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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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01. 11.
  •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사는 54살 장준수 씨는 집주인에게 낸 1억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효력이 우선이라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 씨는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 전세를 계약하고 금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이사로 정신없던 터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 쉬는 토·일요일을 넘기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입주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이 매매돼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급기야 건물이 경매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하던 바로 그 날 옛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와 동시에 새 집주인이 2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경매 대행업체 직원의 연락은 더욱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근저당은 곧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해서 생기는 세입자 대항력은 이튿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 날리게 된 장 씨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같은 날 걸린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전입신고 효력은 대체 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제대로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장 씨는 KBS에 제보하면서 "할 걸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이런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댓글 • 10K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4 년 전 +3127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합리와 불공정, 불법과 싸웠던 KBS의 대표 유튜브 콘텐츠 가 이제 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는 KBS에서 접수되는 실제 제보로 만들어지는 리얼 사기 스토리입니다. 이 댓글 닉네임(속고살지마)을 눌러 방문하신 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 @Chosima
      @Chosima 4 년 전 +90

      아니 스토리는 좋은데 해결은 잘 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튭 수익만 버는 건가요?

    • @ssabgay69
      @ssabgay69 4 년 전 +31

      @@user-rm1ex2pg1f 재앙이 진핑이 목줄 찬 강아지 아닌가?

    • @user-el8wn3ii1h
      @user-el8wn3ii1h 4 년 전 +7

      쿠팡 판매자 광고사기도 제보합니다. 네이버카페도 있고 피해자가 수천명 뜯긴돈이 판매자마다 수백에서 수천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Bird_In_Forest
      @Bird_In_Forest 4 년 전 +17

      @@user-rm1ex2pg1f 뭐만 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되나 그 따위 나라면 망하는게 맞지
      일을 처리해야 될 선을 모르나

    • @bellonlyone
      @bellonlyone 3 년 전 +10

      법진짜 C8 힘든사람들한테는 까다롭게시간잡아먹게하면 그게법이냐 개ㅅㄲ들아

  • @user-lb5zm1oj4i
    @user-lb5zm1oj4i 3 년 전 +5661

    공인중개사 자격증딸 때 왜 법공부까지하는데? 저런 일 당하지말라고 복비주는거잖아
    집주인 공인중개사 둘 다 감빵 보내야함.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무효 만들어야함

    • @danielchoi5259
      @danielchoi5259 3 년 전 +244

      분명 공인중개사 알고 있었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설정 될수 없게 넣을수 있었을텐데 안합겁니다. 약간 냄새 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전임대인과 현임대인간의 매매계약이라 중개인은 계약후 임차인에게 고지만 해주면 됩니다.
      임차인도 굳이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들어갔고, 특약사항에 근저당 설정할 수 없다는 문구는 왜 안 넣었는지 의문이네요.

    • @danielchoi5259
      @danielchoi5259 3 년 전 +16

      @su hyeon kim 전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서 공재증서로 구제받긴 힘들거에요. 임차인이 더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했어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쉽네요.

    • @user-fd4qb9sk6c
      @user-fd4qb9sk6c 3 년 전 +228

      짜고 사기치는거죠.
      임차인이 어떻게 법을 알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의뢰하는데.... 이런거 처벌법이 약해서....우리나라 사기에 대해 처벌이 미약해... 부동산에 이렇게 사기꾼이 파리떼 같이 모여있습니다.

    • @user-jx6ti6xr9j
      @user-jx6ti6xr9j 3 년 전 +202

      @@danielchoi5259 그럼부동산을 이용할이유가 없죠 부동산도 그럼 중개비를 받으면 안돼죠 책임을 부동산과 집주인이 져야죠 일반사람이 이런걸어찌알아요?

    • @danielchoi5259
      @danielchoi5259 3 년 전 +28

      @@user-jx6ti6xr9j 중개인이 전임대인-임차인을 임대차 중개만하고,
      전임대인과 새 임대인과는 중개인 끼지 않고 따로 매매 계약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도 속이고 전임대인과 새임대인과 매매 계약 한다면 알도리가 없죠.
      전임대인과 새임대인은 빼박 사기친 거 같은데,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한데 입증 될만한 게 없어요. 임차인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 @phaselead_dj
    @phaselead_dj 4 년 전 +8837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년 전 +83

      감성팔이 오지네ㅋㅋㅋ지가 몰라서 전입신고 안일하게하다가 사단난거갖고 계속 법적타령하네ㅋㅋ떼법 오지네

    • @ryukang0612
      @ryukang0612 4 년 전 +307

      표가 안되거나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 @madass-kim5670
      @madass-kim5670 4 년 전 +662

      @@mattcarpenter533 어그로는 다른대서 끌어요~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년 전 +7

      @@ryukang0612 정신병ㅋㅋ피해망상

    • @ryukang0612
      @ryukang0612 4 년 전 +343

      @@mattcarpenter533 옛다 관심

  • @blingstar1
    @blingstar1 년 전 +553

    비싼 중개수수료만 받고 나몰라 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moebius9156
      @moebius9156 년 전 +43

      ㄹㅇ그러라고 중개인을 구하는건데 아무것도 안함 ㅋㅋ 요새 중개사들은 그냥 집구경시켜주는애 그게다임

    • @user-ew6mk9rz1v
      @user-ew6mk9rz1v 년 전 +11

      @@moebius9156 근데 막말로 저런상황은 법에서 보호해주는 상황이라 한낱 동네 중개인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저건 진짜 안당하길 기도하는수밖에없는 상황이네요..

    • @user-sj5hs9mk9k
      @user-sj5hs9mk9k 년 전 +2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들 하는데, 한국기준으로 중개사가 주인과 세입자 양측에게 받은 중개수수료를 합쳐도 매매, 전세금액의 1프로도 안되는걸 아시나요? 외국처럼 책임을 무겁게 하는대신 중개수수료를 매매금액의 3~5프로로 만들면 찬성할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거라고 보십니까 ㅋㅋㅋ...

    • @user-oy2wq8jh2z
      @user-oy2wq8jh2z 년 전 +6

      @@user-sj5hs9mk9k 찬성합니다. 저런 보증금하나 못 지켜지니깐 1프로도 아까운거에요

    • @user-tp9kh4gp5u
      @user-tp9kh4gp5u 년 전 +2

      @@user-sj5hs9mk9k 네 다음 복돌이

  • @baramilda
    @baramilda 년 전 +161

    전입 신고하지 않아도 전세 계약 시점에 성사 된 걸로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본다. 중개인의 법적 책임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법 개정이 절실이 필요!!
    악법을 이용하는 것들 때문에 서민들 좀 울리지 말자! 화난다 대한민국의 법

    • @ushtgugjiugjko
      @ushtgugjiugjko 년 전 +6

      대체 왜 개정되지않는지 모르겠네요

    • @jjh2616
      @jjh2616 년 전 +1

      @@ushtgugjiugjko 국회는 지들 이익이나 되는거 말고는 신경을 안써여

    • @TheCsakyeii
      @TheCsakyeii 4 개월 전

      바카라헐크로 활동중인 조모씨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도와주며
      과거 N번방 사건당시 조주빈에게 대량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인물로 현재도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방송을 진행중입니다

  • @martinbikeschool
    @martinbikeschool 5 년 전 +2929

    이 정도면 사기꾼을 위한 법을 나라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다.
    세입자 바뀌는 시점에서 한 달간 근저당 설정 못하게 법으로 막아두어야 함. 국가가 저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 @user-sn8qr2zn6r
      @user-sn8qr2zn6r 5 년 전 +296

      전세계약후 1달근저당 금지 애기 나온지 한참됨 한 10~20년 됐나 근데 그걸 국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줌 왜냐 국회의원님들은 전세 사는분들이 없으니 거의 임대인 입장이라 그런듯함

    • @fhhxg
      @fhhxg 5 년 전 +76

      법이란 원래 강자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것이 시초입니다.

    • @asdaxuxy
      @asdaxuxy 5 년 전 +23

      @@fhhxg 팩트란게 슬플따름... 강자들이 만든법이니 어쩔수없지

    • @harrypp_pharm8356
      @harrypp_pharm8356 5 년 전 +80

      맞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은 너무 하는게없네요 이런 서민생활에 도움이되는법을 만들고 개정해야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싸움위주로만 시간을 낭비하니... 서민들은 그냥 영원히 개돼지네요...

    • @user-bt3pr7xn9j
      @user-bt3pr7xn9j 5 년 전 +2

      @@fhhxg ??? 무슨 법이요?

  • @HanaMaru_TUNA
    @HanaMaru_TUNA 4 년 전 +3255

    사기죄.. 진짜 강간, 살인만큼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모두 한 개인의 인생,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짓인데 인식도 낮고 사안에 비해 처벌도 너무 가볍다

    • @user-tw1jh2pd8k
      @user-tw1jh2pd8k 4 년 전 +255

      진짜 사기죄는 당한놈 잘못이란 인식 너무 강함 제1원인은 사기범인건데

    • @user-eh7bw5nt9z
      @user-eh7bw5nt9z 4 년 전 +69

      맞아요 사기죄 엄벌이필요해요

    • @user-tg9du5gl1w
      @user-tg9du5gl1w 4 년 전 +1

      ㄹㅇ...

