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기사-가사도우미' 보호 밖 플랫폼 노동자…근로자 지위 요구 잇따라
소스 코드
- 게시일 2019. 12. 05.
- 아시다시피 지난달, '배달앱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복지는 형편없다,는 입장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세금안내는만큼 더 받던거 너네가 토해내라
당연히 되야지 ㅠ
나는 지금 노상에서 동냥을 한다 나도 노동자로 인정 하라 ㅡㅡㅡㅡ
그럼 그동안 현금으로 소득올린거 싹다 신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