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도는 글 확인해보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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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1. 17.
  • 어제(17일)부터 소셜미디어와 게시판에 이런 받은 글, 이른바 '지라시'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는 경찰 단속에 걸린다", "단속 경찰관들이 캠코더를 들고 쫙 깔릴 거다" 등의 내용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하는 규정 좀 어렵다, 말들이 엇갈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확실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할 거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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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6

  • @user-zx5le1tp1u
    @user-zx5le1tp1u 3 년 전 +22

    미친.... 첫번째 신호등에는 녹색불일때 보행자 없어도 못감!!! 신호위반임!!!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1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 제6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9. 선고 87노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함으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8. 8. 23.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user-lg6ce2cy4j
      @user-lg6ce2cy4j 2 년 전

      @@leefact5172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leefact5172
      @leefact5172 2 년 전

      @@user-lg6ce2cy4j 2009도 8222의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뭉개는 헌법제 12조에 위배된 최악의 모순 투성이의 판결문임
      1.차량보조등을 운운한 것이 잘못 차량보조등이 달렸다해도 적색등화의 뜻은 주신호의 적색등화나 마찬가지로 차마의 통행방해 없이 우회전은 법으로 가능함 우회전시에는 적색등화의 뜻은 설치 위치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다
      2.보행신호를 보고 통과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운전자 시선과 직각으로 채양까지 달린 시인성이없는 보행신호를 차량이 반드시 봐야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법에 봐야 할 의무가 없다
      법 어디에도 보조등의 적색등화는 그 뜻을 주신호와 다르게 봐야한다(우회전 못한다)고 써있지 않다
      3.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도 기능이 살아있어 못 간다는 말은 돌아 만나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보행 녹색등화시 못지나 가야한다
      4.소통을 목적으로 조건부 우회전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5.위 사고의 신호위반이유는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마(자전거)의 통행방해로 인한 사고로 신호위반의 이유는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가 아니라 차마의 통행방해라 기술 했어야 한다
      6.교차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당연히 횡단신호는 녹색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6조2항 별표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할 수 있다고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로 법전에는 뚜렸하게 적혀있다
      7.법에도 없는 월권과 오만이 하늘을 찌는 최악의 판결문이다 대법관이 법위에 설 수는 없다
      판결은 사건 별 사안에 한정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판사마다 판단도 다르다

  • @user-iu1cl2cf5c
    @user-iu1cl2cf5c 3 년 전 +27

    방송 기자께서 뭘 설명을 잘못하는것 같은데

  • @OneStep234
    @OneStep234 2 년 전 +2

    팩트체크라더니 잘못된 사실을 가져오시네요. 이거 보고 운전법규 위반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 @doemanyoon5724
    @doemanyoon5724 2 년 전 +2

    JTBC는 오보를 해놓고 정정보도, 사과 한마디 없네😡😡😡

  • @fbi1009
    @fbi1009 3 년 전 +45

    팩트체크를 경찰한테만 하셨네요 법원판결은 다릅니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라면 무조건 가면 안되고 우회전해서 있는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라도 안전에 유의하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 @user-ye5hq6sx1e
      @user-ye5hq6sx1e 3 년 전 +1

      영상 내용이 이 내용 아닌가요? 영상내용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가요?

    • @hwi-_-
      @hwi-_- 3 년 전 +6

      @@user-ye5hq6sx1e 아뇨 영상은 우회전 하기전 만난 횡단보도가 녹색불일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이고
      저위에 님은 우회전 하기전 만난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면 안된다 입니다
      운전면허 딴지 9년 넘었는데 저도 가면 안된다로 알고있습니다

    • @user-gz3uk5mk1z
      @user-gz3uk5mk1z 3 년 전 +1

      경찰이 우회전 단속은 안한다는 뜻이고. 단속을 하는 대상은 보행자가 건너는데 위협하며 통과 혹은 횡단보도를 밟고 정지시 입니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분한다는 것이구요

    • @arpacha79
      @arpacha79 3 년 전 +1

      자도 대표님ㅇ 말씀하신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으로 진행하면 네개 교차로 동시 보행자 신호라면 교차로내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우회차들 슬금슬금 지나들 가게요?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위영상이나 경찰에서 누가 보행자있는데 무조건 가라 합니까

  • @user-lv5ov2lw1o
    @user-lv5ov2lw1o 3 년 전 +65

    이방송 삭제하거나 다시 정정 바랍니다 첫번째 우회전 통과시 잘못된것 같아요

    • @bluepants135
      @bluepants135 3 년 전 +1

      맞는 말 아닌가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3

      법조문이나 적색등화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입법취지나 현실적 교통상황이나 이 방송과 단속 주무 관청 주무 담당인 경찰관 말이 맞습니다 정정을 하려면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해야죠
      모지리들이 인용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사고시의 예로 경찰청입장과 같습니다