    • @user-fk2bc7fv5k
      @user-fk2bc7fv5k 4 년 전 +24

      수술 부작용내서 제 삶을 풍비박산 낸 의사새끼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user-rq8hi3ph8s
      @user-rq8hi3ph8s 4 년 전 +21

      Gaae Gang 블로그 같은 곳에 병원 다 까발리셔요.... 얼마나 원통할지 공감합니다 ㅠ힘내십쇼

  • @youtublue25
    @youtublue25 년 전 +320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미 몇년 전 이야기지만 집계약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이후까지 이러한것들에대해 변경사항이 없도록한다는 조항 꼭 넣으세요.

    • @user-ql1ig5lr2q
      @user-ql1ig5lr2q 년 전

      저 궁금한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근저당 설정하고 나몰라라하고 경매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보증금이 큰 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요?

    • @Pilgyunna
      @Pilgyunna 년 전 +1

      @@user-ql1ig5lr2q받죠..그래서 계약서쓸때 잘봐야하고 등기부는 잘 떼봐야돼요

    • @aqua6291
      @aqua6291 년 전 +2

      @@user-ql1ig5lr2q 저런 특약 넣어놓고
      대항력 생긴 다음에 등기부 확인해서
      근저당 붙으면 바로 손해배상 거는거죠.

    • @user-bi3jy5sd9y
      @user-bi3jy5sd9y 년 전 +2

      @@user-ql1ig5lr2q 계약서 쓸 때 익일까지 소유권 변동 등 권리제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항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ㄱ

    • @user-ql1ig5lr2q
      @user-ql1ig5lr2q 년 전

      @@Pilgyunna 답변 감사합니다 꼳 계약 하는데 월세지만 최우선 변제권 금액보단 보증금 더 올려서 하는데 괜찮을까여? 집값 갑자기 많이 뛰었는데 매매가가 원래 금액대로 돌아가도 시세대비 대출이 80%이하면 상관없나요?

  • @user-gf2cr6yg6o
    @user-gf2cr6yg6o 2 년 전 +635

    전입신고 효력은 하루 뒤....근저당설정 효력은 즉시.....이 법은 누굴 위해 만든 법인지.
    이러니 돈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가지.

    • @user-ce6bq7kg5t
      @user-ce6bq7kg5t 년 전 +12

      반대로 되어 있네요. 참...

    • @wortglim8004
      @wortglim8004 년 전

      피해의식, 언더도그마 오지네 ㅋㅋㅋ 임대 사기, 근저당으로 피해 끼치는 집주인들도 정작 돈 없는 서민들임. 소유하고 있는 저렴한 서민집을 담보로 몇 억 안되는 대출 받고 그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고.. 흔한 일이지~ 그리고 정상적인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이런 문제 일어날 것 대비해서 임대임과 임차인에게 계약 할 때 관련 내용 다 설명 해주고 전입신고 후 이틀 이내에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고 구두 경고도 해주는데 종종 부동산 업자도 한통속인 경우가 있어서 합법적 사기 발생함.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던지 전세권 설정을 하던지 내 시간 투자해서 알아보고 돈쓰고 해야지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법 모르면 피해봄.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그 어떤 권리보다 국가로의 체납 압류가 우선권을 가지기에 기업 상대든 서민 상대든 한국은 정부가 최상위 포식자인듯

    • @jungsublee674
      @jungsublee674 년 전 +22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을 할 시에는 전입신고 이후 2~3일 후에 한다고 자필로 써 놓고 건물주 도장을 옆에 꾹 찍어 넣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 @cheesekiller
      @cheesekiller 년 전 +6

      그나이 처먹고 보증금 1억이 전재산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문제

    • @user-vd1gi1gb7p
      @user-vd1gi1gb7p 년 전 +14

      @@cheesekiller 느개비

  • @carastanson1836
    @carastanson1836 5 년 전 +3746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미친거 아님?? 일반인이 내가 봐도 고의구만 중개인하고 집주인이 짜고 사기쳤구만 저런것들을 걍 놔둠??

    • @user-tesla
      @user-tesla 5 년 전 +27

      짜고한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억울한건 맞지만 님처럼 증명되지않은 허위사실 유포하는것도 문제가됩니다

    • @user-fg2gh6pi2j
      @user-fg2gh6pi2j 5 년 전 +384

      @@user-tesla 그럼 니눈깔로 보기엔 사기가 아니고 뭐니. 근저당 잡히면 전세 안빠진다. 월세사는 닭대가리 새끼야ㅋ

    • @user-hm9dw8ku3k
      @user-hm9dw8ku3k 5 년 전 +27

      재수가없었던게 맞지 이사당일 전입신고했으면 아무이상없는 사건인걸?
      고의로 했다기엔 너무 수동적이자너

    • @dlsuapuls
      @dlsuapuls 5 년 전 +159

      @@user-hm9dw8ku3k 이봐 이사까지 진행했으면 전입신고는 늦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라면 누군가는 저런 상황이 가면 알려 줘야지. 사람이 일일이ㄷㅅㄴㅅㅂㅈㄴㄷㅅ ㅅㅂ 저게 그래서 이사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제발 생각이란 걸 해라.

    • @yunhojang8273
      @yunhojang8273 5 년 전 +28

      그건아닌거같은데요. 이사날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해야합니다.

  • @guytennis2611
    @guytennis2611 3 년 전 +964

    집주인이 사기쳤네...
    저런것들 잡아다 처벌해야합니다.

    • @sungminlee1877
      @sungminlee1877 3 년 전 +24

      집주인이 사기친것도맞는데 애초에 전입신고와 근저당금에 대한 법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 @user-lj4tu9wt5e
      @user-lj4tu9wt5e 3 년 전 +19

      @@sungminlee1877 전입신고와 근저당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집주인이 사기친거죠.

    • @user-gf4se5rl9r
      @user-gf4se5rl9r 3 년 전 +5

      사기꾼의 나라냐 뭐냐.
      이래서 어디 믿을데가 있나

    • @user-jv4rl2ps5x
      @user-jv4rl2ps5x 3 년 전 +4

      그렇죠...집주인이 사기친건데
      법이 약해서

    • @user-ek4lc1yg2d
      @user-ek4lc1yg2d 3 년 전

      @@sungminlee1877 제 채널에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 @mementomori9261
    @mementomori9261 2 년 전 +59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전입신고는 신고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을 반드시 쓰셔야합니다 >>>특약내용:근저당은 잔금일날 모두 말소하며 계약서상 내용은 전입신고후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 @user-ub7yy9fv8h
      @user-ub7yy9fv8h 년 전 +2

      이제는 공부해야하는게 맞는데 솔직히 주변을 찾아봐도 10에 9명 정도가 전입신고하면 당일 효력 발생 인 줄 알고 방심함 그리고 요즘 돈때먹으려는 중개사가 많아서 그런거 하나하나 일부러 안알랴주고 아무 이상 없다며 사기칩니다
      (계약한 당일에 전입신고 해도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이중 계약 하면 선순위에서 밀려나니 조심하세요 꼭 오늘은 다른 거래 없게끔 특약에 넣어 두시길

    • @easydietfood
      @easydietfood 년 전

      @@user-ub7yy9fv8h 그럼 이중계약금지에 대한 특약에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중요한거 같아 여쭙니다

  • @user-ce2em3tk7d
    @user-ce2em3tk7d 년 전 +182

    저도 이런 문제로 7천만원 날렸고 1원도 못받았습니다. 신랑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영상 보고 눈물이 또 나네요.

    • @jkm39uj
      @jkm39uj 년 전 +15

      저였다면 진짜 찾아가서 죽일듯

    • @ysl439
      @ysl439 년 전 +5

      복많이받으세요 건강하세요 ㅡ🍅🍍🍒🍑

    • @ysl439
      @ysl439 년 전 +3


      사람

      천벌
      받아요ㅡ
      세상에나ㅡ

    • @user-vm2qd4pi5n
      @user-vm2qd4pi5n 년 전

      ㅜㅜㅜㅜㅜㅜ

    • @golice
      @golice 년 전 +1

      전세는 가지 맙시다

  • @rnfmamf
    @rnfmamf 5 년 전 +1470

    의도적인 부동산 사기. 뻔히 보이는 사기에 대해 기계적인 판결밖에 못한다면 뭣하러 사람을 쓰나. 인공지능에 맡기지.

    • @user-fk4sz2vo4m
      @user-fk4sz2vo4m 5 년 전 +36

      옳으신말씀입니다.

    • @skyinthe908
      @skyinthe908 5 년 전 +39

      판사들 빨리 모가지 시켜야함

    • @user-uv4iy7ym8z
      @user-uv4iy7ym8z 5 년 전 +13

      근데요. 정말 사기꾼이 잘못은 한것은 누구나 알지만. 피해자가 부동산거래시 놓친점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두요

    • @user-uv4iy7ym8z
      @user-uv4iy7ym8z 5 년 전 +10

      @@deluxeburger651 뭘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그럼 저 뉴스 기자는 남불행팔아서 돈버는 사람인거냐?ㅎㅎㅎ 당신 눈에 정상으로 보이는게 세상에 있음?

    • @user-qm6vw5vj3w
      @user-qm6vw5vj3w 5 년 전 +15

      금요일에 이사하고 월요일에 전입신고 햇다면 의도적인 근저당권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네요. 이사가 아무리 바빠도 동사무소부터 다녀오는게 입주자의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금요일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부동산이 책임 있다고 따질수 있을거 같긴 한데 말이죠.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건 죄가 될수 있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물론 현실은 가난도 죄가 되는경우가 많은거 같긴...

  • @user-ew5jy2xx4q
    @user-ew5jy2xx4q 5 년 전 +4124

    사기 맞네요...저건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겁니다...꾼들한테 당했네요...그냥 찾아가서 목 따세요...나라에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당한 사람만 억울한거지요...

