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현행 10억 원 유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11. 11.
  • 정부가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연말 이전 중요한 시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01:14 올 연말 10억 미만으로 보유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나요?
    03:22 특수관계자 포함 기준은?
    04:58 12월 30일 종가로 계산시 유의점은?
    06:40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다면?
    07:30 대주주에 해당되면 세금은 얼마나?
    #대주주 #주식 #소득세 #양도 #대주주양도소득세

댓글 • 38

  • @JuSeeGO
    @JuSeeGO 2 년 전 +5

    제발 주식을 10년이상 한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굴려서 법을 만들지 마시고 직접 실전경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주 해당 안되겠지만
    주식 15년이상 겪어본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딱 하루 결산일만 피하면 대주주 안되는건데..
    그 하루때문에 수익에서의 차이가 22%-27.5% 라니...(그것도 무려 1년동안이나)
    한숨만 나옵니다. 법은 간편하게 간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 @user-gj1mt2pj5u
    @user-gj1mt2pj5u 3 년 전 +1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user-gj9pd3qz2n
    @user-gj9pd3qz2n 3 년 전

    유익한정보 감사

  • @jjpark0623
    @jjpark0623 3 년 전 +1

    비상장 장외주식은 주당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user-mu5qx7yn1z
    @user-mu5qx7yn1z 3 년 전 +1

    우리사주 조합에 있는 주식이 10억 넘어도 대주주인가요? 제가 팔수도 제 주식통장에 있지도 않는데

  • @user-db5jx4ux7x
    @user-db5jx4ux7x 2 년 전

    안녕하세요 ~~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보유한(20년이상) 비상장주식이 올해 상장청구해서 내년 1월에 상장예정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총주식가격이 7억정도 인데 공모후 10억이 넘으면 대대주가 되는가요?

  • @user-eh5wm9gz9l
    @user-eh5wm9gz9l 3 년 전

    한 종목을 10억이상 사서 배당을 받아도 15.4% 세율을 적용받는가요? 아니면 아니면 대주주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

  • @user-gm3yz6kc3w
    @user-gm3yz6kc3w 3 년 전 +1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기간은 1/1-12/31 인지, 혹은 4/1~3/31 인지요?

    • @samsungpop
      @samsungpop  3 년 전

      안녕하세요 오페라맨님. 과세기간은 연1회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콜센터 (1588-2323)로 문의 또는 저희 삼성증권 홈페이지(samsungpop.com)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hv2me7iv5u
    @user-hv2me7iv5u 3 년 전 +1

    한종목이 구입한시기가 달라 평단가가 다를경우 매도할때 어느가격 기준인가요?

    • @user-eh5wm9gz9l
      @user-eh5wm9gz9l 3 년 전

      한종목 평단가로 보지 않고 배당락 기준일 가격으로 10억 이상 되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주가가 올라서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상당액을 전 일 팔아야 합니다.

  • @user-pl7lw4mc8r
    @user-pl7lw4mc8r 3 년 전 +1

    안녕하세요 유익하게 잘보았습니다 28일 10억미만으로 주식일부를 넉넉히 매도 해놓았는데 다음날인 29일 주수를 더늘려서 재매수하여 30일 종가기준으로 10억이상 된다면 대주주가 되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JuSeeGO
      @JuSeeGO 2 년 전

      28일 매수+보유 주식이 30일 종가로 10억이 안넘으면 됩니다. 29일부턴 아무상관이 없네요

  • @user-mu5qx7yn1z
    @user-mu5qx7yn1z 3 년 전 +2

    그럼 21년 10억원 대주주였는데 주가가 하락해 21년 9억원이면 22년 에는 대주주 없어지는거죠?

    • @JuSeeGO
      @JuSeeGO 2 년 전

      네 기업의 결산일 기준이고 1년동안 적용이죠

  • @user-my9ly8ju9x
    @user-my9ly8ju9x 3 년 전

    아래 내용이 맞나요?
    *대주주 양도세 요약*
    1.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기준 단일종목(신주인수권 포함)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12월 28일 10억원 미만으로 맞춘다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가능
    2. 단일종목의 12월 28일 보유분(매도분 제외)의 평가금액이 10억 미만이더라도, 12월 29, 30일 이틀간 급등 시 10억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양도세 기준 적용 (따라서 10억 미만으로 마진을 주고 매도할 것)
    3. 12월 28일 주식 매도분은 12월 29일부터 매수 가능 (12월 28일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판단하기 때문)
    4. 위 내용은 법인 결산일이 12월 말 기준인 회사의 주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결산일 확인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 @JuSeeGO
      @JuSeeGO 2 년 전

      네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거론...법이란게 함정이 좀 있서서 아예 피하시는게
      예를 들어서 시드를 5억만 한다던가

  • @gansme1
    @gansme1 3 년 전 +4

    그럼 28일에 10억 미만으로 낮추기위해 매도한 주식은 언제 다시사도 되나요? 12/29일에 사도 되나요? 다음해 1월에 사야하나요?

