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의원 4연임 제한’…명분과 가능성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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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8. 06.
  • 민주당 초선 윤건영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선 의원들의 반발도 고려해 당선 횟수 계산은 법 시행일부터, 3선, 4선이더라도 첫 번째 당선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3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처럼 국회의원도 4선 연임은 제한하자는 겁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신뢰 회복법'이라고 별칭도 붙였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법부라든지, 행정부에 비해서 현저히 없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이미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3번 내리 당선된 의원은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거나 불출마하자는 내용인데, 이를 새 정강정책에까지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민/통합당 비대위원 : "정강·정책에서 저희가 이 4연임 제한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갔던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정치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이 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강정책 형식상 4연임 제한 내용을 담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 초선과 중진을 막론하고,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법으로 강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양다운
    #선거법 #의원4연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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