    • @user-lg9fi1xg4o
      @user-lg9fi1xg4o 5 년 전 +517

      저라면 집주인 찾아가서 자녀들까지 무참히 죽이고 자살함

    • @user-cx2ft2tj4k
      @user-cx2ft2tj4k 5 년 전 +293

      나도 저런 상황이면 그냥 안넘어간다
      시원하게 한방에 보내는건 억울하니까
      진짜 지옥에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음
      마지막으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끝까지 안죽였다고 버티면된다

    • @user-jh1cm3nc2c
      @user-jh1cm3nc2c 5 년 전 +104

      목따면 옷에피튀길것같은데 청산가리어떰?

    • @KD-ds2on
      @KD-ds2on 5 년 전 +147

      ㅇㅇ 맞음 죽여야지 징징대봐야 소용없음
      사채 끌어서라도 사기꾼 위치 흥신소에 조사부탁하던지 하고
      밤에 찾아가서 조져요
      너무하다고요? 싫다고여?
      그럼 어쩔수없징>_

    • @seoyun6298
      @seoyun6298 5 년 전 +24

      형사고소는 고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민사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힘든 소송임

  • @nayanaya
    @nayanaya 년 전 +122

    이런건 법만 살짝 바꿔도 원천 차단이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터져도 개정 안하고 그냥 놔둔다는건 정부가 일부러 놔두는 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든다.ㅠㅠ

    • @journalismo5729
      @journalismo5729 년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걸 고민하면서 일을 합니다.

    • @user-tp9kh4gp5u
      @user-tp9kh4gp5u 년 전

      하휴 악용도 문제지만 무지도 문제여... 암담하다. 일이백도 아니고, 좀 알아보고 쓰자. 저런 문제 나온게 십수년이 넘었겠는데, 왜 아직도 보호받지 못할 금액들고 전세를 들어가냐구..

    • @user-pp8lx6yf4s
      @user-pp8lx6yf4s 10 개월 전

      @@user-tp9kh4gp5u 알아보고요? 네 물론 알아보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어른신들은 그냥 부동산에 믿고 맡깁니다. 어떻게 공부하며 이런 부동산 단어들 하나하나 어디서 알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는 중개인이 있는거구요 . 저는 집계약시 주의사항,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을 중개인이 잘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user-tp9kh4gp5u
      @user-tp9kh4gp5u 10 개월 전

      @@user-pp8lx6yf4s 님 말에 답이 있잖어. 알아보라고 전재산 넣는일에 그냥 믿고 맡겨? 그러라고 있는거라고? 사칭한 경찰에 목숨 맡기고, 사칭한 의사한테 목숨 맡기고. 그냥 다 맡기고 살어 그럼.
      그래 법적으로 그리 해야지. 중개인이면 그런거 다알려 줘야하고.
      야 근데 법은 늘 문제뒤에 생기고 개정되는게 수천년 당연한 일임. 법은 멀고 폭력은 가까운게 생물 섭리고. 돈이건 목숨이건 중요하면 개인이 노력해야는게 별 수 없는거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그 소가 전 재산 이었는데?
      니가 몇살인지 몰라도. 생존 하고 싶으면 그딴 멍청한 정론은 현실이 될 수 없다는거나 주지하고 살어라.
      다시 말하지만 법은 멀고 폭력은 가까운거야. 그래서 고대부터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생긴거고.

    • @ggg-jm5lf
      @ggg-jm5lf 5 개월 전

      개무원들 월급루팡 오지게 하네

  • @user-pr4zb1py6q
    @user-pr4zb1py6q 4 년 전 +1935

    전입신고하자마자 효력이 발생 해야지
    담날 익일은 뭐야...
    좃같은법

    • @user-sy2mf3jv3e
      @user-sy2mf3jv3e 4 년 전 +67

      전입신고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면 전입신고는 등기부상에 드러나지 않기때문에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죠.. 최우선 변제권이라도 주장하셔야 할 듯한데.. 채권을 아무 강화시켜도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보다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죠

    • @user-yd8rk2je7k
      @user-yd8rk2je7k 4 년 전 +3

      희주 TV 한국만 멸망하면 되지 전세계까지야 ㅋㅋㅋ

    • @kin787878
      @kin787878 4 년 전 +20

      @@user-sy2mf3jv3e 그러니 법을손봐야죠

    • @poong2013
      @poong2013 3 년 전 +15

      국개들은 다덜 부자니 이런 억울함을 모를거임. 이번에 된 의원들은 개근출근 하고 이상한 법 상정하지말고 제대로 찾아서 일해라.

    • @user-xs4hm7cx7s
      @user-xs4hm7cx7s 3 년 전 +67

      근저당 건날 그 건물에 전입신고가 걸려있다면 근저당을 후순위, 혹은 이튿날로 밀리게하는 법안이 있어야한다.

  • @user-ku2tc7zb8z
    @user-ku2tc7zb8z 4 년 전 +4969

    전입신고는 연중무휴하게 신청할 수 있고 당일 대항력이 생기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user-pi8qi8kr3u
      @user-pi8qi8kr3u 4 년 전 +213

      아무때나 신청하고
      바로 효력 발생 법안 통과를
      금욜 이사는 불안

    • @dontuchme
      @dontuchme 4 년 전 +101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전세 법 개정 원하고 이사 당일 전세는 보호 하고 대항력이 발생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user-mc5te2yr9g
      @user-mc5te2yr9g 4 년 전 +65

      @@Study-kp1fl 그면 밤11시55분에 입금하고 전입신고 해야 안전빵일까요?
      불안하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돈 지키고싶어서요

    • @user-hq6qh2kp2x
      @user-hq6qh2kp2x 4 년 전 +67

      정부24시에서 신고 가능한데 업무시간 이외에 신고하면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 @user-hq6qh2kp2x
      @user-hq6qh2kp2x 4 년 전 +105

      금요일 오후 3~4시(은행 마감시간)에 계약하고 바로 동사무소(6시마감)가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월세집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알게되었네요..ㅠ

  • @user-ev9lw4sl1z
    @user-ev9lw4sl1z 년 전 +64

    이건 집주인 문제가아닌 이나라 국회가 문제다...이나라가 만들어낸 범죄인것이다

  • @user-um4cs8em5x
    @user-um4cs8em5x 년 전 +147

    사기칠려고 맘 먹으면, 다 당할 수 밖에 없음.
    전세 잔금 받자마자, 은행가서 집 담보잡고 최대한 대출 받으면, 전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해봐야 익일부터 대항력 적용 받아 다 당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거 오래전부터 문제된 사안인데도, 여태 법 개정이 안되는건 진짜 국회의원들이며 관료들이 너무 안이하게 있는거다. 피해자들이 나든말든... 이런거 빨리 고치라고 압도적으로 180석 몰아 줬드만, 뻘찟만 하다 정권 넘기고 끝나네...우파라도 좀 이런거 좀 고쳐라... 언제까지 이런 법의 허점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고, 다주택 수백채를 보유해서 투기하는거에 세입자들이 경매 넘어가 전세금 떼이는 이런 행위를 반복해야 되냐... 국회의원이나 관료들 제발 일 좀 해라... 자기들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 임차인 사정은 내 알봐 아니다...이런건가...

  • @sanuhwa
    @sanuhwa 3 년 전 +983

    딱봐도 짜고 사기친건데 고의성 입증이 안되서 불기소라... 역시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나랍니다. 사기꾼 양성소임. 딱보면 답나오는 문제를.. 당하는사람만 억울하죠.

    • @user-hl6te9rq6p
      @user-hl6te9rq6p 3 년 전 +5

      레일 사기안치면 호구

    • @MS-wt2uc
      @MS-wt2uc 3 년 전 +34

      저정도 사실관계 입증했으면
      충분히 고의성 입증 가능한거지
      그럼 뭐 집주인 속이라도 내시경할까? 검사야?

    • @user-hl6te9rq6p
      @user-hl6te9rq6p 3 년 전 +14

      @@MS-wt2uc 저정도면 뭐 뒤로 몰래 지입에도 떨어지는게 있겠지 뭐 ㅋㅋ... 그냥 일반인인 우리가 봐도 각나오는데 ㅋㅋㅋ

    • @user-pq2pu1og8l
      @user-pq2pu1og8l 3 년 전 +3

      고의가 없더라도 무과실책임으로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 @bewater5178
      @bewater5178 3 년 전 +9

      내가 만난 많은 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개사인 나를 믿으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조금 전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개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책음을 진다고 하다군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고 물었더니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나를 믿어라' 또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는 중개사들은 개쓰레기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하고는 컨택을 하지 마세요.

  • @gogoyhg
    @gogoyhg 5 년 전 +674

    사기 맞네. 이사오는 당일날 집주인이 바뀌고 근저당 잡는 놈이 어디있냐? 부동산도 한패지. 그걸 모르고 소개시켜줬을리도 없고. 그리고 이 나라 법이 사기꾼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이 사기꾼임. 사기꾼들이 법대로 하라는 말은 법은 사기꾼 편이니까 법대로 하자는 얘기임. ㅉㅉ

    • @real_paul
      @real_paul 5 년 전 +12

      이경우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기로 기소해야합니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접수를 해야할듯

    • @sohwal89
      @sohwal89 5 년 전 +6

      진짜 피같은 돈..

    • @user-bs3hs6pr4u
      @user-bs3hs6pr4u 5 년 전 +1

      대한민국 부동산법 x까라 그래!

