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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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11. 12.
  •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서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오늘 오후, 벌금 7백만 원을 냈고, 검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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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 @auainno
    @auainno 4 년 전 +1

    사법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심하다.

  • @user-du2zf7ox5s
    @user-du2zf7ox5s 4 년 전

    피해자 에게. 700만원이. 피해자 들에게
    갈거 같지? 나라창고로 들어간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젓같에. 피해자 에게 10원도
    가질 않는다.

    • @sohyo0486
      @sohyo0486 4 년 전

      합의를 보는게 아닌데 왜 피해자한테 돈이 가야되요?
      뭐 자동차 사고나서 보험회사 부르는거 생각하세요??

    • @jonathanw210
      @jonathanw210 4 년 전

      저거 벌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는게아니에요 피해자가 보상받으려면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으로 따로해야될걸요?

  • @LYSM1004
    @LYSM1004 4 년 전

    곰탕 성추행 누명쓰고 6개월 실형은 어떻게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