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뜨거운 감자 된 '민식이법' [MBN 종합뉴스]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5. 22.
  • 【 앵커멘트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조경진 기자와 민식이법을 뉴스추적해 보겠습니다.
    【 질문1 】
    그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얘기부터 해보죠.
    【 답변1 】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제(21일) 전주의 한 스쿨존에서 3살 남자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가 난건데요.
    사고 당시 화면을 보시면, 흰색 SUV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1차로로 다가가면서 아이가 사고를 당하게 된겁니다.
    당시 상황,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엄마랑 아이가 버스 타고 어디 가려고 했는지, 그런데 아이가 차도로 나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 질문2 】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진 않았나요?
    【 답변2 】
    이 법이 시행된 지 두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여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건 4월 말까지 21건의 사고가 벌어졌다는 정돕니다.
    이번 사고가 첫 사망 사례긴 한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첫 위반 사례는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의 스쿨존에서 11살 아이가 차량에 받혀 전치 6주 팔 골절을 당했던 사고로,
    당시 차량은 시속 39km로 주행했고,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도 과속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질문3 】
    민식이법이 통과되고서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졌잖아요. 어느 정도죠?
    【 답변3 】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강간범이나 마약 수출입·제조, 방화 등과 형량이 비슷한 건데요.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고의가 아닌 경우인데, 나쁜 의도를 갖고 저지른 강력 범죄 만큼 형량이 무거운 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 질문4 】
    그래서 이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잖아요? 청와대 답변도 있었죠?
    【 답변4 】
    민식이법처벌이 과도하다는 국민청원의 동의글이 35만 명을 넘기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는데요.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이나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다" 이런 답변입니다.
    【 질문5 】
    아이들을 위해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거고,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답변5 】
    그렇다보니 등장한 게 스쿨존을 피해가는 내비게이션인데요,
    실제로 스쿨존을 피해가는 경로를 추가한 경우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아예 스쿨존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 질문6 】
    주변에 들어보니, 민식이법 때문에 보험을 갈아타는 운전자도 꽤 많더라고요?
    【 답변6 】
    민식이법을 보면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아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기존 운전자 보험이 주로 최대 2천 만원까지 벌금을 보장했거든요.
    그런데 민식이법 이후로 한도를 3천만 원까지 높인 상품들이 많아졌고요.
    불안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들어놨던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간혹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혜택이 겹치는 보험을 들게 하는 '공포 마케팅'을 벌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 질문7 】
    어찌됐든 민식이법을 계기로 스쿨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 답변7 】
    우선 세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낮은 곳이 스웨덴인데, 이곳에선 학교 주변 도로에는 20cm 높이 방지턱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고 있고요.
    스쿨존뿐 아니라 홈존 제도까지 도입해 차량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스쿨존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과 벌칙을 2배로 부과하고,
    유럽 등 대부분 국가도 스쿨존 속도를 시속 30km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장치들도 일찍부터 마련돼 있는데요.
    독일을 예로 들면, 스쿨존에서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도로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고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문8 】
    조 기자!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이 있긴 했지만,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한 재개정 요구도 나오고 있으니 당분간은 뜨거운 감자일 것 같네요?
    【 답변8 】
    일부 의원들로부터 재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분, 그래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건데요.
    물론 재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 클로징 】
    민식이법 논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를 한다면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를 넘기지 말자는 겁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krplus.net/u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MBN뉴스 #민식이법 #뉴스추적

댓글 • 3

  • @jz9018
    @jz9018 3 년 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인데 무슨

  • @user-mg8sg2rv3x
    @user-mg8sg2rv3x 3 년 전

    30 이하? 아직도 민식이법 파악을 못한 변호사도 많구나

  • @ascle00
    @ascle00 3 년 전

    애엄마도 잘못했네.. 애를 왜 차도로 내려가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