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절도'에 최대 징역 40년?…판사들 '위헌 제청' / JTBC 아침&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11. 25.
- 열흘 동안 굶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같은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JTBC가 관련 보도를 시작한 뒤 현직 판사들까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장발장에게 무조건 징역형만 내려야 하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기사 전문 bit.ly/33o9UmK
☞JTBC유튜브 구독하기 (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news.jtbc.co.kr
(APP) 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bit.ly/1krluzF
방송사 : JTBC (www.jtbc.co.kr)
계란 훔친건 봐줘도 되겠다..넘하네
법도 전후사정따져보고 법도 행해지는법 생계형절도 이건 사회와 국가가심각하게 생각해야할것이다 코로나를감안해서 징역1년은 너무 무성애한법집행이다 법에앞서 사람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법만이 대수는 아니다
에라이 ㅋㅋㅋ
몇천억을 해처먹어도 보석신청해서 6년도 안살고 나오두만 몇천원 훔쳤다고 1년? 법공부한거 맞아?
이게 진짜 대한민국 법이라면 대한민국 법은 썩어빠진 쓰레기법이다
이런건 징역 1년이고 그냥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욕설하고 이런건 아무것도아니네..
가혹하네 1년이면...
헬기로 총을 쏴도 8개월 이야 말이 안되자나
조주빈도 40년이었는데 42년으로 늘어남
@@user-jk8cv7fn2t 수정되었습니다
너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정의와 이해를 모두 살리길
말도 안되는 판결. 법을 바꿔라. 또한 저런 장발장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 기본소득제 도입이 시급하다
차라리 생계형 범죄 저지를 거면 산으로 가서 자연인으로 살고, 거기서 약초캐초 멧돼지 사냥하고, 살다가 채소 재배 하면서 사는게 정상이죠.
그건 니생각이고 니는 법안어기고 사나 법안어기고 사는 사람이 어딧노 ㅉㅉ
약초캐고 멧돼지 잡는것도 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산이나 국유지에서 약초 캐거나 버섯캐다 걸려도 징역이고
멧돼지고 신고안하고 그냥 잡으면 법에 걸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