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운전방식이 사회구성원에게 위험한지만 물어봅니다. 과실로라도 그런 운전하면 당연히 아주 강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 민식이법을 다른 일반인에게도 부과하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국인들의 운전습관이 바뀔겁니다.
      그래야 선진국 됩니다. 바로 지킬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된단 말입니다.

    • @butter6511
      @butter6511 4 년 전

      쨋든 지금 형태보단 약간의 개정은 있어야 될듯함. 지금의 민식이 법은 경고 수준이 아니고 공포조장 수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