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늦어질 듯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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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8. 06.
  •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내 자산의 매각 절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국내 합작사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확정이 임박하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 건데, 대법원 패소 이후 처음으로 일본 측에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입니다.
    일본제철은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불복 의사를 표한 겁니다.
    자산 매각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와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일본제철은 이 가운데 공시 송달을 통해 '압류 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무대응' 전략에서 실제 배상을 다투는 쪽으로 전환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 : "절차적 참여권이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이 절차에서 회사(일본제철) 입장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회사 이익을 방어하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보구요..."]
    일본 제철의 즉시항고는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심리합니다.
    이번 즉시항고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즉시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일본제철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현금화 단계인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과정에서도 일본제철은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강제 징용 배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댓글 • 3

  • @user-kd7kx2ed6v
    @user-kd7kx2ed6v 3 년 전

    대응 했으니 지연되더라도 최후의 결정엔 책임지겠다는거네 얼마나걸릴지몰라도

  • @user-rh1qp2gf2h
    @user-rh1qp2gf2h 3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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