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 때려 지인 신체 마비시킨 50대 '무죄'…왜?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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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7. 06.
- 50대 남성이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를 한 차례 때려 신체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손바닥으로 지인의 왼쪽 목부위를 때렸고 결국 지인은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따라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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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없었얻도 상해는 존재하는데 무죄로?
판사야 너도 뺨한대만 맞자
나 580만원
이럴때 킬러가 필요한겁니다.킬이답이네.
어떠한 경우라도 폭행은 안되는법 무죄라니???
젓가락으로 치든 쇠파이프로 치든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가해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가 운이 나쁜거임. 하는게 맞는건가;; 법이 참 희한해;;
그냥 전관예우 변호사쓰면 무죄 아니면 유죄인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아니 어쨋든 가해자가 친거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뭐씨 저걸 그냥 넘어간다고????그럴줄 몰랏쪄여~ㅜㅜ하면 봐준다고???그럼 피해자는????
목동맥이나 목정맥에 타격을 주면 뇌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것 같습니다..
no human right
개법
얼마면 되?
요즘 많이 쓴다 ㅆㅂ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1. 중상해는 거의 죽일 정도의 상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뺨 때린 것만으로는 부족(무죄)
2. 폭행치상이나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검사가 중상해로 기소해서 판사가 판단 못 함
3. 항소 시 검사가 폭행 등으로 변경하여 재판한다면 유죄내릴 가능성이 큼
결론 검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짐
참고 - 민사는 별개라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렇게말해도 문제가뭔지 모를겁니다 얘들은
@@user-qs2vm9wj5e ㅋㅋㅋㅋ힘쎈 사람 옆에 딱붙어서 아부하는 간신배같은 말투네
@@guguli1362 이분이 힘세고 똑똑해보인다는것부터 너는 그냥 멍청이..
그게법이라면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민사는 뭐... 몇억 뱉어내야 할거 같은데
이래도 안 헬조선?
판새가 판새했네.
검찰에 무책임 이네 따귀를 목이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되네
처벌 들어가도 경범죄임 뺨때렸다고 특수상해로 징역나오면 그게 더 억울하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가해자 입장이지? 뺨 맞고 마비된 피해자가 더 억울한게 정상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