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관계 불법촬영·유포한 종근당 장남?…해당 내용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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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1. 11.
  •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아들 이씨가 4명의 여성과 성관계 도중 촬영한 영상을 SNS에 유포했지만 여성중 3명이 동의를 했고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종근당 #이장한 #불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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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 @user-vy6mm7lq9r
    @user-vy6mm7lq9r 3 년 전 +4

    유전무죄 무전유죄 ㅎ 돈이면 돈버러지 쓰레기 기생충들은 다 집안 종넘들 부리듯 움직일수있지 ㆍ 물론 강직하고 청렴한 분들은 절대 못 움직이지만ㆍ

  • @user-dw5sc3jm1b
    @user-dw5sc3jm1b 3 년 전 +1

    너무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