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2심서 징역 2년 6개월...'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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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10. 26.
- 성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죄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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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법대로 하라는 소리는
누가 더 돈많고 법쪽 지인이 많은지 겨뤄보자 라는 뜻이군요.
김학의 유죄 죄명은 뇌물죄이지 별장 성접대에 대한 유죄가 아니다.
성피해자 여성 본인이 진술했는데도 이 정도다.
윤서방파를 검찰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검사 성범죄자들은 머리 가름마만 바꾸면 무죄가 된다.
죄짓고 잘사는 대한민국. 매국의 힘 애들은 이래서 합법을 외치지. 법이 지들을 보호해주니..ㅅㅂ
2년6개월?판사좀갈아치워라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6개월을 주는 이유는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가 되기때문입니다.
대부분 2/6 만 주고 집유로 안잡아갑니다^^
1,2심으로 징역 때리는 척 언론 플레이 다하고
관심 꺼지면 대법원가서 집유로 내보내 줄듯
일부??2년6월?? 이거 맞나???참
겨우?
일부인정인데 2년6개월이면
모두 인정되면 ㄷㄷㄷ...
1심 판사는 성접대랑 대가성이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죄줬다는거??
바라는게 없는 사업가가 법무부 차관을 은밀하게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했다? 1심 판사가 평소 성접대를 많이 받아서 좋~은 판례 남기고 싶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