    • @user-ik5yv2gw2e
      @user-ik5yv2gw2e 3 년 전 +3

      중립님말씀이맞음 팩첵이 어설펏네요 교통안전계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두번째 횡단보도 얘기하는것같은데 여기기자님은 첫번째도 해당되는것같이 말씀하시네요 기자님은 공부좀 더 하시길

    • @user-ss8hu3qb5r
      @user-ss8hu3qb5r 3 년 전 +2

      방송에 나오신 경찰청 분도 모르고 계시네요!!!
      직진 신호 적색일경우 우회전시 첫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 떠나서 그 정지선을 넘는 자체가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 해서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사람 있고 없고 확인해야 하구요,,,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user-ss8hu3qb5r 모르면 조용히 계셔

  • @star-hy6jw
    @star-hy6jw 3 년 전 +15

    이게 팩트체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무조건 신호 지키세요

  • @user-vg9he5jo5s
    @user-vg9he5jo5s 3 년 전 +21

    팩트 체크 를 하실때는
    도로교통법 각 조항을 들먹여
    법대로 해석 해주세요
    도로법상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100%
    이후에 판단 은 인명사고로 법원이 판단

  • @l6k007
    @l6k007 3 년 전 +10

    경찰보다 판례가 중요한 거 같은데..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경찰이나 판사보다 법이 중요하죠 보행인이 없고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차량 적색 등화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중졸 수준의 독해력이면 법조문을 이해 할 것입니다

  • @user-qf3ml3hx6r
    @user-qf3ml3hx6r 2 년 전 +1

    아니 2:10 초 의견은 교차로통과후 만나는 횡단보도를 의미하는거잖아.. 펙트체크가 왜이래..

  • @user-wk4gi9jo4q
    @user-wk4gi9jo4q 3 년 전 +11

    지켰다가 뒤차 두세대가 다 크락션울리고 난리도 아니였음

    • @HenryMRoh
      @HenryMRoh 3 년 전 +4

      그럴때는 차창 내리시고 ,
      왼손 중지를 창밖으로 내놓아 뒤에서 보이게끔 높이 쳐들면 되십니다! ^-^

    • @plotmind
      @plotmind 2 년 전

      대꾸하지 마세요. 욕먹는 거 보다 신호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 @user-xv3eu6nf6n
    @user-xv3eu6nf6n 3 년 전 +64

    첫번째 신호는 보행자신호 들어 오면 못건너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못건너요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하고 나오는 횡단보도는 잠시정지후 보행자을 주의하면서 건너야되고요! 팩트체크 다시부탁드려요 보는사람들 했갈리겠어요

    • @user-ce8fx6yn7r
      @user-ce8fx6yn7r 3 년 전 +5

      맞아요~

    • @MP-oc7if
      @MP-oc7if 3 년 전 +2

      아진짜요 ㅠㅠ? 헐... !

    • @widekms
      @widekms 3 년 전 +1

      전 우회전 하고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서 지나갔다가 딱지끈었어요 인천이구요 2~3년전인거 같내요.

    • @user-ze2rs3dl9w
      @user-ze2rs3dl9w 3 년 전 +1

      이분말이 정답임 위회전 차가 직진차선 횡단보도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조심히 지나가야 하는겁니다
      경찰청이 단속을 안하는것일뿐 입니다 교통흐름 때문에
      그리고 중과실이 아니고 에외사유 입니다 법적으로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1

      @@widekms 끊은 경찰이 웃기는 짜장입니다

  • @user-ch4du4uw9i
    @user-ch4du4uw9i 2 년 전

    국무조정실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도 보도해 줘야지.....

  • @jinstone9075
    @jinstone9075 3 년 전 +7

    와 경찰청만 가고 검찰청은 안갔냐 ㅋㅋㅋ 법원가면 다 불법인거 모르냐

    • @mctb5905
      @mctb5905 3 년 전 +1

      좌씨티비 경찰 좋아하고 검찰 싫어하잖아요 ㅋㅋㅋ

  • @wild.cat.
    @wild.cat. 3 년 전 +28

    팩트체크인데 체크를 잘못하셧네

    • @user-un8xk6mt2x
      @user-un8xk6mt2x 3 년 전 +1

      ㅇ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qd6wi5xd6h
    @user-qd6wi5xd6h 3 년 전 +29

    팩트체크 똑바로 하시길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누가 그러죠 법을 읽어나 봤나요

