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크기: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플레이어 컨트롤 표시
자동 재생
다시 하다
나이가 너무 아깝네요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어쩌면 좋을까요
소실익과 관련된 영상이네요.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송이 들어올경우 주고 많은 경우도 많죠.소송을 하면 무조건 더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소송의 실익여부는 언제나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편집 피드백] : 한문철 변호사님 목소리에 비해 다른 사운드가 매우 큽니다!
65세 이상이면 일실수입이 없는건가요.그러면 위자료만 받는건가요?
이번 대학생의 경우 배달알바를 하다가 사망 했는데 그러면 알바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알바를 하더라도 무직이니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알바비를 기준으로 하면 일실수입이 엄청 적게 나올 것 같은데..
도시일용노임
스쿨존안에서 자동차끼리사고났을때 차에 타고있는 아이가 다치는경우에도 민식이법적용 해야하죠 자전거 타는 아이도 민식이법이니까요. 법적용이 갖다붙이면 되니까 .살기어렵게만드네
@@catchtiger205 비꼰것같은데요....ㅎ
@@catchtiger205 비꼰거자나
비꽈서 말씀하신거에요~^^
이걸 못알아듣네
@@catchtiger205 ㅋㅋㅋㅋ웃기시려고 단거죵
그럼 혹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장애인(정신과) 1종이라 국가로부터 생활비 받으시는 분이 교통사고 빨간불횡단보도, 가해자 과속운전일 경우는 소득인정이 안되서 위자료 장례식비 말고는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이번 소송 맡으시면 부디 이기길 바랍니다^^ 천만원 차이도 망자 가족에겐 큰 힘이뎁니다
@@catchtiger205 근데... 만약 너희 아버지가 딱 저렇게 사고가 났어... 택시가 너희 아버지를 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거야... 그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너희 집안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39세에서 정년 65세면 26년이고 ×12하면 312개월인데 왜 201이죠? 몰라서 묻는겁니다 변호사님
장래에 정기적으로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장래에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이자소득을 공제하는겁니다.공제 방법은 호프만 방식과 라이프니츠식이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는 호프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호프만 방식을 사용한겁니다.
3분의2만 인정이라 201개월로 계산된거 아닌가요?
@@kook2348 3분의2를 한 번 곱해줬기 때문에 개월수를 3분의2로 한번 더 나누지는 않습니다.개월수가 201이 된건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서 그런건데 자세한건 호프만 계수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Shanks6674 저도 몰라서 그런데 급여 호봉승호분은 반영 안되나요? 매년 재직시 급여는 매년 최소 호봉만큼 오를텐데요(호봉제 기준)
@@user-bd9ik1uu8d 일실수입 계산할 때는 급여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
차도에 나와있으면 죽어야죠.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TV베트맨 물론 차도에 나오면 안되지만 죽어마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쪽도 무단횡단 하셧을꺼 아닙니까?
@@skim36 ㄴㄴ 무단횡단 절대 안함
운전자 입장에선 차도에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고 짜증나죠.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차도에 내려온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대중교통이 끊긴시간에 안잡히는 택시잡으려고 인도경계석밑으로 내려간 경험 다들 한 두번은 있을겁니다.
궁금한게 자영업으로 지난4년간 보통 한달에 순수익 500정도 였는데 올해들어서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서 200~300으로 줄었으면 사고가 난 시점이 올해4월이라고 하면 매출은 코로나로 인해수입니 줄은 200~300으로 잡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최근 몇개월 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몇달만 많이 번다면, 또 많이 벌다가 최근에 몇달 못번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많이 벌었음을 주장하겠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최근 3개월 기준일겁니다.
@@user-us7qd7ur8f 코로나 덕분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함부로 사고도 못나겠네요 ;ㅁ; ..
이런 사고 처리하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들어가는구만,,,술 먹고 택시 잡으려 도로 내려선 사람을 이를 악물고 피해야 하는구만!받으면 최소한 과실 60%,, 잘못하면 과실 80%,,, 무죄 안 나오네?
애초부터 못피하겠으면 자가용 안타면 그만아님? 걸어가든가 대중교통이나 택시타면 돈도절약되고 얼마나좋아 유류비 보험비 세금 다합치면 200넘는거
저는 사망자분이 돌아가신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잘못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아깝네요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어쩌면 좋을까요
소실익과 관련된 영상이네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송이 들어올경우 주고 많은 경우도 많죠.
