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코웨이…항소심서 "고객 당 100만 원 배상"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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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5. 23.
  • 【 앵커멘트 】
    지난 2016년 코웨이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객들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법원이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고객들에게 100만 원씩,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사는 고객들에 사과했지만, 니켈 검출 사실을 1년 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쓰는 정수기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웨이 측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는 조치만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됐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수기 대부분에서 니켈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227명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소비자의 계약체결과 유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손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코웨이 측은 "문제가 불거진 당시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고 고객들에 대한 건강 검진 서비스도 지원했다"면서 판결문을 확보해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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