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재임대 가능해진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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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0. 27.
  •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다달이 연금을 받는데요.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재임대를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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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드림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연금

댓글 • 8

  • @user-cb9nf2pz5i
    @user-cb9nf2pz5i 3 년 전 +1

    ..

  • @user-nc7pe8ce4g
    @user-nc7pe8ce4g 3 년 전 +7

    기발한 제도입니다. 기안자에게 표창을 해야 합니다.

  • @kddvjursswh
    @kddvjursswh 3 년 전

    취지도 좋고 한데 전에 모텔을 청년들한테 공공 임대로 내놨던 거 생각나네 한편으론 잘됐으면좋겠네요

  • @benkim2016
    @benkim2016 3 년 전

    6억짜리 주택 연금으로 월120만원이면 솔직히 손해지만 임대하여 100만원 받고 월 총 220만원 받고 1년 여행갔다 와도 되겠군!

  • @gustjr7330
    @gustjr7330 3 년 전 +7

    이건 좀 좋은데

  • @user-ju7wv4fd3e
    @user-ju7wv4fd3e 3 년 전

    임대,공공임대에 환장한 정부

  • @clockissac4776
    @clockissac4776 3 년 전 +1

    저게 정상적으로 세입자들한테 정당한 보증금, 월세로 받고 집주인한테 온전히 월세가 가면 좋을텐데 중간에 공무원이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런일 없다고 단언하기엔 신뢰도가 너무나도 낮은 공무원들

    • @freewind2658
      @freewind2658 3 년 전 +2

      주택공사에서 한다는데 무슨 공무원이 나옴? 기사 안보고 댓글 다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