    • @user-syu4
      @user-syu4 5 년 전 +1

      법이 사기군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편법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잘사니깐 문제 그걸 잡으라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건데 그것마저도....

    • @user-jz3cd5rd7u
      @user-jz3cd5rd7u 5 년 전 +3

      그 집을 은행 대출끼고 사게되면 매매 즉시등기 치면서 동시에 은행에서 근저당 잡습니다.. 그부분은 사기로 보긴힘들고요. 은행 대출끼고 부동산 살땐 정상적인 절차에요

  • @user-ti4xk2bo7s
    @user-ti4xk2bo7s 년 전 +7

    정말 너무하네요
    저런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 @sumin3302
    @sumin3302 년 전 +6

    이게 3년전 뉴스인데 이직도 똑같다.. 법이 진짜 ㅈ 같다

  • @kmgoo33
    @kmgoo33 4 년 전 +727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사기 당했는데 정작 피의자는 저렇게 사기 쳐서 몇 억 해먹어도 형 얼마 살지도 않아요...타인의 평생과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도 살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 @user-mf8wp2hm1j
    @user-mf8wp2hm1j 4 년 전 +816

    세입자 전재산인데
    그 피같은돈을 이용하는건
    사기라서 부동산 주인 다
    구속해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 @kwe213df
      @kwe213df 4 년 전 +2

      그건 아니줘
      세입자도 법을 알건 알아야줘
      복잡하지 않쟎아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답 나옵니다.

    • @user-ci7jw8zf7w
      @user-ci7jw8zf7w 4 년 전 +69

      kyoung bog ahn 니가 똑같이 당해도 그럴래?? 지일 아니라고 막말하는거 보소 지가 당하면 쌩 난리 칠거면서 ㅋㅋㅋㅋ

    • @user-jf3wd4mu7b
      @user-jf3wd4mu7b 4 년 전 +20

      kyoung bog ahn 니 돈 아니니깐 마음대로 씨부리냐

    • @park4805
      @park4805 4 년 전 +19

      @@kwe213df 그건아니긴 개뿔 이거보니 고의적인거도 같구만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미리 이야기해줘야 하잖아아 그걸 중개사가 몰랐다고 ? 일반인들이 이사당일 먼 정신이있것냐?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ㅉㅉ 니가아니라고 막 씨부리면 안되지

    • @user-uz7sh7yd4v
      @user-uz7sh7yd4v 4 년 전 +3

      답답하다... 집주인이 중개사한테 나 근저당 걸어~ 고지하고 걸겠냐? 니돈이어도 그럴거냐 이런 개소리 하지말고 그시간에 공부를 해라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안배우는건 죄다.

  • @user-xs9el2vr9y
    @user-xs9el2vr9y 년 전 +12

    진짜 개같은 나라네 같은날 전입신고랑 근저당을 걸면 근저당이 이긴다고??? 주말에 이사하면 꼼짝없이 돈뜯기네???

  • @user-dx8se9we5d
    @user-dx8se9we5d 년 전 +24

    한숨만나온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사람을 더 힘들게하는것이냐 이새킈들 아주 나뿐놈들이네

  • @Prince-King-185cm
    @Prince-King-185cm 3 년 전 +407

    2:41 부동산 중개인 왈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폐업 신고하고 때려처라. 공부 1년 다시하고 기어 나와라. 수수료 받아 처먹고 하는일이 그게 뭐니? 저 부동산 어딘지 아시는 분?

    • @user-pi4jd5bm9k
      @user-pi4jd5bm9k 3 년 전 +22

      공부 1년 할 필요 없음. 이미 알고 한거라ㅋㅋ 그냥 지들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구라치는거지

    • @user-oc5mf6nu6b
      @user-oc5mf6nu6b 2 년 전 +16

      부동산중개인 할거없는 애들이 하는거잖아요

    • @user-vp4po3jg5b
      @user-vp4po3jg5b 2 년 전 +15

      어느 유튜브 보니까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하더구만 어이없다

    • @Neo-dv4oi
      @Neo-dv4oi 2 년 전 +14

      폐업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물어내야죠
      안그럼 부동산을 이용하는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일일히 법을 알아챙기려면
      우리가 직접거래하지
      왜 부동산을 이용합니까?
      벼룩시장을 이용해서 직거래하지

    • @hell_josun
      @hell_josun 2 년 전 +8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랑 사기친 집주인 잡아다 죽이면 되는거아님? 뉴스나가고 유명인되잖아

  • @wenjyhan5197
    @wenjyhan5197 3 년 전 +2218

    이거 대놓구 사기친거나 마찬가진데 법이 이걸 보호를 못해준다니 말이 됩니까 법도 상식을 바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 @soojapark4316
      @soojapark4316 3 년 전 +7

      못살겠다

    • @seoktory
      @seoktory 3 년 전 +3

      이거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해결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user-yf4oq7vr6r
      @user-yf4oq7vr6r 3 년 전 +3

      ㅋㅋㅋ 법은 개뿔 언제부터 법이존재했다고 ㅋㅋ 이런댓글 우습다 정의의사도냐?

    • @user-vu8pb7cq4m
      @user-vu8pb7cq4m 3 년 전 +14

      @@user-yf4oq7vr6r 법은 느그조상이 남의집 노비에 있을때 마당쓸기 전부터 존재한게 법이고 ㅋㅋ 배알꼴리냐?

    • @user-bz6vz5rl2b
      @user-bz6vz5rl2b 3 년 전 +13

      @@user-yf4oq7vr6r ㅋㅋㅋ법이 언제부터 존재했긴 너같이 무식한 사람들이나 법의 존재를 모르는거야

  • @user-or5qy1up4v
    @user-or5qy1up4v 년 전 +26

    제발 저런일 꿈도 못 꾸게 법을 강화하고 끝까지 받아내서 찾아줘라.

  • @yongchunlin51
    @yongchunlin51 2 년 전 +2

    사기치는 자들 무기징역 엄하게 처벌해야 할것 같아요
    손해배상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올것입니다
    힘내세요

  • @user-wx1td1rj7z
    @user-wx1td1rj7z 5 년 전 +475

    와..너무하네요..이런건 꼭 승소하셔서 중개사협회에서라도 지급이되야죠! 이건 명백한 사기같네요..

    • @Dodosemakk577
      @Dodosemakk577 5 년 전 +3

      죄송합니다만 승소하시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하네요ㅠ 증거를 저때 당시에 잡아야 확정이 가능한데다가 집주인과 부동산쪽에서 증거사항이 될만한걸 가지고 있을리가 없다고들 합니다. 저희쪽 아시는분도 중개사 하시면서도 안타깝다고 밖에 말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유감스럽습니다.

  • @si-world
    @si-world 3 년 전 +1168

    아니 이게 왜 고의성이 없죠? 완전 사기인데!!!!!
    전세계약을 혼자한것도 아니고; 집주인과 한거면. 근저당에 대한 사실을 알텐데요. 중개인이 뭐하는 놈인지 의문이네요.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년 전 +21

      이거는 민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임대인과 신임대인이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그 기한을 교묘히 금요일에 정하는것은 중개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맘먹고 속이면 중개인도 속는겁니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년 전 +13

      그렇기때문에 중개인에게 고의 및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것이고 저는 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건을 중개인의 잘못이 있어, 사기죄를 묻게된다면 이걸 악용해서 중개인을 등쳐먹는 나쁜사람들이 마구 생길겁니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년 전 +11

      민법은 복잡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법을 욕하기보다는 그 복잡한 사람들의 이익속에서 최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는 법조인들을 믿고 조금은 공부를 해보는걸 추천합니다

    • @terrychong
      @terrychong 3 년 전 +12

      @@youngtoyoung2 그니까 결국 믿는것 빼곤 그 허술한 법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은 아예 없는거네요!! 욕할만 한거 같은데??

    • @user-mv6lq8fr3m
      @user-mv6lq8fr3m 3 년 전 +38

      @@terrychong 특약에 전입신고 날전이나 몇월몇일까지 근저당권설정불가라고 하면 아무문제없는데 이걸안해준 공인중개사잘못임 저는그냥 기본으로 넣습니다무조건

  • @user-df4dx2ot5j
    @user-df4dx2ot5j 2 년 전 +2

    제발해결해 주세요 목숨같은 보금자리 구리알돈 1억이다
    사기가 다분하구만

  • @user-ks3bw6sf3c
    @user-ks3bw6sf3c 년 전 +71

    정말 법이 법같지가 않고 범죄자들을 위한 법만 있는것 같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거지 ㅡㅡ+
    이럴꺼면 법이 왜 있는건지
    저런 분들이 엄청 많을텐데 에휴~~

  • @user-vu2ex6kj1x
    @user-vu2ex6kj1x 3 년 전 +836

    근저당과 전입을 같은날 하면 집주인 사지절단하는 형벌 만들어봐라. 누가 사기치겠나. 우리나라는 경제범 처벌이 특히 약하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년 전 +7

      그렇게치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사형시키는 형벌을 만들면 편할까요? 대통령의 얼굴을 프사로 하면 목을 절단하는 형벌은 어떤가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오시는게 어떨까요 ?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ㅎㅎ...

    • @user-vu2ex6kj1x
      @user-vu2ex6kj1x 3 년 전 +75

      @@youngtoyoung2 제가 지금 대통령 얼굴을 프사로 쓰고있나요?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 찍어서 올린건데..

