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두순 격리법' 추진할 것"…당사자엔 적용 안 된다?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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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1. 24.
  • 다음 달 13일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출소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당정이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범들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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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 @zoneray1286
    @zoneray1286 3 년 전

    저 놈은 다시 집어 처넣어야 한다

  • @kjh4784
    @kjh4784 3 년 전 +1

    참..

  • @user-ik4ed2wf1q
    @user-ik4ed2wf1q 3 년 전 +1

    법에 사람 이름 붙이지 마라. 반대하면 옹호하냐고 비국민으로 만드는 형태다.

  • @user-rv2yi5ho4r
    @user-rv2yi5ho4r 3 년 전

    누가 하나 또 죽어야만
    법을 만들것네
    소가 죽어나가야만 법을 만드는 신비로운 대한민국

  • @user-fh5qk1gl7h
    @user-fh5qk1gl7h 3 년 전

    조두순 출소일 DAY-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