소송을 하면 무조건 더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송의 실익여부는 언제나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편집 피드백] : 한문철 변호사님 목소리에 비해 다른 사운드가 매우 큽니다!
65세 이상이면 일실수입이 없는건가요.
그러면 위자료만 받는건가요?
이번 대학생의 경우 배달알바를 하다가 사망 했는데 그러면 알바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알바를 하더라도 무직이니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알바비를 기준으로 하면 일실수입이 엄청 적게 나올 것 같은데..
도시일용노임
스쿨존안에서 자동차끼리사고났을때 차에 타고있는 아이가 다치는경우에도 민식이법적용 해야하죠 자전거 타는 아이도 민식이법이니까요. 법적용이 갖다붙이면 되니까 .살기어렵게만드네
@@catchtiger205 비꼰것같은데요....ㅎ
@@catchtiger205 비꼰거자나
비꽈서 말씀하신거에요~^^
이걸 못알아듣네
@@catchtiger205 ㅋㅋㅋㅋ웃기시려고 단거죵
그럼 혹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장애인(정신과) 1종이라 국가로부터 생활비 받으시는 분이 교통사고 빨간불횡단보도, 가해자 과속운전일 경우는 소득인정이 안되서 위자료 장례식비 말고는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이번 소송 맡으시면 부디 이기길 바랍니다^^ 천만원 차이도 망자 가족에겐 큰 힘이뎁니다
@@catchtiger205 근데... 만약 너희 아버지가 딱 저렇게 사고가 났어... 택시가 너희 아버지를 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거야...
그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너희 집안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39세에서 정년 65세면 26년이고 ×12하면 312개월인데 왜 201이죠? 몰라서 묻는겁니다 변호사님
장래에 정기적으로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장래에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이자소득을 공제하는겁니다.
공제 방법은 호프만 방식과 라이프니츠식이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는 호프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호프만 방식을 사용한겁니다.
3분의2만 인정이라 201개월로 계산된거 아닌가요?
@@kook2348 3분의2를 한 번 곱해줬기 때문에 개월수를 3분의2로 한번 더 나누지는 않습니다.
개월수가 201이 된건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서 그런건데 자세한건 호프만 계수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Shanks6674 저도 몰라서 그런데 급여 호봉승호분은 반영 안되나요? 매년 재직시 급여는 매년 최소 호봉만큼 오를텐데요(호봉제 기준)
@@user-bd9ik1uu8d 일실수입 계산할 때는 급여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
차도에 나와있으면 죽어야죠.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TV베트맨 물론 차도에 나오면 안되지만 죽어마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쪽도 무단횡단 하셧을꺼 아닙니까?
@@skim36 ㄴㄴ 무단횡단 절대 안함
운전자 입장에선 차도에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고 짜증나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차도에 내려온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중교통이 끊긴시간에 안잡히는 택시잡으려고 인도경계석밑으로 내려간 경험 다들 한 두번은 있을겁니다.
궁금한게 자영업으로 지난4년간 보통 한달에 순수익 500정도 였는데 올해들어서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서 200~300으로 줄었으면 사고가 난 시점이 올해4월이라고 하면 매출은 코로나로 인해수입니 줄은 200~300으로 잡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최근 몇개월 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몇달만 많이 번다면, 또 많이 벌다가 최근에 몇달 못번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많이 벌었음을 주장하겠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최근 3개월 기준일겁니다.
@@user-us7qd7ur8f 코로나 덕분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함부로 사고도 못나겠네요 ;ㅁ; ..
이런 사고 처리하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들어가는구만,,,
술 먹고 택시 잡으려 도로 내려선 사람을 이를 악물고 피해야 하는구만!
받으면 최소한 과실 60%,, 잘못하면 과실 80%,,, 무죄 안 나오네?
애초부터 못피하겠으면 자가용 안타면 그만아님? 걸어가든가 대중교통이나 택시타면 돈도절약되고 얼마나좋아 유류비 보험비 세금 다합치면 200넘는거
저는 사망자분이 돌아가신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잘못한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