    • @midif5922
      @midif5922 2 년 전 +23

      전입당일 저당잡은건 진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사람 인생 흔들리게만드는 악질범죄인데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그리고 뭐 청원올리신거도아니고 유튭에 화나서 댓글다신건데 거기에 굳이 꼬투리를..?

    • @user-gz8np8ki6j
      @user-gz8np8ki6j 2 년 전 +4

      먼깨문이냐 이건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2 년 전

      @@user-po9xe5er4h 과잉금지원칙도 맞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합니다. 피해의최소성

  • @winlsh2
    @winlsh2 5 년 전 +2380

    은행돈은 못떼먹게 하고
    서민들 등쳐먹은건 불기소하겠다는 이야기.

    • @gmvisck
      @gmvisck 5 년 전 +143

      맞음..잘못 송금한것도 못 돌려 받는데 은행돈은 잘못 송금해도 맘대로 빼가든가 고소됨..ㅋㅋㅋ

    • @oow3735
      @oow3735 5 년 전 +25

      이게 뭣 때문이냐면요 은행이 돈을 확실히 돌려받지 못하게끔 하는 서민우선법이 적용되면 은행이 대출을 잘안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자영업 등 대출이 필요한 경제산업이 워태로워지기 때문에 엄절수 없이 은행이 우선이 되버림 ㅠㅠ

    • @gmvisck
      @gmvisck 5 년 전 +56

      @@oow3735 그래서 잘모르는 서민은 죽어도 된다는 법인가 보군요...ㅡ.ㅡ

    • @oow3735
      @oow3735 5 년 전 +26

      gmvisck 아뇨 이경우는 공인중개사에서 일을 대충해서 그런듯요 억단위인데 너무 안가르쳐주고 했다는... 참고로 다세데 주택이면 전입신고도 빨리한쪽이 우선순위...

    • @gmvisck
      @gmvisck 5 년 전 +14

      @@oow3735 그러니까..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쳐 떨어질때까지 뻐팅기다 ...조용하면 꿀꺽 하겟다는 심보죠.....ㅡ..ㅡ

  • @yunmikwon1354
    @yunmikwon1354 년 전 +4

    와 저거는 아니지

  • @user-gd5fk3km3s
    @user-gd5fk3km3s 년 전 +7

    법을 왜 저 따위로 만들까?

  • @ill_jall
    @ill_jall 4 년 전 +943

    아예 작정하고 당하라고 만든법이네
    왜 대항력은 익일효력이야 근저당은
    칼같이 즉시효력인정해주면서

    • @HACOO21
      @HACOO21 4 년 전 +54

      이런일 발생하지않게 전입신고 당일가능하게 하고 충분한기간을 주어서 사기당하는일없게 법제도강화와 전주인같은사람 처벌해야된다 전입신고 효력시간좀 없애라 이런일을 발생하네

    • @user-dc6yp8xe7b
      @user-dc6yp8xe7b 4 년 전 +60

      왜 이런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 나옴 은행이 하루라도 먼저 우선시해야 돈 안떼이거든요 ㅋㅋㅋ

    • @TV-xo7tb
      @TV-xo7tb 4 년 전 +4

      진짜 저도 이게 이해가 안감

    • @user-mf8we9xg9b
      @user-mf8we9xg9b 4 년 전 +12

      주식으로따지면 기관외인은 공매도가능 개인은 불가랑 일맥상통

    • @user-nh2pu2rk9w
      @user-nh2pu2rk9w 4 년 전 +1

      내말이

  • @hansj1234567990
    @hansj1234567990 5 년 전 +505

    저것 전주인과 현주인아 짜고 치는 사기사건이네...부동산동 업자고 사기꾼이네....하여간 우리나라 법도 엿같아...

  • @aurum5385
    @aurum5385 2 년 전 +7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다음날에 생긴다 그래서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인이 계약 당일날 근저당권 설정할수 있으니 안전하게 계약서에 계약당일날 근저당권 설정시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문다는 특약사항을 적자고 임차인에게 제안을 해줘야하는데, 실제로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처럼 몰라서 멀뚱멀뚱 계약서만 가져오고있거나 임대인과 한편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직한 공인중개사분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때문에 약간 사기꾼처럼 느껴져요 ㅠ

  • @YI-wn9pe
    @YI-wn9pe 년 전 +14

    이런일을 대비해서 필수적 특약으로 잔금익일까지 추가제한물건 금지 조항을 넣어야하고 없다면 넣어달라해야함
    여기서 잔금익일이 중요함

    • @user-ky9wd2rl1r
      @user-ky9wd2rl1r 년 전

      근데 그 이미 잔금은 들억자고, 특약을 어길시에 저희가 보상받거나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받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 @user-qh3hv3fv9w
    @user-qh3hv3fv9w 4 년 전 +630

    전입 신고날 근저당을 걸었으면 사기지 ㅋㅋ 세입자가 근저당 없는지 확인한건 그 집에 저당잡힌게 없는지 확인한건데 그게 어떻게 정당함?

    • @user-kc4ku7yb9d
      @user-kc4ku7yb9d 4 년 전 +48

      검찰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불기소 실환가 전집주인과 부동산새끼는 저 분이 책임질 가족 없었음 진심 배때기 구멍 숭숭 뚫렸다 그래도 국민들이 비난 안할듯

    • @ZZZZ-mv8om
      @ZZZZ-mv8om 4 년 전 +53

      이런거 많아요.. 그래서 보통 집 거래는 오후 5시 넘어서 하라고 하지요.. 은행이나 관공서 못가게 막을라고..

    • @HannamPigs
      @HannamPigs 4 년 전 +1

      프사ㅗㅜㅑㅑ

    • @user1234_6shwuabf
      @user1234_6shwuabf 4 년 전 +2

      ㅋㅋㄱㅋㄱㅋ ㄹㅇ 팩트 이미 이렇게 사기치려고 한거임

    • @jinyongkim60
      @jinyongkim60 4 년 전 +1

      @@ZZZZ-mv8om 오후5시넘으면.. 관할기관도 안해서 전입신고도 못하지않나요? 전입신고가 다음날 적용이되는지 원..

  • @dalhana78
    @dalhana78 4 년 전 +3153

    이건 전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진
    사기다

    • @user-om4ec9bv8v
      @user-om4ec9bv8v 3 년 전 +145

      똑같이 당해라.반드시 인과응보가 있을것이다.너무 안타까워요..힘내세요.
      반드시 좋은날 올거예요.!!!

    • @crystalk9128
      @crystalk9128 3 년 전 +5

      @@user-om4ec9bv8v ㅇㅈ

    • @leninvladimir818
      @leninvladimir818 3 년 전 +12

      @@user-om4ec9bv8v 좆같은 법때메 힘듦 직접가서 이춘재 강림시켜야 됨.

    • @user-dv4dp3pn5v
      @user-dv4dp3pn5v 3 년 전 +26

      @@user-om4ec9bv8v 하지만 현실에서 인과응보는 없음. 그것이 짜증남

    • @user-om4ec9bv8v
      @user-om4ec9bv8v 3 년 전 +18

      @@user-dv4dp3pn5v 그럴까요?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구요.정말 뭐든 투자하면 건강도 피부도 효과가 있듯히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주면 되돌려받아요.그 당사자가 아니여두요 다른 타인에게 참 무섭게요.
      옛말 틀린거 없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이온다는요.

  • @cyruslab2005
    @cyruslab2005 2 년 전 +4

    당일 근저당권보다 당일 확정일자가 하루 뒤진다는걸 알고 있어도 사고 터지면 대항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방지하려고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기입을 하고 상호 날인을 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어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후에 근저당권자(은행)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간의 계약이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를 들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임대인은 지급 여력이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가 시작된거라 임대인의 슘은 자산을 찾아 해매야하는건 그 특약을 넣든 안넣든 똑같은 곤경에 처합니다. 결국 확정일자가 아니라 등기부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세권 설정은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하게 등기부 공부상 등록하는거라 실시간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가 등기부 설정권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하루 밀려서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법을 방치하는 이유는 등기부 설정 수수료로 먹고사는 법조인들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함이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6명중 1명이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단일 직업으로는 국회의원 머리수가 가장 많으니 그런거죠.

  • @user-cy1zs3uu9o
    @user-cy1zs3uu9o 2 년 전 +2

    무조건 당일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으로
    법개정하고 저따위로 사기치면엄벌해야함

  • @user-yx3sr5xo1h
    @user-yx3sr5xo1h 3 년 전 +210

    완전 도둑놈인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집주인을 처벌하고 돈도 돌려 주게 만들어야지

  • @soribooks
    @soribooks 4 년 전 +471

    말도 안 되는 법이네요.
    대다수 시민들에게 1 억은 큰 돈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전재산이라면...
    답답한 현실이네요.
    피해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 @suzume_doordansoc
      @suzume_doordansoc 4 년 전 +1

      ?? 1억이면 2~3개월안에 모을 수 있는 돈 아닌가??

    • @kdd_df
      @kdd_df 4 년 전 +1

      하하휴휴 어떻게 모아요.. 보통 서민들이...

    • @user-qd9gl9vs6z
      @user-qd9gl9vs6z 4 년 전 +5

      하하휴휴 현실은 방구석에서 딸치는 등골브레이커 쪼다새끼

    • @user-bq7ko2wk6y
      @user-bq7ko2wk6y 4 년 전 +2

      하하휴휴 ㅋㅋㅋㅋ 의사/한의사 떨거지 직업이였노?

    • @pianopori8860
      @pianopori8860 4 년 전 +1

      피해자가 웃는다라....이나라에서 피해자가 웃는법이 있긴해?

