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규모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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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12. 05.
  •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길거리에서 캐롤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때문에 소규모 매장을 제외하고는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작권 단체가 이 영세 업체에게도 저작권료를 걷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영세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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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user-yh2pz2gp1j
    @user-yh2pz2gp1j 4 년 전 +4

    관심없음...예전 활발하던 음반시장 쪼그라든 원인이 뭘까? 이젠 캐롤? 잊어버린지 오래.. 더 쫄딱 망해야됨 적당히좀 하지 저작료....거리에서 듣고 음반사서 백만장, 천만장이 팔리던 시절이 이제는 불가능함!

  • @ozentertainment6767

    원칙과 상식,공정을 벗어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