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까지 일주일, 그만큼 변수도 많아졌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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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2. 02.
  • Q. 징계위 결국 연기...법무부 입장 바꾼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결국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위법이라는 윤석열 총장 측 논리를 결국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기일을 다시 잡을 때도 당사자가 소환장을 받은 시점부터 닷새의 여유는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이 소환장을 받은 게 어제니까 내일 징계위를 열면 위법이라는 거죠.
    10일로 날짜를 다시 잡은 것도 이런 논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이 이번 소환장을 내일, 그러니까 12월 4일 오후에나 받을 텐데 닷새의 여유 기간을 따지면 징계위를 열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일인 셈입니다. 또 법무부는 징계위에서 증인 심문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절차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겠지만, 애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이전 단계인 징계 청구 절차 자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인 만큼 절차 논란이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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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 @terrykim1392
    @terrykim1392 3 년 전 +1

    악랄한테 지적 수준은 저모양이네 ㅋㅋㅋㅋㅋ

  • @user-ct3kc1vc9k
    @user-ct3kc1vc9k 3 년 전

    검찰 참 기고 만장 이구만 이집단을 누가 건드려 검찰 대폭 축소 해야함

  • @janekim5608
    @janekim5608 3 년 전

    징계사유……여당이 하는일에 모르는척 안한것???……정치의 시녀 안한죄???……

  • @user-vy2mt8is6n
    @user-vy2mt8is6n 3 년 전

    거대여당 문정부 권력으로 검찰장악이다 검찰개혁 소리 그만해라

  • @user-jx9cf8rn9r
    @user-jx9cf8rn9r 3 년 전

    독재정권
    추미애
    사퇴

  • @user-hs5wh4lg2r
    @user-hs5wh4lg2r 3 년 전

    일개 유트버한테도 팩트로 깨지는 임찬종기자! 님덕에 빨간아재만 유명! 똑바로하세요