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성년 성착취 표적 ‘일탈계’…“주변에 알려질까 신고도 못 해” / KBS뉴스(News)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4. 05.
  • 20살 박 모 씨는 지난해 익명 SNS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일탈 계정, 짧게 일탈계라 불리는 개인 계정인데 주로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일탈계' 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민소매 입은 것(사진)만으로도 사람들이 반응하더라고요. 나를 잘 알아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계정을 보고 한 30대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SNS에서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진 남성은 박 씨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돌변했습니다.
    [박○○/'일탈계' 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게 됐어요. '얼굴이 보이게 노출을 해라' 제가 거부했더니 '빨리 찍어보내지 않으면 나는 이걸(신상을) 다 유포해버리겠다'..."]
    일탈계 운영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권현정/청소년 상담 센터 '탁틴내일' 부소장 : "청소년 시기에 관심 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를 좀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더 나쁜 것은 그런 거 마음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은 일탈계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신상공개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일탈계' 운영 사실이 문제가 될까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수진/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사 : "(피해자) 본인의 이름을 익명화해가지고 신상이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도록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SNS에서 모르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페이지에 접속하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N번방사건 #N번방 #일탈계

댓글 • 8

  • @four_leaf_clover23
    @four_leaf_clover23 4 년 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일탈계=범죄 ㅅㄱ

  • @user-ot4hh5jl8j
    @user-ot4hh5jl8j 4 년 전

    왜 청소년 여자들만 자신을 표현해보고싶을까 !
    아무런 댓가없이 접근햇을까 !

  • @sinusgd4104
    @sinusgd4104 3 년 전

    성인이 올리는걸 미성년자라 싸잡노 ㅋㅋ

  • @user-nr6eq9cl3q
    @user-nr6eq9cl3q 4 년 전

    피해자는 죄가 없다!

    • @four_leaf_clover23
      @four_leaf_clover23 4 년 전 +1

      @@du3635 ㅇㅈ ㅋㅋㅋㅋㅋ

    • @jjuns1420
      @jjuns1420 3 년 전

      꼬우면 일탈계 하지말던가 ㅋㅋ 피해자 코스프레 개역겹네 진짜

    • @sinusgd4104
      @sinusgd4104 3 년 전

      @@jjuns1420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