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첩보 전달에 경찰 진술까지…검찰, '가명 조서'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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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12. 06.
  • [앵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를 제보하고, 그 제보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는, 참고인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진술 조서에 가명을 썼답니다. 제보자가 보복을 우려할 때 가명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만, 검찰은 왜 숨기려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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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 @user-bp8gn4ir6r
    @user-bp8gn4ir6r 4 년 전 +2

    이럴수가 왜 이렇게 무서운세상이 되어가는지 무섭네요

  • @user-si3qu3ii8p
    @user-si3qu3ii8p 4 년 전

    경찰이적폐개혁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