    • @heaye
      @heaye 3 년 전

      @@leefact5172 법조문에 없어요. 그러니 읽어봐도 모르는게 맞음.
      대법원판례로 하는건데.. 판례까지 찾아보며 운전하는사람 없죠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법조문에는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마에 방해없이 우회전 할수있다는 있어도 할수없다는 없어요
      판례는 통행방해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같은 사례가 아닙니다
      할수 있다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위반이라 우겨대내요
      경찰도 그래서 단속을 안하기도하고 못하는 것이구요

    • @heaye
      @heaye 3 년 전

      @@leefact5172 97년이전법조문은 첫번째 두번째 횡단보도의 구분이 없이 가능하다고 햇지만, 97년대법원판례는 보행자신호등이 차량을 통제하는걸로 바꾸었고, 다시 2004년에 우회전직후의 횡단보도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풀아줬습니다. 결과적으로 1번째횡단보도는 97년대법원판례의 적용을 계속 받게 남겨졋기 때문에, 횡단보도등이 차량을 통제합니다. 즉 횡단보도등이 녹색불이면 진행불가에요.

    • @heaye
      @heaye 3 년 전

      @@leefact5172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제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 라고 대법원 판례에 쓰여 있습니다.

  • @user-lg5mc4hq8w
    @user-lg5mc4hq8w 3 년 전

    조심하세요...저도교통범규...잘지키겠읍니다

  • @user-qy9ei2nu7o
    @user-qy9ei2nu7o 3 년 전 +11

    이런... 팩트체크에서 실수를 하다니.... 첫번째 보행자신호 앞에는 정지선이 있는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란건 직진신호등이 빨간불이란 건데 정지선을 지나가도 된다?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 (직진 신호등 빨간불) 이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못갑니다. 우회전 후 두번쨰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경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dh7yy6uu2u
      @user-dh7yy6uu2u 3 년 전 +1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때문에 지킬려고해도 첫번째 신호 보행자 없을때 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가고싶은데 뒤차 눈치 보임..

  • @user-re7pl7db3x
    @user-re7pl7db3x 3 년 전 +1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보도네요

  • @user-fi5dh2ze3i
    @user-fi5dh2ze3i 3 년 전 +15

    1번째 보행자없어 지나가는거 블박신고하면 딱지날라와요 신호위반으로 경찰들도 자기해석하기 나름인가 답답하네 쫌 일좀 제대로합시다

  • @user-fl2ey7xw3x
    @user-fl2ey7xw3x 3 년 전 +3

    내려서 확인 해야겠네

  • @user-ut8fs1tc5x
    @user-ut8fs1tc5x 3 년 전 +2

    1차 신호등 초록불일때 지나가면 큰일나요 제대로 알고 뉴스를 내보내셔야죠 멍청한 사람아

  • @user-vo8he5pt7w
    @user-vo8he5pt7w 3 년 전 +3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초록등이면
    보행자 있던 없던 정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jdjxjbeak9500
    @jdjxjbeak9500 3 년 전 +4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건너다 사고나서 법정가면, 경찰 없어요. 거긴 판사와 검사가 법대로 해줄겁니다.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겁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ㅎㅎ 웃기고 계시네
      보행자없을 때사고를 안내고 우회전을 하는데 법정을 왜가죠
      지금 보행자 사고를 말하는 영상이아니죠
      첫번째고 두번째고 둘다 사고시는 님이 말한대로 처벌 대상이며
      다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통과가 가능한 것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user-pf5xu7bg3n
    @user-pf5xu7bg3n 3 년 전 +1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겠는걸..

  • @kamy5746
    @kamy5746 2 년 전 +1

    보행자 보호가 목적이면 아예 못가게 해야지 보행자가 언제나올지도 몰라 정지했는데 뒤에서 빵빵할까 싶어 가다가 사고나면? 뒷차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안가면 안간다고 ㅈㄹ 하는데 어쩌라구🤔

  • @user-vt5wf4uo6i
    @user-vt5wf4uo6i 3 년 전

    FALSE CHECK

  • @sempeepo2107
    @sempeepo2107 3 년 전 +8

    첫 신호등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지나가면 단속을 한다고 얘기하던데 대구에요.. 우회전 신호등은 사람이 없다던지 피해서 지나가면 된다고..
    기자가 다시 조사해서 방송해야지 아니면 방송보고 지나가다 단속당할듯...

  • @ymym07
    @ymym07 3 년 전

    아닌데..보행자신호 파란불이면 우회전하면 안된다

  • @aden2766
    @aden2766 3 년 전 +4

    그러니깐 이 방송이 잘 모르니깐 시청자들이
    대신 팩트체크해달라는 거 맞죠?

