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좌로 광고수익 받은 유튜버…국세청, 탈세 검증 착수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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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5. 23.
  • 【 앵커멘트 】
    1인 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한해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유튜버가 늘고 있죠.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는데, 한 유튜버는 수익을 숨기기 위해 딸 명의 계좌까지 동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정치·시사 분야 유튜버 A 씨는 최근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보내주는 광고 수익을 본인 계좌뿐 아니라, 딸 명의 계좌로 나눠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이른바 '소득 쪼개기'를 시도한 사례입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며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B 씨도 수익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B 씨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광고료 등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습니다.
    1만 달러, 우리 돈 약 1,200만 원 이하의 송금액은 당국의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고소득 유튜브 채널은 올해 4천 3백여 개에 달하는 상황, 5년 전에 비해 1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국세청은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벌여 최대 6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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