  • @user-bl8qd9pv5v
    @user-bl8qd9pv5v 2 년 전 +7

    미래에서 왔어요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안됐어요
    저희집도 전세사기당했었어요 우리엄마 우시는 모습이 너무 슬펐네요 ㅜ ㅜ

  • @user-be9qw9vw8v
    @user-be9qw9vw8v 년 전 +3

    사기로 형사처벌을 해야..

  • @futurey-kv3fw
    @futurey-kv3fw 3 년 전 +162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중개사 3인이 한통속으로 사기친 사건인 듯..

  • @hsk7060
    @hsk7060 3 년 전 +440

    법이 왜이래요?
    작정하는 놈들에게는
    누구라도 당하게끔 되어있잖아요?
    ㅠㅠ

    • @user-pc2nv7zr8w
      @user-pc2nv7zr8w 3 년 전 +13

      r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럼. 서민관련법을 지네 당의 이득되는 법이랑 엮어대니

    • @Jo-nu1lp
      @Jo-nu1lp 3 년 전 +4

      @@1q2w3rdh34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라 해야지 머리 병있음??
      법만든게 자한당이였을듯

    • @dgyu1920
      @dgyu1920 3 년 전 +5

      이거 예방방법 딱 하나뿐임
      그날 등기부에 주인바꼈나 하루종일 확인하는 거

    • @Jesus_Cho
      @Jesus_Cho 3 년 전 +10

      @@Jo-nu1lp 전라도놈다운 생각이네 ㅉㅉ

    • @wherewe
      @wherewe 3 년 전 +7

      저런거 개선안하고 질질짜며 민식이법 만들음

  • @user_cwon
    @user_cwon 2 년 전 +2

    이건뭐 그냥 대놓고 사기친거나 마찬가지~ 중개인과 전집주인 사기죄로 쳐넣어야함~~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나라에서 대기업 중과실건이나 입증된 사기꾼들 전재산몰수해서 금액일부를 저런 피해자분들 구제해야하는데ㅎ

  • @Cranbe
    @Cranbe 년 전 +6

    그옛날 서류들 전부 손으로 쓰고 등기로 보내고 그러는 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손쉽게 영상통화도 하는 시대인데... 그냥 전입신고가 되면 실시간으로 근저당설정에 제한이 걸리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쉽게 해결될 일같은데 그런걸 구축못하다니...

  • @smh9794
    @smh9794 4 년 전 +496

    전입신고 다음날 적용 되면 누구나 다당할수 있다는건데 이건 나라가 사기꾼들한테 사기칠수있는 시간을 주는꼴이네

    • @JS-bz6gl
      @JS-bz6gl 4 년 전 +1

      다 한식구임 짜고치는고스톱~

    • @user-wf3gn8wx9n
      @user-wf3gn8wx9n 4 년 전

      좋은거알았슴ㅋ

    • @user-jc8zp4uj9k
      @user-jc8zp4uj9k 4 년 전 +2

      이길재간없음

    • @samuie1634
      @samuie1634 4 년 전 +10

      그렇지 않지요. 전입시고 다음날이란 오전12시가 되는 거지요.
      전입신고 할 당시 등기부상 변동항이 없고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위 영상은 금요일 이사일인데 이사 하느라 정신없어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고소 했다 하는 거지요. 매매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 글쎄요...
      공인중개사의 고지나 확인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의 권한이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잔금당시 등기부상 변동사항 없어 입금하고 이사시켰는데 2틀 후 전입신고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라... 공인중개사가 잔금날 쫒아다니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 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ㅡㅡ;;

    • @user-jd8nl3lj4u
      @user-jd8nl3lj4u 4 년 전 +5

      언 나라 법인지원
      한국은 아직 멀었다
      설정효력을 늦추는게 옳다
      저분 전세금 먼저주고
      은행은 주인놈과 부동산 업자한티
      받게해야 한다
      공정하신 판사님은
      정의의 편에 서서 저분부터
      구제해주시지요!!!

  • @user-yk3dz2jo3c
    @user-yk3dz2jo3c 5 년 전 +830

    전입신고 당일에 먼저 등록한 시간 기준으로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날이 된다니 말이 됩니까 이건 국가상대로 소송걸어야함

    • @user-pl6hh9pv3i
      @user-pl6hh9pv3i 5 년 전 +6

      ㅋㅋㅋㅋㅋㅋ 공무원이 위법을 저지른 행위가 없는데 국가상대로 소송을 어케 겁니까

    • @user-iq4io8nb3s
      @user-iq4io8nb3s 5 년 전 +86

      @@user-pl6hh9pv3i 법을 잘못만든 죄여~
      이런 상황에ㅋㅋ 이런건 좀 지우세요! 애도 아니구..

    • @user-pl6hh9pv3i
      @user-pl6hh9pv3i 5 년 전 +30

      제 글 어투가 좀 비꼬듯이 보이네요. 글 쓴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dheameyknous.t.8078
      @dheameyknous.t.8078 5 년 전 +26

      이러니 사기공화국이 되는거지 ㅉㅉ 규제 풀 생각 말고 이런 규제나 만들어라

    • @fuadkim
      @fuadkim 5 년 전 +6

      행정소송....

  • @user-eg4op1ku6g
    @user-eg4op1ku6g 2 년 전 +9

    저희집도 전세사기 당해서 집 경매로 넘어간 일이 기억나네요..... ㅠㅠ 저분은 공인중개사 끼고 하신건데도 사기를 당하시네요 ㅜㅜ
    공인중개사 분들이 아파트 주택 큰 물건을 거래할때는 돈 높게 받아도 돼니깐 제발 법의 구멍 없게 보장 좀 돼면 좋겠습니다 ㅠㅠ

  • @user-vn5xv4mz3k
    @user-vn5xv4mz3k 년 전 +6

    저거 동일한 수법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국회위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런 말도안되는 법을 대체 왜 뜯어고치지 않는건지...
    저거 대항하려면 계약서 상에 근저당 설정 관련해서 미리 명시를 해놓던지 해야하는데..
    진짜 입주자분 말씀대로 저거 입주 전부터 명확히 아는사람 몇명이나 된다고...
    날짜상 누가봐도 악의적인 근저당 설정이 명확하고 저렇게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몇시간 차이로 우선권 날아가 버려서 당하게 되는데..
    현행법이 진짜 거지 같네요..조금만 뜯어 고쳐도 될텐데..에효..

  • @kwjdaniel1251
    @kwjdaniel1251 3 년 전 +322

    무슨 권리같은 소리하지말고 이렇게 사기친 부동산위치랑 범인들 얼굴 공개해라

    • @user-bl9qd4ly9t
      @user-bl9qd4ly9t 3 년 전

      부동산이 무슨 사기를 쳤는지 좀 알려주세요 ㅜㅜ

  • @user-xg5cu5pq3i
    @user-xg5cu5pq3i 5 년 전 +534

    사기꾼들을 위한 법이네 ... 하루빨리 전입신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법으로 고쳐 서민들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히자~~~

    • @user-in3sv6ox5z
      @user-in3sv6ox5z 5 년 전 +7

      법 자체는 서민들에게 초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희대의 법인데 정말 저건 사기꾼이 악착같이 파고든거..

    • @minoh7
      @minoh7 5 년 전 +1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의 경우에 저건 기본중에 기본이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모를 수 밖에...

    • @jaceykim
      @jaceykim 5 년 전 +6

      사기꾼들이 서민들 등쳐먹도록 하루라는 시간을 더주는 고귀한 법이네 ㅋㅋㅋ

    • @hid531
      @hid531 5 년 전

      법이 고쳐진다고해도 결국 동영상에나오신분은 해당사항없음.
      법개정 전에 일이라고 그냥 죽던지말던지 신경안씀 아마 개정된법에 그분이름은 붙여주겠네요.

    • @real_paul
      @real_paul 5 년 전

      지금 주임법도 사실 되게 초법적인 법임 채권을 물권보다 우선해 보호한다? 전례가 없는 특이한 법이지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짜고 덤빈거다. 애초에 법을 어떻게 바꾸든 사기꾼은 사기치니까.

  • @user-mq7yg3no7p
    @user-mq7yg3no7p 년 전 +6

    사기죄의 형량이 굉장히 강해야 합니다. 사기치다 걸리면 금방 나오니 온통 사기죠. 국가의 잘못도 큽니다.

    • @hikerfrantz5829
      @hikerfrantz5829 년 전

      사기죄 횡령 청탁 비리 범죄는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봄. 살인자가 사람 죽여봐야 한둘, 연쇄 살인마라 해도 10명 넘길까 말까. 하지만 사기 횡령 비리는 사람들간의 신뢰를 죽이고 나라 그 자체를 죽임. 이게 어디 비교나 할 수 있는 죄의 무게인가?

  • @user-vl8cd8vo3x
    @user-vl8cd8vo3x 년 전 +11

    몇년이 지나도 아직도 똑같이 하고있는데 대단한 국가 법 개정도 아직도 제대로 안해서 지금도 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제는 전세 없어져야할듯

    • @user-uq7hg8ns1i
      @user-uq7hg8ns1i 년 전 +1

      당일자 세입자를 먼저 보호하는 법이 생기면 주택을 담보를 한 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 주택을 원하면 은행 대출 없이 자기자금 전액 충당하여 집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ㆍ대출 없이 집 구입 가능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 @user-nc6ih3hr6h
    @user-nc6ih3hr6h 4 년 전 +1685

    진짜 이런거 때문에 중개사 통하는건데;;;
    나몰라라 하면 왜 수수료 떼먹으면서
    밥먹고 사냐?
    그리고 전세제도 국가가 투명하게 대책없이 나서지 않는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당함

    • @user-ip4mu6ic8k
      @user-ip4mu6ic8k 4 년 전 +1

      나몰라라 이거 관용 표현이 맞나요?