  • @o0o0o.1
    @o0o0o.1 3 년 전 +6

    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면 문제 없을 텐데

  • @user-xu2jj6vf9r
    @user-xu2jj6vf9r 3 년 전 +4

    ???: 아님말고 ㅎㅎㅎ

  • @dhk6104
    @dhk6104 3 년 전 +2

    지라시는 너네가 퍼뜨리는거 같네 ㅋㅋㅋ

  • @user-bw7hs9fx5f
    @user-bw7hs9fx5f 2 년 전

    그냥 보행자가 있던 없든 무조건 멈추는게 낫겠네..

  • @user-pv3pf6st7l
    @user-pv3pf6st7l 3 년 전

    팩트체트 엉망진창이네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는 무조건 지키는거다

  • @user-wy5hx5wk7g
    @user-wy5hx5wk7g 3 년 전 +1

    팩트체크 잘못됨

  • @user-xk6db7jh9r
    @user-xk6db7jh9r 3 년 전 +1

    우회전시 첫신호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일경우 가시면안대요 여기잘못 알려주시네요.. 모든 변호사분들이 신호 위반이라고 절대 가지말라고하세요

  • @4D-HUMAN
    @4D-HUMAN 3 년 전 +3

    진짜 우끼는건 우회전 할때 차량이 횡단보드 딱 중앙에 들어갔을때
    보행자 신호등 녹색불 켜지고 그때 뛰어오던 아이나 자전거가 부딪히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될텐데
    신호 체계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음?

  • @user-en4cm3bh4y
    @user-en4cm3bh4y 3 년 전 +1

    단속대상이 아니라는거지 사고났을때 처벌안된다곤 안햇다

  • @user-nv9oz1js4o
    @user-nv9oz1js4o 3 년 전 +2

    jtbc 팩트체크: 아님말고

  • @Yaong2_
    @Yaong2_ 2 년 전

    이것도 틀린게 아닌게 가도 '단속'은 아니다. 단, '사고시' 독박은 쓴다. 라는 말이네

  • @user-ji8ot2hu8j
    @user-ji8ot2hu8j 3 년 전 +1

    복잡하네요. 그냥 보행자 파란불일땐 정지했다가 가는게 상책이네요 ^^

  • @powerweb21
    @powerweb21 2 년 전

    엥? 이게 맞어? 기억이 맞는질 모르겠지만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에서 본거 같긴 한데.
    기억하기론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와 차량신호를 보행자가 있던 없던 지켜야 하는거고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정지후 보행자신호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경우는 진행해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거지?

  • @user-gp3ui7jl5c
    @user-gp3ui7jl5c 3 년 전 +3

    현실은 보행자 바로앞에있어도 그냥 막가더만

  • @masterpro-shadow
    @masterpro-shadow 3 년 전 +15

    되는건 되고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찌라시를 방송국에서 만들어 뿌리고 있네
    첫번째는 통과하면 위반이 100%맞는건데 설명을 완전 잘못했네요

  • @user-jq5gz8zb4q
    @user-jq5gz8zb4q 3 년 전 +1

    단속하는거 맞음 사람있어도 걍 밀고 가던데

  • @surminpark236
    @surminpark236 3 년 전 +1

    우회전시 정지선 유무가 중요하다고 알고있는데

  • @user-ty7rf6zs2n
    @user-ty7rf6zs2n 3 년 전 +7

    Jtbc 팩트체크 똑바로해라
    우리나라는 경찰이랑 방송이 우선이 아니고 법이 우선인 법치주의나라다.
    가짜뉴스 퍼트리지마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당신 말대로 판새나 변호새 말이 우선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의 별표2에서 말하는 차량 적색등화시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고 우회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법에는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의무가 규정되어있어 두법을 어기지 않는 한 우회전이가능하다
      니들 말대로 법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봐야 할 운전자의 의무조항은 없고 이법의 입법 취지도 원활한 소통을위해 조건부 우회전을 허용한 것이다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법치냐 입은 법치라 말하며 법에없는 위반을 했다고 처벌을 한다?

    • @gungaghangagmul
      @gungaghangagmul 3 년 전

      우회전 가능하다고 암만 말해도
      정작 사고 나서 법원가면 이딴거 무시합니다.ㅠㅜ
      가짜라고 하긴 그렇지만 초록불일때 지나가도 좋다고 말한게 잘못된거죠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gungaghangagmul도대체 뭘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네요 사고가 안나는 경우인데 법원을 왜가요
      사고를 내도 처벌을 안한다고 한 영상도 아니고 사고시는 12대 중과실 처리 됩니다 사고 안내고 보행자 없을 때 보행신호 청색이라도 우회전 할수 있다는 것이 법이고 영상 내용인데 뭐가 문젠가요 사고가 딸리면 댓글을 달지 말든지

    • @Hello_Dex
      @Hello_Dex 2 년 전

      ​@@leefact5172 댓글들 쭉 봤는데요.
      "사고가 딸리면 댓글을 달지 말든지"라고 인격모독까지... 남길까 말까 하다가 이거보고 댓글 남깁니다.
      사고가 부족한건... 저분이 아닌거 같은데요?

