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문 대통령, 검찰 인사안 사후결재" 야당 "대통령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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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1. 02. 23.
  •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부른 7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 발표 뒤 인사안을 ‘사후 결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결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한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패싱(passing: 무시)이 공식 확인됐다”고 공세를 폈다.
    유 실장은 이날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인) 8일 검찰 인사안을 사후 결재했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승인은) 발표 전에 했다”며 “전자 결재는 통상 (발표) 다음에 이뤄진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사전에 인사안을 승인했고, 검찰 인사 발표가 이뤄진 뒤에 전자 결재를 했다는 뜻이다.
    이에 야당 의석에선 “헌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한다. 운영위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상 결재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된다. 결재 전에 인사를 발표했다니 대통령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영민 #신현수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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