    • @akdocieisk
      @akdocieisk 4 년 전 +61

      영루오 뭐라는거여 금요일 이사하고 월요일 전입신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 @user-gv9nc4kn7p
      @user-gv9nc4kn7p 4 년 전 +44

      영루오 사기꾼새끼 ㅋㅋ 너도 사기나당해버려라

    • @user-hs5gm4du7j
      @user-hs5gm4du7j 4 년 전 +7

      부동산 쇜 상대로 소송 내요 그것들 물고 늘어져야지

    • @user-lp4yy9jb1t
      @user-lp4yy9jb1t 4 년 전 +23

      공개적인 글을 올리려면 공부좀 하시고 올리세요.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 본인이 이사하는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지 않았다는겁니다. 아니면 그전에라도 편법이지만 계약서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은 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월요일에 등기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등본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겁니다. 제대로 알고 비난 하세요.

  • @user-qq7se6xy1g
    @user-qq7se6xy1g 3 년 전 +233

    집주인과 부동산중계인이 사기 친거맞다 저런 놈들은 깜방 집어 넣어야 한다

    • @TV-gu9pe
      @TV-gu9pe 3 년 전 +1

      닭을 좋아하시나 계계 거리시는데 중개 입니다

    • @TV-gu9pe
      @TV-gu9pe 3 년 전

      @@theonerepublic ㅋㅋㅋㅋㅋㅋ

    • @user-lc5ff6qy7h
      @user-lc5ff6qy7h 2 년 전 +6

      집주인은 사형시키고 부동산중개인은 손해배상물어주길

    • @neuvdjvrbuimduvjxddnduvmgh6931
      @neuvdjvrbuimduvjxddnduvmgh6931 2 년 전

      걸리면 깜빵 10년 가기로 법으로 바껴야함

  • @user-vb8ug4rs9m
    @user-vb8ug4rs9m 년 전 +9

    전입신고 + - 일주일정도 집 소유자의 권리관계 변동 못하게 법을 만들면 될것을 일부러 안만드는듯.. 사기처먹는놈들한테도 윗분들이 처 받아드신듯

  • @user-cg4dk2rb8u
    @user-cg4dk2rb8u 년 전 +8

    전입 신고도 바로 적용 될수있게 법을 봐꿔야죠 법의헛접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 @am-jg5qp
    @am-jg5qp 년 전 +5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간말종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부디 지들 자식들이 되돌려 받습니다

  • @user-dd7wo1gx5d
    @user-dd7wo1gx5d 3 년 전 +231

    공인중개사 얼굴 공개 다 되야 돼 평판이 공유가 돼야 함부로 일 못하지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년 전 +1

      네 다음 법학 지식 기초도 안배운사람..ㅋ

  • @cnp91
    @cnp91 5 년 전 +521

    집구하면서 저런걸 일일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햇지 ㅡㅡ 저런걸모르니 공인중개사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게 사기랑 뭐가 달라요

    • @user-hr3uj2sq4s
      @user-hr3uj2sq4s 5 년 전 +79

      맞아요
      그러니깐 중개수수료주면서 집구하는거아녜요

    • @zrc247
      @zrc247 4 년 전 +22

      이게 맞죠;

    • @usernamekimkichang
      @usernamekimkichang 4 년 전 +11

      중개인이 전입신고 바로하라고했는데 딱봐도 이사람이 안한거임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년 전 +4

      @@usernamekimkichang 이게 맞다 전입신고를 안한거와 한것은 채권 순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전입신고후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는것도 다 가르치는사실이고 등기부등본을 최신것으로 뽑아봐야하는것도 당연한거다

    • @mattcarpenter533
      @mattcarpenter533 4 년 전 +8

      @@user-hr3uj2sq4s 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는데는 수수료가 천원가량 발생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월정액형식으로 내는거라 저거 떼달라는거 눈치안보고 얘기할수있다 뭐든지 공인중개사 탓하고 남탓하고 제도탓하고ㅋㅋㅋㅋ모르는게 죄지 저거 어떻게 막을수있냐고? 계약전 등기부등본 뗐으면 계약 이행되고 즉시 등기부등본을 최신걸로 한번떼봤으면 되는일이었다 지가 몰라서 저런걸ㅋㅋㅋ

  • @user-ps4xn2ni6r
    @user-ps4xn2ni6r 년 전 +2

    집주인 부동산 업자
    짜고치는 고수톱이네 ㅡㅡ
    저런 뻔히 보이는 사기를
    불기소 처분하는 대단하신분들이네

  • @user-fj1ld7lx9g
    @user-fj1ld7lx9g 7 개월 전 +2

    와 이게 4년전인데 아직 그대로네..

  • @user-kq8ei9cg7i
    @user-kq8ei9cg7i 4 년 전 +202

    주말이나 휴일에도 무조건 전입신고 받을수 있게 법 바꿔라 제발 없는 사람들은 이러다 진짜 자살공화국댄다 저런건 작정하고 사기친거네

  • @IchliebedichOskar
    @IchliebedichOskar 4 년 전 +130

    남에게 사기쳐서 피눈물나게 하는것들은 반드시 그 업보와 대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 @user-sl4hl2hf3s
    @user-sl4hl2hf3s 2 년 전

    정말 말로는 위로가 안되죠 ㅠㅠ
    안타깝네요

  • @user-cc8lo8st3r
    @user-cc8lo8st3r 2 년 전 +7

    속은게 아니라 그냥 법이 허술한거

  • @joshua3964
    @joshua3964 2 년 전 +826

    법의 빈틈을 노린 전형적인 전세사기에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계약시 '전입신고 효력발생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잡힐경우 해당 계약은 그 즉시 무효로 하며, 계약에 들어간 금액 전부와 더불어 배의 손해배상을 을(세입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한다.' 는 사항을 꼭 넣어야합니다.

    • @xees-_-oxee
      @xees-_-oxee 2 년 전 +17

      이거 메모해놓고 꼭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 @user-comnshop
      @user-comnshop 2 년 전 +5

      정답.. 상식인데? 누구나??
      다 기본인 상식.. 유튜브에 이미 다 나오잔아.. 세상을 착하게 산다는 것은 드러운 세상 지혜롭게 사는것도 포함이다..

    • @glanzk6095
      @glanzk6095 2 년 전 +8

      이거 넣는다고 할 때 집주인이 화내려나요

    • @user-xv4ph8dd5p
      @user-xv4ph8dd5p 2 년 전 +94

      @@glanzk6095 그거 넣는다고 화내는 주인이랑은 계약하시면 안되죠!
      정당한 권리 인정안하는 주인이랑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joshua3964
      @joshua3964 2 년 전 +72

      @@glanzk6095 집주인이 화낸다는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를 상대로 전세사기 칠꺼야~" 라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집주인이 화낸다는 이유로 당신의 전재산을걸고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 @user-kh4lb7mc6s
    @user-kh4lb7mc6s 3 년 전 +589

    이게 몇년째 일어나는 불상사인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고.

    • @user-di9fc9dc4n
      @user-di9fc9dc4n 2 년 전 +50

      왜 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집주인이니깐 안바꾸는거지....

    • @user-ju6ol8zp5b
      @user-ju6ol8zp5b 2 년 전 +25

      더민주 180석으로
      이런거 고칠 생각 전혀없고
      검찰개혁만 나불거림 ㅋ

    • @bbn7988
      @bbn7988 2 년 전

      보좌도 많은데ㅈ당췌 뭐하는지 모르겠음

    • @user-sb2me1yp7n
      @user-sb2me1yp7n 2 년 전 +5

      지배 채우기 바쁘데 서민들 피같은 전세금에 신경쓰게나 이런세금충들

    • @LM10CR7SON7
      @LM10CR7SON7 2 년 전 +13

      @@user-ju6ol8zp5b 민주당도 기득권인데 어쩌다가 민주당은 서민이고 국힘당은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이 생긴지 모르겠음ㅋㅋ

  • @user-zc6cw8nh5i
    @user-zc6cw8nh5i 년 전 +2

    이런피해자많은데왜아직법개정을안하는건가요 답답하네요

    • @barameolmazara
      @barameolmazara 년 전 +2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이익이 국가살림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걸 개인편을 들어서 손해분을 인정해 주면 모든 손실분을 은행이 떠안게 돼서 그런 겁니다. 아마 관련법 제정하려 하면 기득권 무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정치인들을 압박할수 있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식 혁신, 개혁을 단행할 세력이 필요한 것인데 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하겠습니다.

    • @user-wz8wg3bq3t
      @user-wz8wg3bq3t 년 전 +1

      @@barameolmazara 귀한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그럼 나중에 집 구매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도 따로 자문을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런 경우를 세입자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ㅜ

  • @user-iy5gc7dc4h
    @user-iy5gc7dc4h 2 년 전 +2

    특약을 무조건 넣어야합니다.