    • @leefact5172
      @leefact5172 2 년 전

      @@Hello_Dex
      법조문을 읽어 봤어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6조2항 별표2의 적색등화의 뜻
      요약하면 모든 차마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정지하라 불구하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수있다

  • @user-HWARANGGUN
    @user-HWARANGGUN 2 년 전

    사람들 이해를 못하네 재판까지간 사건은 인사사고 난거니까 불법인거지 사람없을때 우회전했다고 재판간게 아니고 인사사고 나서 재판간건데

  • @minseokjeong8394
    @minseokjeong8394 3 년 전 +7

    ㄹㅇ ㅈ티비씨네 팩트체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님말고~

  • @user-vt3qj3sb7c
    @user-vt3qj3sb7c 3 년 전 +6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12대 예외사유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heaye
      @heaye 3 년 전

      중대한과실. 을 약칭으로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조문에 보면, 예외사유의 설명조문에 중대한과실.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요.

  • @user-es7jw8jv3w
    @user-es7jw8jv3w 3 년 전 +7

    경찰청관계자 인터뷰도 그렇고
    취재한 기자도 그렇고
    팩트첵크 하려면 제대로 해라...
    꺽기전 횡단신호시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다...

  • @endeavorse45
    @endeavorse45 3 년 전 +1

    펙트체크를 펙트체크 해야할거 같은데

  • @user-ih5ni4ht1c
    @user-ih5ni4ht1c 3 년 전 +8

    잘못설명하셨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정정하시던지 수습하십시요

  • @user-xi9yy5qj5m
    @user-xi9yy5qj5m 2 년 전

    그냥 횡단보도를 옮기면 해결될 문제를
    횡단보도 신호시 가도된다?
    가다가 사고나면 쪽박쓰고?
    법지키면 교통흐름 엉망되고
    안지키고 가다가 사고나믄 뒤집어 쓰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시행이 나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나요?

  • @user-uu5uu4uq1p
    @user-uu5uu4uq1p 3 년 전

    첫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땐 보행자 없어도 지나가면 위반입니다. 팩트체크는 무슨 ㅋ

  • @sfxyiaoknHwyiekw
    @sfxyiaoknHwyiekw 3 년 전

    어휴

  • @jessiej3676
    @jessiej3676 3 년 전 +1

    여러번 확인했다는 곳이 경찰청밖에 없네요 경찰들이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는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팩트체크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 @agent_urus
    @agent_urus 3 년 전 +1

    정정보도해라

  • @whguswls798
    @whguswls798 3 년 전 +1

    워싱턴dc출퇴근하는 한인들 여기서 운전면허 안 따고 바로 교환해주니까 정지신호 무시하고 가는 쓰레기들 진짜 많았는데 제발 그러지마 사람 없어도 그냥 일단 멈춰

  • @user-ss8hu3qb5r
    @user-ss8hu3qb5r 3 년 전 +1

    방송에 나오신 경찰청 분도 모르고 계시네요!!!
    직진 신호 적색일경우 우회전시 첫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 떠나서 그 정지선을 넘는 자체가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 해서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사람 있고 없고 확인해야 하구요,,,

  • @user-kp4fd5ck7h
    @user-kp4fd5ck7h 3 년 전

    에라이 가혁아 정신차려라

  • @user-lv5ov2lw1o
    @user-lv5ov2lw1o 3 년 전 +8

    전문가들도 말이 다 다르니 ㅡㅡ
    지금 여기 뉴스는 첫번째 두번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조심해서 지나가면 된다고 하고

    • @sexy_chicken
      @sexy_chicken 3 년 전 +1

      대법원 판결보면 신호위반 처리된거 있어요.
      그냥 신호 잘 지키는게 답입니다.