    • @user-vh3lj5ex2k
      @user-vh3lj5ex2k 3 년 전 +2

      28일 매도 기준 마감이고,
      29일에 매수는 대주주양도세 회피가능합니다.
      (단, 가지고 있는 주식이 29일 30일에
      많이 올라 10억 넘으면 양도세를 과세.)

    • @samsungpop
      @samsungpop  3 년 전 +1

      안녕하세요 김희석님, 원칙적으로는 12.29일 장내 매수주문 하시면 됩니다만,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담당 직원을 통해 세무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 별도 담당 직원이 없으시면 삼성증권 콜센터(1588-2323)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ansme1
      @gansme1 3 년 전 +2

      @@samsungpop1588-2323 전화해봤는데 1577-4100으로 전화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네요 뭐라고 확정해서 대답할수가 없데요 세무 조사관에따라 다르다네요 정말인지...기준도 없다는식으로 대답하네요. 그럼 어떤 조사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안내고 한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별다른 도움이 안되네요

    • @gansme1
      @gansme1 3 년 전 +1

      @@samsungpop 계좌를 개설한 지점에 세무상담연결이 가능한지도 문의했는데 따로 그런건 없다네요
      또 별반 도움이 하나도 안되네요

    • @user-iy7ik2ry7e
      @user-iy7ik2ry7e 3 년 전 +1

      @@gansme1 ㅋㅋ삐지신거같은데

  • @user-bu3hq4bm7l
    @user-bu3hq4bm7l 3 년 전

    전부 종목당이죠?

  • @user-vt2by1nb1s
    @user-vt2by1nb1s 9 개월 전

    최근 개정안 올려주세요

  • @user-gm3yz6kc3w
    @user-gm3yz6kc3w 3 년 전

    남편이 8억, 아내가 5억, 남편의 부모님이 1억, 남편의 처부모님이 1억, 처 외조부님이 1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 해당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처부모님,.처외조부님은 직계존비속이 아니자나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대주주 범주에 속하나요? 만약 남편과 아내가 같은 5억씩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samsungpop
      @samsungpop  3 년 전

      안녕하세요, 오페라맨님. 대주주는 남편과 아내 각각 본인 기준에서 특수관계자를 판단하여 합산합니다. 남편은 본인 기준에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인 아내를, 아내 또한 본인 기준에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인 남편을 합산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콜센터 (1588-2323)로 문의 또는 저희 삼성증권 홈페이지(samsungpop.com)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h5rf1ej5j
    @user-dh5rf1ej5j 11 개월 전

    물가는 졸라 올리면서 되려 대주주 금액은 낮추는 먼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른곳에서 세금 못 걷으니 주식에서 어떻게던 걷자 이거가. 제발 마약, 배임, 횡령, 사기 , 주가조작 형량좀 감형 없이 1억당 1년으로 쌔게 때리는 법 만들자.... 으이구

  • @user-bz4wx2hm3l
    @user-bz4wx2hm3l 2 년 전

    아파트 10억 넘으면 아파트 대주주인가요 엌ㅋㅋㅋㅋㅋㅋㅋ

  • @user-oy9ls4pw5s
    @user-oy9ls4pw5s 2 년 전

    d

  • @user-tf1vi1ky3o
    @user-tf1vi1ky3o 3 년 전

    개미가 한종목을 10억이상 보유한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또 3억이상 보유한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엄청난 자산가가 아닌이상 어렵지 않은지
    3억이라고 할때 개미들이 반발한것은 개별종목 3억이 아니라 보유종목 합 3억 이상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 @JuSeeGO
      @JuSeeGO 2 년 전

      돈지랄로 주가 조작이나 돈지랄로 배당수익 챙기려는 큰손들을 막으려는 취지인거 같으오나
      모르고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알려고 하니 속 터지는 법이고
      아오 !!! 화난다 정말

    • @sungmopark0405
      @sungmopark0405 2 년 전 +2

      답답하다 정말... 세금뜯어가는게 좋으냐?

  • @user-ij1yj3nv7m
    @user-ij1yj3nv7m 3 년 전 +1

    10억 미만 양도세 부과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지 입법환영 합니다

    • @user-eh5wm9gz9l
      @user-eh5wm9gz9l 3 년 전 +1

      10억 미만 밀어부치다가 10월 폭락장 나온거 보고도 이런 글 적는 사람이 있네요

    • @NeighborSider
      @NeighborSider 3 년 전 +1

      이분 경제문맹.. 10억들고 주주총회가면 대주주 대접도 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