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의 호소…"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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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7. 21.
  •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싶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통해 호소한 내용이다.
    입장문을 통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는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논점을 흐리지 않고 진실에 집중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체의 대독을 통해 공개된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뒤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려고 했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고 미숙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에도 고민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리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길 부탁합니다.

댓글 • 1

  • @user-cx5mz6sq5j
    @user-cx5mz6sq5j 3 년 전 +3

    그만좀 보고 싶다 이 뉴스
    여성단체 엥간히들 해라 성인지감수성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