  • @jackiepark9718
    @jackiepark9718 3 년 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방 적색 신호이고 우회전 직전에 횡단 보도 녹색 신호이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혹은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호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직후 마주치는 횡단 보도 녹색 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차량은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단, 횡단 보도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다른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차량은 지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unsweet2975
    @unsweet2975 3 년 전

    댓글 정리해보면 우회전 첫신호등에서 녹색불에 지나면
    법원판결은 신호위반 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교통 흐름때문에 유도리있게
    보행자 없으면 단속 안한다는거네.
    결국 안잡는거지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네.ㅋ

  • @rody-farm
    @rody-farm 3 년 전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첫번째 녹색횡단보도

  • @user-qr6fd3kp8i
    @user-qr6fd3kp8i 3 년 전 +10

    한문철변호사 구독잡니다
    녹색신호시 횡단보도우회전해야할대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됩니다 녹색불이여도 절대가면안되구요
    앞에 정지선이 없거나 녹색불,사람이 없을대
    우회전 해도된다고합니다
    팩트체크 제대로하세요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녹색불 사람없을대 무슨우회전 할수있다고합니까 정지선이 있다면 우회전하면 벌금뭅니다 기자 팩트체크 글로만 배웠네

    • @ofwargod7376
      @ofwargod7376 3 년 전

      말하는거 다 끝까지 듣기나 하쇼. 뭘 다 듣지도 않고 주절주절인지..

    • @user-nx3ox9zg9u
      @user-nx3ox9zg9u 3 년 전

      한문철 변호사도 아니고 걍 구독자... 아니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말하는 거면 재판까지 간 그런 케이스에서 벌칙 먹인다 하는 거지 이건 진짜 사람 하나도 없고 서행/주의해서 사고 안 냈다는 예시임; 벌칙 먹이는 예도 뒤에 나오는데 보다말고 쓴 건가?

    • @nabi2015
      @nabi2015 3 년 전 +1

      근데 국토교통부 영상에선 보행신호일때 가면 신호위반. 절~때 가지말라던데?

    • @user-qr6fd3kp8i
      @user-qr6fd3kp8i 3 년 전 +3

      @@nabi2015
      @# NABI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녹새불이여도 절대가면 안되구욤
      앞에 정지선이 없으면 녹색불이여도 사람없을때 가도됩니다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가 있다면 절대 가면안되구욤 지나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있을경우 사람없을대 가도됩니다 단 앞에 정지선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 꼭 하세요
      국토부 경찰 믿거하세욤 특히 경찰도 모른샴 많데욤 법원판례를 따르면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영상 찾아보면 있어욤

    • @user-cn2ek9om1d
      @user-cn2ek9om1d 3 년 전 +2

      @@ofwargod7376 한문철변호사가 앞에 녹색신호에는 절대 안되구.우회전해서 바로 나오는 신호들은 녹색일때 건너는 사람이 없을때 가야한다고
      유튜브 내용에 나옵니다. 물론 한문철 변호사 말을 못 믿는다거나..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요..

  • @HAMAMIO
    @HAMAMIO 3 년 전

    이거 팩트체크 아님 다시 확인해봐

  • @DeskChang
    @DeskChang 3 년 전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때문에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네요. 경찰은 교통 흐름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거고 사고나서 법원 가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 거고 입장이 서로 다르네요. 경찰리 저거만 고치면 되는 안 고치네요.

    • @leefact5172
      @leefact5172 2 년 전

      판사보다 법이 우선이고 판사마다 판결이 다릅니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 제6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9. 선고 87노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user-gh2od3hb3m
    @user-gh2od3hb3m 3 년 전

    결국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 @user-nd6vt9tz2v
    @user-nd6vt9tz2v 3 년 전

    경찰에서 단속을 안한다는거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지나가면 안됩니다 조심해서 가라는게 아니구요

  • @keemzuno
    @keemzuno 3 년 전 +3

    이미 판례가 존재하는데 뭔 헛소리인지...모든 교통신호 규칙에서 정지선으로 기준 삼으면 쉽다.
    운전자 적색불 정지선에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ㅎㅎ
    경찰은 이해해줄지 모르겠는데 현시점 법원에선 택도 없음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법에서는 조건부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가 가능하고 판례는 보행신호를 볼 의무가 없고 보행자보호의무는 있어도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읽어보기나 했나 초딩도 이해하는 법 문구를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신호기) 2항 별표 2
      신호의 종류중 적색의 등화 신호의 뜻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판례를 보기나 했나?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2)형,350;공1988.10.1.(833),1242]
      【판시사항】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 제6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9. 선고 87노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함으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8. 8. 23.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user-ut7tx9fn9g
    @user-ut7tx9fn9g 3 년 전 +1

    1뷴 55초 가량에 직진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보도는 녹색 일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

  • @sunwoo8673
    @sunwoo8673 2 년 전

    이런 잘못된 정보(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없을때 진행가능?)를 정정보도도 없어
    버젓이 1년 넘게 게시하는 행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청에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건 방조 아닌가요?
    이 방송대로 따르다 사고나거나 단속 당하면 JTBC가 대신 보상해주나요???