  • @user-jx2ze9ms9q
    @user-jx2ze9ms9q 3 년 전 +1495

    근저당은 즉시효력되는데 전입신고는 익일효력이라는 부분이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법을 참 희한하게 만드나봄 고의성이 단 1이라도 보인다면 엄벌에 처해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싶네요..잘 해결되시길 바라네요 에효

    • @usefulnothingbut6391
      @usefulnothingbut6391 3 년 전 +4

      법이라는 게 원래 1000명의 범죄자 중에 끼어 있는 단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기준으로 만드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음. '저새끼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라고 다 잡아 족치면 그게 마녀사냥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뭡니까. 저건 그냥 1억원 배상하라고 하면 될 일임.

    • @user-jt5jn3ii4g
      @user-jt5jn3ii4g 3 년 전 +3

      정의는 죽었습니다.

    • @kimdoojeen
      @kimdoojeen 2 년 전 +35

      은행에 이익을주기 위함이죠.. 은행이세입자보다는 강자니까.. 베네핏을 주는거죠.. 솔직히 개법입니다.정치인이나 법관등 이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죠. 그들또한 강자니까요

    • @jsangjun
      @jsangjun 2 년 전 +3

      은행때문

    • @user-pf3jg2id6e
      @user-pf3jg2id6e 2 년 전 +4

      사기치라고 법이 도와주네 ㅜㅜ

  • @user-td1tq3tj6r
    @user-td1tq3tj6r 5 년 전 +250

    사기군은 살인범보다 더 고약한놈들이다
    정부나 얼론이나 이런사기군들은 엄벌은 쳐줘야대고
    이런사기당한 좋은분들은 법대로 배상해주고 법이 안되면 다른해결법이라도 찾아보자

    • @gocuoo999
      @gocuoo999 5 년 전 +1

      한국 범죄률 1위가 사기죄 어지간히 처벌이약해야지

    • @user-sr5ly7ek9j
      @user-sr5ly7ek9j 5 년 전

      이래서 헬조선 헬조선 하는거지... 세금 가따 바쳐도 서민한테는 관심 1도 없으시구요...

    • @truejayoh
      @truejayoh 5 년 전

      여기미국이요. 한국가서사기나치고 올까생각중이요. 어떡해생각하오.

  • @TV-qn4tm
    @TV-qn4tm 년 전 +1

    와 대박이다..

  • @user-xv4ph8dd5p
    @user-xv4ph8dd5p 2 년 전 +2

    천불나는 상황이네요~ㅠㅠ

  • @user-lr9kv1vc5x
    @user-lr9kv1vc5x 3 년 전 +949

    이럴거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함 그냥 직거래하지

    • @ACROFOREST
      @ACROFOREST 3 년 전 +28

      직거래하면 사기 건수 더 올라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 @user-me5ut9ub1t
      @user-me5ut9ub1t 3 년 전 +79

      @@ACROFOREST 그건 맞는데 도와줘야할 공인중개사들까지 짜고 치니...

    • @sanglee7877
      @sanglee7877 3 년 전 +46

      직거래하면 더 공부하고 더 조심하죠
      중개사 껴서 마음놓고 있다가 뒷통수 맞는것보다 나아 보임

    • @ACROFOREST
      @ACROFOREST 3 년 전 +11

      @@sanglee7877 ㅋㅋㅋㅋㅋ 아직 중고차 허위에 당하는 사람도 천지인 마당에 부동산은 잘도 안당할듯

    • @user-wh9fm9rd8m
      @user-wh9fm9rd8m 3 년 전

      @@ACROFOREST
      경기부 가짜 금융 단속시작 괜한거 틀림
      이런 아직또 줄창애매주댕 답도 없
      장애 우 만이면
      생마감까지 찐사기에조 못도달함 어지간함

  • @user-wu3xl3so4x
    @user-wu3xl3so4x 4 년 전 +168

    쓰레기 같은 법은 뜯어 고쳐 버려야 합니다.

  • @zalhazayi9225
    @zalhazayi9225 년 전

    힘내시고,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user-vx7td6cu7q
    @user-vx7td6cu7q 년 전 +1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 @loultv6370
    @loultv6370 4 년 전 +134

    남자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거 억지로 참고 인터뷰 응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 @user-xi1pc8ee7l
    @user-xi1pc8ee7l 5 년 전 +199

    참 안타깝네요. 이건 계획적인거 같네요.
    하루빨리 잘해결되길 기원합니다.

  • @user-it4eu1tg2w

    진짜 사기꾼들은 공개처형 해야된다.

  • @user-yg7ye7dy7c
    @user-yg7ye7dy7c 2 년 전 +3

    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죠 사회 정치 그런거 무관심 모른다면 누가 피해를 당하나요

  • @schang3095
    @schang3095 3 년 전 +600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법원에서 접수하여 은행 근저당권등과 우선인지를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바로 법원에 전입신고가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고의 전입신고인 경우는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한다.

    • @schang3095
      @schang3095 3 년 전 +22

      한번더 생각해보니 더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등기에도 가등기 가압류가 있듯이, 전세 계약하면 계약시 먼저 가전입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시 등기부 등본 제출 확인 후 잔금 지불 할 수 있도록 하면 중도금 잔금 지불전 확실한 일명 가확정일자 전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는가 - 누군가가 추진해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 @user-tx7gn1ge4y
      @user-tx7gn1ge4y 3 년 전

      전입신고 입주전에도 할수 있는데 왜 미리하는건 없죠?

    • @TiTiHealingmusic
      @TiTiHealingmusic 3 년 전 +15

      @@user-tx7gn1ge4y
      미리 전입신고 해도 확정일자 받으려면 잔금지급이 완료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힘들듯~
      만약 확정일자가 받은날 부터 효력발생하면
      대출날짜와 같은날 효력 발생을 하게 할수는 있을듯~
      이 경우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인데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youngtoyoung2
      @youngtoyoung2 3 년 전 +1

      이렇게 법에대해 아시는분이 논리적으로 법을 바꾸ㅏ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 참 좋은데 몰상식한 사람들이 무작정 윗대가리니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니 논하는걸 보면 참 역해요 ...

    • @kimdoojeen
      @kimdoojeen 2 년 전 +1

      @@TiTiHealingmusic 잔금지급보증각서를 쓰면되요. 잔금안주고 계약서 썼네요

  • @user-ln2ly8hd1o
    @user-ln2ly8hd1o 2 년 전 +3120

    이건 누구 봐도 사기고 기망인데 고의성은 없다는 검찰.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대단하다

    • @user-dq4nj5dx7x
      @user-dq4nj5dx7x 2 년 전 +27

      하루가 잇엇음...솔직히 말하면..하루 뭉겐게 실수

    • @user-dm3ou5oz6d
      @user-dm3ou5oz6d 2 년 전 +27

      집주인이 매매후 근저당 설정을 한건데 중개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중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ㅉㅉ

    • @user-dr1mm3pd3f
      @user-dr1mm3pd3f 2 년 전 +67

      중요한건 같은날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썼었다면 고의성여부를 따지는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의무위반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A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B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B 공인중개사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들어 임차인에게 확인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계약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했을경우죠. 그런데 매매계약을 할때 분명히 먼저하든 나중에 하든 임차인에 대한 고지를 하게끔되어있는데 매수인에게는 상황을 설명을 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임차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 @Junglee01
      @Junglee01 2 년 전 +40

      정말 ㅅ ㅂ 세상 날벼락 이네요. 전주인이 고의성 으로 한것같아요. 아니면 법이 바꿨어야 합니다. 남이 일이 아니네요!! 😱

    • @user-zl8dh5xy8t
      @user-zl8dh5xy8t 2 년 전 +45

      집주인 사기성이 분명한데~ 고의성이 없다
      진짜 부동산법~ 진짜 허술하네~
      나도 해먹을란다ㅋㅋㅋ. 너도 할래 다같이 손잡고 하자 ㅋㅋㅋ

  • @__Serena__
    @__Serena__ 년 전 +2

    아휴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할지 상상도 안됨..

  • @user-nt9gx3ls1g
    @user-nt9gx3ls1g 2 년 전 +2

    이런 집주인은 당장 잡아다구속하고
    집을 빼앗아야한다

  • @user-pz9xd7rp7w
    @user-pz9xd7rp7w 5 년 전 +152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냐

  • @user-ty7do7rl5g
    @user-ty7do7rl5g 3 년 전 +1805

    이쯤 되면 공인중개사가 필요없지않나.. 책임은 하나도 안지고 오히려 사기까지 치는 판국에..

    • @user-do8ob4cb4d
      @user-do8ob4cb4d 3 년 전 +64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정액제로 해야되고 배상 보험은 한해 1억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보험입니다. 이런걸 의무가입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인겁니다.

    • @user-xx9sz9qv8e
      @user-xx9sz9qv8e 3 년 전 +44

      요즘세상에 중개인이 중간에껴서 임차인을 더힘들게하는거같습니다.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sunnyyun4092
      @sunnyyun4092 3 년 전 +114

      @ 멍청하네? 직업 없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중계료를 받는 직업이면 제대로된 물건을 제대로 중계해야 할 의무가 있지. 당연한거를 왜 뭘 때려잡니마니 하냐. 공인중개사가 돈 받는 이유가 뭔데? 닌 진짜 머리통으 작동을 안하냐? 멍청하네

    • @ACROFOREST
      @ACROFOREST 3 년 전 +8

      @블루베리 님도 하세염 그럼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3 년 전 +21

      ㅋㅋㅋㅋㅋㅋㅋ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도 중고차 거래처럼 깡패 용역끼고 대놓고 사기치는 세상 올거다 ㅂㅅ들

  • @user-id5md2dw4w
    @user-id5md2dw4w 2 년 전 +4

    전입신고즉시
    효력이 발생해야 피해가 없는데 약자에게 불리한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