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관계 재정립한 검찰과 경찰ㅎㅎ 댓읽기 옥기자의 검경수사권 보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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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1. 15.
  • #지휘에서협력으로 #경찰개혁잼 #사대출신목미얼더미
    옥유정/ KBS 팩트체크팀 기자
    20. 1. 13.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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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유정: 유치원 3법 등 남아있는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8개월간의 패스트트랙 대장정도 막을 내렸는데 그중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입장 차로 논쟁이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에만 참여하고 법안 처리 위반 본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죠.
    ■최욱: 사실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또 가만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네요
    ■한상헌: 오늘 다 해결됐습니다.
    ■옥유정: 어떻게 다 해결 됐죠
    ■한상헌: 저희가 지난번에 박지훈 변호사님 보충수업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대충 배웠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옥유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전매특허인 보충수업을 저도 준비해봤는데요
    ■최욱: 남들 잘 된다 싶으면 다 따라하니까요
    ■한상헌: 박지훈 변호사님 탓입니다 이거
    ■옥유정: 검경 관계의 재정립. 지금 그리고 달라지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현행 형사 소송법에는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조정이 돼서 검사와 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으로 간다. 이런 차이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검찰에 가서 구하도록 돼있어요. 수사가 종결,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없고 검찰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만약에 혐의가 없는 사건이다 하면 경찰이 자체 종결 하고요. 그 서류들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그걸 판단해서 재수사를 하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욱: 지금은 없어요
    ■한상헌: 검사만 할 수 있죠
    ■옥유정: 지금은 검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안 해준다고 하면 고등 검찰청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최욱: 저거는 예를 들면, 검사가 뭘 잘못하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봐야, 검찰이 청구를 안 하면 그만이니까 저런 게 생겼군요
    ■옥유정: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 사업범죄, 대형참사 그리고 또 하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1차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사법 통제를 2차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한다 이렇게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상헌: 신기한 게 팔 토시랑 지휘봉만 들면 얌전했던 옥유정 기자도 굉장히 적극적이게 돼요.
    ■옥유정: 쏙쏙 넣어주고 싶네요
    ■최욱: 지금 댓글에 올라왔는데 옥유정 기자가 사범대 나왔습니까?
    ■옥유정: 어떻게 아시지
    ■최욱: 자기 옷을 입었네요
    ■한상헌: 그러니까요. 천직을 찾은 것 같습니다.ㅓ
    ■최욱: 그런데 이걸 보면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가 어떤가요?
    ■옥유정: 그런데 이게 기소권 자체를 검찰 권한에서 빼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그대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 권한도 검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물론 반기는 분위기긴 하지만 크게 다른 건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일단은 본회의 통과 뒤에는 대검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최욱: 검찰개혁이 진일보했으니까 그 다음엔 경찰개혁도 이뤄내야겠군요.
    ■옥유정: 네
    ■최욱: 그렇진 않습니까?
    ■옥유정: 여러모로 다 개혁을 해야죠.
    ■한상헌: 이슈 더 이슈 옥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 12

  • @user-io2up5vl1k
    @user-io2up5vl1k 4 년 전 +14

    댓글읽어주는 기자들 얼더미가 여기도♥

  • @kingwest5195
    @kingwest5195 4 년 전 +1

    옥기자님 파이팅 ~♡

  • @hii_won
    @hii_won 4 년 전 +1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내용부터 팔토시까지 예쁘네요

  • @beesburts9442
    @beesburts9442 4 년 전 +5

    정영진 최고

  • @user-lx8bl5fq5n
    @user-lx8bl5fq5n 4 년 전 +7

    요란한거에 비해 별거 없는거 같아요
    여전이 막강한 검찰 이네요

  • @sparkling-Tube
    @sparkling-Tube 4 년 전 +1

    와우..

  • @user-hb9hm2rp5v
    @user-hb9hm2rp5v 4 년 전 +1

    옥기자님. 방가방가

  • @user-cobaltblue
    @user-cobaltblue 4 년 전 +3

    내가 2008년도에 순경시험준비하면서 형소법 배울때 그때부터 수사권조정이 이슈였는데 12년이 지나서 저게 바꼈구나. 경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라. 안그럼 다시 다 뺏긴다

  • @user-yw1kx1dy4d
    @user-yw1kx1dy4d 4 년 전 +1

    옥유정기자 똑떨어지는 설명 너무 좋아요~

  • @user-kz6ub5ij8s
    @user-kz6ub5ij8s 4 년 전

    최욱이제발좀잘난척하지말고깝쭉거리말라 아야 꼴사납다 크큐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