  • @user-cu5ct2uo9q
    @user-cu5ct2uo9q 3 년 전

    웃긴건 경찰청장도 몰라 한변호사에게 물어봤다는.. 방송에서 수정하겠다고 하고 8년지났는데 아직수정안함

  • @user-hq6fu2ft7t
    @user-hq6fu2ft7t 3 년 전

    근데 왜 비보호 우회전과 사고나면 과실을 따지는거지???

  • @hj5241
    @hj5241 2 년 전 +2

    어휴 지들이 좌파 지라시면서 ㅋㅋ

  • @user-qs7pw9dd4c
    @user-qs7pw9dd4c 3 년 전 +1

    방송국수준 ㅋㅋㅋㅋㅋㅋㅋ

  • @byeedo
    @byeedo 3 년 전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거지 위법은 아니다 라는거 아닌가?

  • @rnjsdudwns
    @rnjsdudwns 3 년 전

    보행자 없는줄 알고 우회전 하다가
    멀리서 졸라 뛰어와서 건너는는 척 하면 ㅈ됨

  • @gwanggwang123
    @gwanggwang123 3 년 전

    대법원판례 확인하고 영상내리세요

  • @LeefamilyJun
    @LeefamilyJun 3 년 전 +1

    첫번째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가는 초록불이 들어오면 사람이없어도 지나가는게 불법이고 우회로 돌아서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여도 사람이없으면 진행할수 있는거 아님? 방송국은 첫번째부터 지나가도 된다네 법이바뀐거여? 더 헷갈리게 말해주는구만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법은 바뀌지 않았고 판사의 판결문이 잘못 되었습니다

  • @Yong04
    @Yong04 3 년 전 +3

    이렇게 말이 다르고 해석하기 나름 ㅇㅈㄹ하면 법이 문제 아니냐;; 이정도로 말 많이 나오면 개정할 때도 됐는데 아무런 반응 없는거 보면 왜 헬조선 헬조선 거리는지 이해가 되네;;

  • @batch4969
    @batch4969 2 년 전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통과하면 신호위반이고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 사고로 죄가 무겁습니다
    단 원할한 흐름을 위해 단속을 자제하는 것이죠

  • @erichseo7212
    @erichseo7212 3 년 전

    이래서 면허시험에 지능검사도 포함해야함.

  • @choisenglandstaycreative2109

    한국가서 가장 헷갈리는 비보호 우회전.. 진짜 적응안됨. 운전자들이 차를 밀고 들어오거나 안 세움.

  • @seoyeung158
    @seoyeung158 3 년 전

    JTBC 뉴스 정정보도하세요!! 교차로진입전 횡단보도가 초록불(보행자신호)일때 우회전이 된다고하셨는데 정정보도하세요!!

  • @Lynn-qv6lx
    @Lynn-qv6lx 3 년 전

    두곳 다 일시정지 보행자 없다면 서행 ok

  • @user-8insypd284
    @user-8insypd284 3 년 전

    아몰랑 아님말구

  • @user-hs4hx9dw2b
    @user-hs4hx9dw2b 3 년 전

    일단 법알못 경찰들이 빡대가리고 그런 경찰한테 팩트체크한 jtbc도 빡대가리네.

  • @user-km7rd2sz8f
    @user-km7rd2sz8f 3 년 전 +1

    비보호 우회전제도는 상당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제도입니다. 비보호우회전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만 운영하고....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우회전신호를 설치해서 운전자들 이 신호확인후 운전할수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보행자신호는 보행자들이 보는 신호등이지 운전자가 보는 신호등이 아니죠~

    • @user-km7rd2sz8f
      @user-km7rd2sz8f 3 년 전 +1

      @@J-hart7 보행자신호를 운전자가 보도록하는건 잘못된 신호체계에요..운전자는 운전자신호를보고..보행자는 보행자신호를 보도록 되어있어야 한다는거죠...우리나라 비보호 우회전은 분명 오류가 존재합니다.별도의 우회전신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햐도 보행자신호때 우회전하는것은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있어요

  • @ngede80
    @ngede80 3 년 전

    그니까 결국 사고안낼 자신있으면 가라" 라는
    뜻이네요 ~ 자신있는 분만 우회전 조심해서 하면
    되네요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 우회전 직전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등화에 다른 차마의 교통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는 차량 통과가 신호위반이라는 사람들의 모순점(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신호위반 적용하는 것 포함)
    첫 번째 모순: 전방 차량신호 또는 횡단보도의 차량 겸용 신호라도 도로 교통법시행규칙 제6조2항 별표 2에 말하는 차량 적색등화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 구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모순: 우회전 이라 함은 사회 통념 상 우회전 직전의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통과 후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이 우회전 시작과 끝나는 시점까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모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보행자 신호로 운전자가 볼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규정이 없다).
    넷째 모순: 첫 번째 횡단보도의 기능이 살아 있어 우회전을 못한다면 두 번째 돌아서 만나는 횡단보도도 신호위반은 아니어도 똑같은 논리라면 횡단보도의 기능이 살아 있어 통과를 못해야합니다.
    다섯 번째 모순: 직선 도로 경우 횡단보도 통과를 비교하는데 교차로 우회전 사항을 고려한 적색등화의 뜻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모순: 대법원판례(2009도8222)는 차마(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일어난 사고에 신호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신호위반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회전이 아닌 경우의 차량 신호 적색등화와 횡단보도 녹색등화시 통과 경우를 적용 신호위반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대법 판사들의 부적절한 판결 문구로 보입니다. 재판의 요지는 사고 시 차마(자전거)의 통행방해로 인한 신호위반 여부의 판결로 여기서 말하는 차마의 통행방해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며 우회전시 신호위반을 논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모순: 적색 등화시 조건부 우회전을 허용한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2 신호기의 의미의 입법 취지는 우회전시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으므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건부로 허용된 것으로 신호위반으로 본다면 이법의 존립 가치가 희석 됩니다
    여덟 번째 모순: 시행규칙 중에 다른 차마의 교통에 라는 문구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27조에 이미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에 중복하여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마보다 우선 보호대상으로서 신호위반이 적용 될 수 없게 보행자의 문구가 제외된 미비한 동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모순: 첫 번째 횡단보도와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 경우 통과 할 때 위험도를 본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취지를 본다면 차별화하여 처벌함은 옳지 않습니다.
    열 번째 모순: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 등화시 통과가 신호위반이라면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일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좌측의 차량은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고 횡단보도 우측부분을 통과하는 차량은 신호위반이 되므로 심각한 법적 모순의 차별이 발생합니다.
    열한 번째 모순: 명문화 된 법과 입법기관의 입법 취지 위에 부적절한 판단의 세 명의 판사에 의한 대법원 판례와 일부의 자의적 판단을 하는 변호사 검사 경찰관 이들의 말을 맹신하는 다수의 일반사람의 의견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법집행은 엄격히 법에 의해 집행하는 것입니다

  • @user-sj4sl5ti2m
    @user-sj4sl5ti2m 2 년 전

    우회전시 보행자도 전혀 없는상황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민원이들어온곳이라며 우회전하는 차들이 죄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반대편에 사람이 건너고있었다는데 차들에 가려져 제 시야에는 보이지도 않았구요 법조항에도 우회전 가능인데 왜 단속에 걸린걸까요 대기중인 보행자 조차도 없었습니다

  • @user-hs7tx9he3d
    @user-hs7tx9he3d 3 년 전

    뭐가 맞는거야ㅡㅡ 첫번째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는 신호등빨간불일땐 아예가선안되ㅡㅡ 그다음 우회전이 사람없으면서행인거고

  • @user-tj8xu9sf9b
    @user-tj8xu9sf9b 3 년 전

    이방송때문에 또 혼란스럽네요
    첫번째횡단보는 보행자신호일때는 무조건정지라고 알고있는데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몰라도 경찰청 말이 맞습니다 법에도 적색등화에 조건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우회전시는 처벌대상이구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말그대로 운전자용이 아니고 보행자가 보는 신호입니다

  • @user-hp8cr3sn2f
    @user-hp8cr3sn2f 3 년 전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네요. 뉴스도

  • @JSrain3221
    @JSrain3221 3 년 전

    보행자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때 우회전하는차 신고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줌. 저기 나온 경관이 엉뚱하게 알고 있거나, 기자가 경관의 말을 엉뚱하게 알아들었거나 둘중 하나임

  • @Min_119
    @Min_119 3 년 전

    한문철 아저씨가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 @rody-farm
      @rody-farm 3 년 전

      한문철씨도 첫번째 횡단보도 녹색일때 무조건 일시정지하라했어요 신호위반입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2 년 전

      한변이 법을 잘 몰라요

  • @haemin8759
    @haemin8759 3 년 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는 정지선 지나면 무조건 신호위반임.
    대법원 판결이니 경찰이 된다라고 했으면 교통법을 모르는 것임.

    • @leefact5172
      @leefact5172 3 년 전

      대법 판사가 도로교통법을 모른다는 생각은 왜 못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